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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완전노 령연금 |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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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0년의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이 50%를 증액 |
재직자 노령 연금 |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60세인 경우 ․ 완전 또는 감액노령연금액 ․ 연령 1세 증가 시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조기 노령 연금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의 50%x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6%를 증액 |
분할 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장애 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장애 발생시 |
기본연금액 40-60%+부양가족연금액 |
유족 연금 |
가입자, 10년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
․ 기본연금액 40-60%+부양가족연금액 |
반환/ 사망 일시금 |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 도달하거나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될 때 등/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
․ 납부보험료+이자 (3년 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구분 |
합계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연금수급율 |
2005 |
737,176 |
659,220 |
3,926 |
74,030 |
16.8 |
국민연금 |
600,421 |
541,990 |
3,532 |
54,899 |
13.7 |
공무원연금 |
93,468 |
83,674 |
372 |
9,422 |
2.1 |
사학연금 |
10,298 |
9,526 |
자료없음 |
772 |
0.2 |
군인연금 |
32,989 |
24,030 |
22 |
8,937 |
0.8 |
주¨각 연금 수급자의 합계 65세 이상 추계인구 출처 : 통계청(2007), 2006년 고령자통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령사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에 의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구성비
계 |
일반세대 |
취약 계층 세대 |
기타 | |||||
소계 |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모자세대 |
부자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 |||
100 |
34.1 |
61 |
30.2 |
16.9 |
9.6 |
2.4 |
1.8 |
4.9 |
(3) 기초노령연금
-2007년 4월 25일 공포 2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경로연금제도 확대개편한 것임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 노인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약 8-9만원)를 지급함
2) 건강보장정책
(1)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보험료 |
․ 직장 : 보수월액x보험료율(사용자2.54%, 가입자2.54%, 총5.08%) ․ 지역 : 부과요서별 합산점수(보험료부과점수)x148.9원 |
급여범위 |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기타 치료행위, 예 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종류별 사업목적
구 분 |
사업 목적 |
노인건강진단 |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 료 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치매센터 운영 |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
노인치매 병원지원 |
․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경감 |
(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신청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송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이용게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3)노후생활기반 조성정책
(1)주거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
-노인의 집,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
(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는 활동으로써 단편적인 활동내용 중심의 일거리와는 구분됨.
① 공공부문 일자리 : 정부가 노인의 보수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창출됨
(공익형, 교육형, Ⅰ형, Ⅱ형, 복지형, 인큐베이터형, 시장Ⅰ형, 시장Ⅱ형)
②민간부문 일자리 : 기업이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판매 수입금에 의해 노인들의 임금이 지급됨. (인력파견형, 소득창출형(시장Ⅲ형))
참고자료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네이버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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