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목
Ⅰ. 선목의 대상
(1) 미래목 선목
(2) 제거대상목 선목
Ⅱ. 선목의 시기 절차
1. 선목작업 착수 전 감독자와 감리자는 선목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함
(1) 선목의 자격
1) 임업직 공무원
2) 설계 감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목 사업시행 대상지의 감리용역 수행업체는 제외)
3) 사업시행자
4) 기능인 영림단 (국유림에 한정)
5)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독림가 , 임업후계자
(실제, 소유 또는 경영하는 산림을 선목할 경우로 한정)
7) 2) 및 4)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 특급, 기술 1급, 기술 2급에 해당
하는 자 1인 이상을 보유하고 직접 선목작업을 수행해야함
2. 선목작업이 완료된 후 숲가꾸기 사업 착수 가능
(1) 선목 사업량 및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숲가꾸기 사업실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 선목작업을 임 . 소반별로 부분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숲가꾸기 사업 착수가능
3. 설계 . 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선목실시요령
(1) 실시설계자는 사업계획, 계약사항에 의거 선목량 등을 결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
(2) 선목사업시행자는 실행설계에서 정한 선목의 방식과 수량을 따라야함
(3) 감리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선목량, 선목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제출
(4) 감독자는 감리자가 제출하는 선목 예비 (부분)사업 완료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확인
한 후에 완료검사 실시
4. 설계 . 감리용역을 실행하지 않은 선목 대상지의 경우
- 사업계획 또는 선목사업 발주시 계약에 따름
5. 선목과 숲가꾸기를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제출 서류
(1) 착수계
(2) 작업 계획서
(3) 작업원 운영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Ⅲ. 선목의 내용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사업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계약사항에서
정한 미래목 , 제거대상목의 기준과 수량을 충족하도록 선목
2. 선정된 미래목 또는 제거대상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표식
3. 미래목은 10cm두께, 황색페인트로 둘러서 표식
4. 제거대상목 선목
1) 가슴높이 지름 10cm 이상인 나무만을 대상
2)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적색) 사용하여 표식
5.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나무의 뒤쪽에 원형 표식 등의 방법 사용가능
첫댓글 꼭 합격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