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씩 9만명)
ㅇ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
→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단,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 (신청기간) ’21.1.25.(월) 09:00 ~ 2.5.(금) 18:00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 지원금 신청 페이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5부제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 1.25.(월) | 1.26.(화) | 1.27.(수) | 1.28.(목) | 1.29.(금) | 1.30.(토)~2.5.(금) |
출생연도 끝 자 리 | 1, 6 | 2, 7 | 3, 8 | 4, 9 | 5, 10 | 제한 없음 |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ㅇ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중복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A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1.25.(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첨부합니다.
* ➊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20년 신규종사자 소득증빙자료, ➌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집담회, 법정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휴일근무, 연장근무 시간은 포함)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의 총소득을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 신규종사자의경우에는’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