▶행위제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행위제한 내용은 지역ㆍ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산지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 "법적근거" 의 해당 법령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와 연결되어 있다.
▶산지구분별 행위 제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과 개별법령에 따라 허용행위를 제한하고...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다.
※ 다만, 공익용산지 중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ㆍ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국유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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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