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1. 1999.1.1 이후(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근거규정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2. 1998.12.31 이전(증여재산자금출처 간접조사기준금액)
1993년 6월 등기 이후
(1993. 5. 28 업무지시)
주 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미만의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4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미만의 자
나.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
다. 40세 이상인 자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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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ㅣ법률ノ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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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금출처 간접조사 기준금액
박종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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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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