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내용)
1.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구물 1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0.5미터 이상
- 지정수량 10배 초과 2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2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3미터 이상
- 지정수량 20배 초과 5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3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5미터 이상
- 지정수량 50배 초과 200배 이하 : 내화구조 건축물 5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0미터 이상
- 지정수량 200배 초과 : 내화구조 건축물 10미터 이상 : 그 밖의 건축물 15미터 이상
2.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지정수량 500배 이하 : 3미터 이상
-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미터 이상
- 지정수량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미터 이상
- 지정수량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미터 이상
- 지정수량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미터 이상
3. 이동탱크 저장소
1.) 측면틀
-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탱크상부에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 부터 각각 1미터 이내 위치할 것.
-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안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 할 것
2). 방호틀
- 두께 2.3미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미리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4.주유취급소
1).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
- 1석유류 : 배출량 50리터 이하
- 경유 : 배출량 180리터 이하
- 등유 : 배출량 80리터 이하
5. 판매취급소
1). 1종, 2종 공통 기준
- 1종 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 위험물의 배합하는 실
-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을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다면적으로부터 0.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첫댓글 스터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스터디내용 계속 반복하셔서
꼭 좋은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