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재창업지원자금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신용회복자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ㆍ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ㆍ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ㆍ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ㅇ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ㅇ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7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30%p)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ㅇ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
지원절차
ㅇ 신용회복자
| 재도전센터 /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기술/사업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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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결정 | → | 교육 | → | 대출 |
ㅇ 신용미회복자
| 채무조정 채무조정 및 신고 | → | 채무조정심사 | → | 채권기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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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 | 채무조정 확정 통지 | → |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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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사업평가 | → | 자금결정 | → | 교육 및 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
- 접수처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바로가기)
※ 방문전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33, 9634)
ㅇ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