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종편이 개 떼처럼 달려들 정도의 사건인가.
종편들이 일제히 김호중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여부에 대해 패널과 함께 이 문제에 몰입하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김호중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를 충격 후 도주를 했는데 김호중이 이 차량을 운전한 것인지, 김호중이 운전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음주를 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고 주점에 간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리운전하여 집에 갔는데 피곤해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주점에서 손님들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에 타고 집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후 사정을 보면,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하였고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매니저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뽑고, 회사가 매니저를 운전자인 것처럼 자수를 하였고 자수를 한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핵심은 하나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설사 김호중이 운전을 한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물적 사고 후 도주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및 벌점 25점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지만 피해 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면 물피 도주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김호중이 음주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검찰이 기소하기는 어렵고 기소가 돠어도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낮다.
회사 대표가 매니저를 자수시킨 사정,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간 사정, 매니저가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한 사정 등으로 보아 김호중이 음주를 하였을 개연성, 음주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음주 개연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종편들은 고만고만한 패널을 내세워서 김호중을 물어뜯고 있다. 종편들이 추측과 추정만으로 이러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종편들이 친윤,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단정하고 개떼처럼 달려드는 것이 어떤 의도가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