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 국민신문고로도 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공수처장 고소보류?(빨리 선임하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고법,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안양지청 정세연 검사, 대구지치경찰위원회,유재성 대구시경찰청장, 달성경찰서장, 달서경찰서장,성서경찰서장,수성경찰서장,서부경찰서장,동부경찰서장!, 이 분들을 직원들과 업무의 관리소홀등으로 고소합니다.
추가로, 김**,이** 성서경찰서, 김**, 강** 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을 고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애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행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공공 복리란 현대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 권력이 사회적·경제적 과정에 개입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존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성이 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애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수 있다 ~~~???
*제34조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하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장 법원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륭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재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2항,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경찰법(약칭) 제1장 총칙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범죄피해자 보호
8,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벌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항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국가경찰위훤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등)
제1항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제4항,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하부조직,공무원의 정원,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35조(예산) 제1항,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등을 할수 있다 제3항,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부 칙[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일부 법률의 개정된 시행날짜라고 생각하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결정,기록의 등등등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정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결정,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건의 수리 이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항,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제2항,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
제3항,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풋~~~~~~~~~~~~~~~~~~~~~~~~~~~
~~~~~~~~~~~~~~~~~~~~넘어가고~~~~~~~~~~~~~~~~~~~
고소된 사건을 검사들은 모두가 비리에 얽힌 다른 경찰,검찰 공무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법부 동료라고 옹호해 주려고 내용을 억지 조작을 하며, 진정사건으로 전환하여 공수처 검사들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바목에 따라 공람종결한다며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검찰 검사들도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공람종결된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을 종결한다 하였습니다.
경찰들도 처음엔 무혐의처분과 기각 처분들을 하다가 이젠 반복진정등과 공람종결을 언급하며 불송치(각하)등을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36조(내사,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2항,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제1호, 공람종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이상 반복 진정하여 이미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진정인이 이름을 적지 않거나 또는 거짓 이름으로 진정한 경우 다,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너무 억울해서 갑자기 ‘이노무 법’이란게 하다가,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 “우리나라 헌법과 경찰법,검찰법,공수처법” 등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현 듯 깨달은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하다가 고소로 바꾸었습니다.
제보를 하니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제보를 하지 말고 고소를 하라 하며, 국민신문고로도 고소가 된다 하여 그때부터 고소를 하였습니다.
진정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악마 같은 대구의 경찰,검찰검사,공수처검사들이 초기엔 별 말이 없다가~ 아마 쟤네들이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대구의 사법부와 공수처검사들,대법관들 등이~ 단체로, 동시에, 물밀 듯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맞추며, 저의 고소 사건을 진정이이라며, 동일하게 전환시키며 법의 허점을 노려 사법부 동료들의 비리를 덮을려고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손발들이 자~알 맞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공수처장 고소보류?(빨리 선임하세요),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고법,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안양지청 정세연 검사, 대구지치경찰위원회,유재성 대구시경찰청장, 달성경찰서장, 달서경찰서장,성서경찰서장,수성경찰서장,서부경찰서장,동부경찰서장!, 이 분들을 직원들과 업무의 관리소홀,태만, 복지부동,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합니다.
이분들의 부하직원들은, [청탁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하였고, 심지어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한 당시의 형사수사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저의 항소,고소,제보에서 증거로 채택,수사하여 지금까지 답변을 하였을 것 아닙니까?!!
추가로, 김**,이** 성서경찰서, 김**, 강** 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조사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가 제출하며, 경찰,검찰,판사들의 청탁등의 비리로 이들 사법부 담당자를 증거조작과 담합,청탁,비리로 편파수사를 주장하며 고소하였더니, 김**,이** 성서경찰서 지능범죄팀들은 조작하며 민형사상의 고소로 인한 김**수사관의 형사조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서 경찰서의 이 짭들은 민사소송중 변호인의 의견을 작성한 준비서면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번복하는 내용의 진정으로 판단되었으며,이미 반복 진정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3회이상 반복 접수하여 2회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공람종결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건전 조사종결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또, 김**,강** 동부경찰서 수사관들은 본건의 피혐의자들의 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판단 자료로 볼수없다며 수사절차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 처리하여, 고소된 수성경찰서 수사관들(***,***,*** 3명)에게, 김**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편파수사한 이 형사수사자료를 제가 당시에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기에 혐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짭들의 주장에 황당한 이유는!!!!!!!!!!!!!!!
