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어린이 놀이터 특정제품 지정 공고 가능 여부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신규설치 하는 경우 특정제품을 지정해 공고할 수 있는지. <2024. 4. 4.>
회신 : 부분적인 부품교체에 한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나목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2)에 따르면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기술능력으로서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되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등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 어린이시설에 한해서는 일부 허용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설치된 시설의 부분적인 부품교체에 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4. 22.>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5월 한달은 정말 행사가 많아 참여한다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와 업무도 신경을 좀 써야 될거 같습니다 ㅎ
음~~
" 안전 등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 어린이시설에 한해서는 일부 허용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다."
승강기와 어린이시설에 한해서 제품지정 공고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네요
자동문 부품 교체도 특정 자동문 부품 교체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조사의 제품만이 기존 장비와 호환이 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유권해석 공부하고 갑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