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2. 10. 17.(월) ~ 11. 4.(금) (09:00 ~ 18:00)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과세대상급여액 기준(2021년)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4.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2022년에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혼부부(중복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39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