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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토목/기초/정화조 6평 농막에 정화조설치 하려고 합니다.
엄지 jun 추천 0 조회 7,974 14.02.05 22:5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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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농막에는 전기시설이나 샤워시설까지는 허용되나 정화조는 안되는걸로 압니다..
    정화조시설하려면 건축허가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하군요

  • 작성자 14.02.06 00:40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6평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 건축허가가 나느냐는 것이지요

  • 14.02.05 23:08

    저도 정화조는 농막에 설치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 14.02.06 00:44

    답변 감사합니다.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가능한지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한겁니다.

  • 14.02.05 23:55

    법이 개정되어 설치가능합니다.
    근데 농막의 크기가 5평이내로 압니다만.

  • 작성자 14.02.06 00:45

    답변 감사합니다.

  • 14.05.31 16:48

    @엄지 jun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막은 6평 이내입니다

  • 16.04.10 21:16

    정확히는 20 제곱미터입니다.

    6.05평 입니다

  • 14.02.06 06:57

    건축허가 조건이 되면 가능하겠죠..
    1. 도로, 수도, 전기
    2. 농지전용
    3. 건축설계
    4. 시공
    그러나 정화조 넣기위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축허가 없는 정화조만 시공은 블가합니다.

  • 14.02.06 07:06

    시골 삶은 시골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되는데요..
    성격상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면
    보통 여자분들이 화장실 애로를 많이 격는데요. 농막안에 샤워실을 잘이용하면..
    그리고 환자용 으로 나온 좌변기식 대변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할수 있구요.
    물론 청소의 애로는 있겠지만...

  • 14.02.06 09:19

    저도 이제 퇴직 1년 반정도 남아서 작년봄에 6평 농막을 지었습니다.(시 지역 변두리라서 신고를 하고 할려니 보통 복잡한게 아니더라구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신고를 하면 3년 단위로 재신고를 해야 하더군요) 행정관청에 문의하니 은연중 현 농막(6평 미만 컨테이너)은 95% 이상이 무허가(불법)이라는데 다들 알고도 시골 논과 밭, 임야에 설치하다보니 묵인한다더군요. 그래서 무허가로 3*6 컨테이너에 지붕갓 씌우고 전기,수도 넣고,에어콘도 설치하고 작년 한해 잘 사용하였습니다.(비용은 400만원 들었고 여차하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화장실 ...임야라 우거진 바로옆 산속에 프라스틱 파렛트로...

  • 14.02.08 21:38

    농막신고 안하고도 전기와 수도를 가져올수 있나봅니다,,,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 14.02.10 09:28

    @회동리 아~~~아 그부분 설명이 안됐네요. 칠백여평에 자체 수요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유실수를 5~6년 전 부터 식재해 놓아서 농약압축분무기(모터사용) 사진 찍어서 한전에 제출 하였더니 농사용 을 인가로 설치해 주더라고요. 칠십여만원 들은것 같구요. 그 전기로 농막에 연결해 놓았지요. 한전에 문의 했더니 농막에서도 농사용으로(전등, 수도펌프, 냉장고, 온수기) 등 은 괜찬ㄹ다네요.

  • 14.05.31 16:52

    농막은 설치 전 신고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 14.05.31 16:54

    @저어소나무 농막도 농사용으로 사용이 가능은 하나 농사철이 아닌 겨울철에는 사용이 어렵겠지요

  • 14.02.06 09:23

    자연적인 화장실 만들었더니 시간 지나고 비오고 하면 냄세도 안나고 퍼낼일도 없더군요. 물론 실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3*6 좁은곳에 화장실까지 설치한다면 넘 좁잔아요. (싱크대도 설치) 하여튼 정화조는 불법이고 또 정화조 하수가 내려가면서 불편함을 이웃주민들이 가만있진 않을겁니다. 민원들어가면 설치한것 다 이동시켜야하는 불상사도 발생할테고요. 따로 1평정도 온수기 설치하여 샤워장은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14.02.10 09:3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2.06 15:53

    설계사무실에 용도변경해야합니다.지금공사중인데 돈이 꽤 들어갑니다.

  • 14.02.08 15:41

    샤워실이라..조은 방법이네요..

  • 14.05.05 23:56

    저는 면단위시골 집(면소재지에서 3km 촌동네)인데... 컨테이너 밖에 판넬로 창고처름 짖고 그기다가 정화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요? 아무것도 안했어요. 알게모르게 물어보니 그래도 된다는 귀띔이 있엇어요. ㅋㅋ ㅋ

  • 15.04.01 14:30

    환경을위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허가가 더 중요한가요?

  • 17.05.02 14:53

    저같은경우는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그곳에서 답을 구한후 정화조를 설치하였읍니다
    저의경험으로는 관할군청 담당자에 따라 다름니다
    건축과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관련과에 문의 하면 콘테이너 즉 20m2 안에다 묻으면 괸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하는곳을 잘선택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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