제가 제출한 이 형사사건의 조사내용은 말 그대로 처음 달성경찰서의 김** 수사관이 수사를 마치고 보고서로 제출한 최종, 수사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 짭새들이 가지고 참고하고 있는 실제의 형사 조사결과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기꾼 부부가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범죄행각을 알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경찰이 직접 조작하였기에 이를 덮을려고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라고 하는것 입니다.
고소인인 제가 경찰이 조작하였던 저 형사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하하하하~~~ 웃기지 않습니까???????????
더러운 짭새들~~~~~~~~~~~~~
범죄자들의 조서와 증거들이 모두 있음에도 청탁으로 이를 경찰이 직접 조작하며 덮어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유기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의도와 다르게 형사사건을 경찰수사단계에서 종결하였다고 민원인의 민사소송 등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볼수 없다 판단된다, 라며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증거로 제출한 형사조사자료를 수성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나도 알고 있지롱~~하며 제출하지 않았으니, 수성경찰서 수사관들이 알수가 없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판단자료로 볼수 없다라며 통보하였습니다.
?????????? 뭔 소리여!!!
이 자료들은 고소된 박**,황** 다문화가정 부부를 김**수사관이 조사, 보고한 당시의 형사조사자료로 이미 결정되어 공식적으로 보고된 서류인데 이를 고검에 항소하여 고검에서 사기꾼의 일부 범죄를 확인,추가 범죄를 자백받아 부부가 각 벌금 100만원씩이 구형되며 이를 고소인자격으로 통보받고, 민사재판중에 판사님께 고하여 판사님 명으로 제출된 저들의 형사조사자료를 제가 확인, 김**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직권남용등으로 고소,조사한 모든 경찰들이 이 내용들을 참고 자료로 확인하며 고소한 제게 답변들을 하였을 것 인데 이내용들을 모든 경찰,검찰,법원판사들까지 확인하며 답변들을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경찰,검찰,법원판사들, 대법원 법관들까지 경찰의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직권남용을 자료를 보지도 않고 마음내키는 대로 사법부 동료가 고소되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옹호하려고 공람종결,기각등 무혐의 처리를 하엿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를 이전의 수사관들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니 증거들이 없다? 이런겁니까???
그러더니 또 한쪽에선 민사소송중에 변호사의 의견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일 뿐이다? 이런 것 입니까????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ᄒᆞ하하하하하하ᄒᆞ하하
이야 ~~~~~~~~~~~~~~~ 우리나라 사법부 웃기고 기가 막히네~~~~~~~~~~~~~크하하하하하하
아!!!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왜 고소하냐면 위 경찰법에 의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급 경찰들이 조작했지만 결국은 각 경찰서와 검찰,공수처,고법판사,심지어 대법원 법관들까지 엮여서,... 하여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에 고소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의 경찰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경찰이 고소된 범죄자의 청탁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법,제34조,제35조 보칙등을 보면 지방단체장인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님은 얼마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저들 범죄자 부부의 청탁으로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로 비리를 저지르게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여, [정작 범죄자 부부의 수익은 형편 없음에도 사법부도 받아봐야 얼마를 받았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 사기꾼 부부는이런 시골 변두리(달성군현풍읍거주)의 다문화 국밥집 운영부부가 불법국제결혼중개 건당 약500만~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제게는 1억이상의 피해를 주었고, 사촌[처제,동생]은 거짓말이고 두번의 결혼과 그 과정의 사기행각, 두번째 결혼인 지금 와이프가 2014.4.1.부터 바뀐 법령으로 인해 결혼비자가 거부되니 대책을 세워주기는 커녕 도망다녔고, 저는 하노이 영사관과 과천정부청사,서울의 베트남대사관,종로의 외교부등 졸라 뛰다니며 오롯이 나만의 노력으로 인도주의적인 사유의 발생이면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하여 임신을 기획, 다행이 첫 시도에 성공하여 비자가 발급되어 만삭인 임신 8개월차에 입국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사기꾼 부부는 사과는 커녕,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그러나!" 하는데 참을 수 있는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제가 당시 손실액을 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고소했으니 놀라서 더 줬을수도 있기는 하겠구만!!!
(범죄자 부부가 사법부에게,...혹 협박당해 삥 뜯겼나~) 설마 이건 아니겠죠??!!
증빙을 하기가 곤란했던가 봅니다.
당시 변호사가 증빙이 곤란하다 했던가?하여 아무튼 7700만원 배상으로 권해서 할수 없이 7700만원의 배상소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시달렸으면 저 상황에서 더 받을수가 있었겠습니다.
너희들은 7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소송과고소를 당했으니 일이천만원?을 받을수도~~~~~~아~~ 하여튼 더 받을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법에 언급된 재정적 지원의 부족 아니었겠나 생각하며 홍준표 시장님을 고소합니다.
아! 아니고 저들의 개인적인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을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 이 쪼잔한 인간들 겨우 얼마를 벌려고 양심을 팔아 먹고 저런 자리에 앉아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한것이지???
여럿 나눠서 회나 고기 한사라 먹고 다음날 목욕탕가서 땀한번 빼면 돈 다 썼겠다~~~ 아이고 찌질이들!!!
아니면 확실한 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더러운 짓들을 또 다시 하게 될것이니까요!!!
하여튼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며!!!
당시 근무처인 대구시 달성경찰서 소속[현서부경찰서 근무]의 김** 수사관이 고소된 사기꾼의 청탁으로 증거를 조작하며 편파수사를 하였고 이를 항소,제보,고소순으로 대구의 사법부와 공수처를 제보,고소를 하였더니 모든 사법부 직원들이 한결같이 김형철 수사관의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며 공람종결,기각,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물론 김** 수사관의 청탁의 증거는 없습니다.
‘허나, 경찰이 이유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는 모두 무시,외면으로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심지어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편파수사를 하였고,
게다가 대구의 모든 경찰,검찰,심지어 고등법원의 3인판사,공수처,대법원법관까지!!,
이들의 사법부 동료들의 이유없는 범죄옹호,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와 직권남용까지 하며 옹호하다가 또 이 내용이 발각되어 고소되니 또 다른 사법부 직원들도 지금까지 거의~ 무한반복으로, 옹호하며 단체로 비리를 덮어주엇습니다.“]
자그마치 약 600번정도로 가까이 각기관에 제보,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정도 라면, 아!!! 모두 나눠 먹었구나!!!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그래도 당시 비리의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였고. 증거를 조작하였음에도 이를 확인이 되는 증거이기도 한 형사조사자료를, 성서경찰서의 김** 이** 수사관, 동부경찰서의 김** 강**등의 수사관들이 판단자료로 볼수없다며 노골적으로 인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크하하하하하하 이런게 지금 대구 사법부의 상황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
도대체 어떤 높으신 놈에게 청탁을 하였길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는걸까요????
카~~~아
저 사기꾼 범죄자 부부도 아~주 졸 비슷하게 봤더니 ㅋㅋㅋ
나름 빽이 장난 아니네~~~~~ 졸라 고생 했습니다~~~~~~~~~~~~
거기다 또 한 다리 얹는 공수처와 대법원!!!!
또 오늘 수원지검 안양지청 정** 검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3 진정1155호의 사건을 진정으로 접수하며 이를 직권남용으로 공람종결하였으니 피진정인 처벌해달라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공람종결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보세요
김**,이**,김**,강** 수사관들과 한치도 다를게 없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위 위정자 분들과 대구의 사법부 담당자들을 단체, 떼거리로
고~~~~~~~~~소~~~~~~~~~~ 합~~~~~~~~~니~~~~~~~~~~다!!!!!!!!!!!
이전과 이제부터는 참으로 다르게 나타날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