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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신비한 약초세상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산행담/행사 후기 요즘 어처구니 없다
약초삼만리 추천 1 조회 944 23.09.28 20:0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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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8 21:07

    첫댓글 산림청은 국유림 경영법에 따라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유림의 임산물 무상 양여를 합니다.국유림 임산물 무상 양여를 할 때 지번과 채취 대상 임산물을 등록합니다. 현지 주민은 등록한 국유림 지번만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해당 마을의 모든 산(국유림, 시유림, 군유림, 사유림) 지번을 관리합니다. 가방이나 차량을 뒤지는 행위는 불심검문에 해당되어 경찰 또는 특별사법경찰만 할 수 있고, 주민은 임산물 불법 채취 혐의자를 신고만 해야 하는데, 약초 채취꾼이 약자이다 보니 가방이나 트렁크를 보자고 하면 열어주는 수밖에요.
    통행을 제한하는 폐쇄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폐쇄 공고를 하고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유림 보호 협약은 국유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에게 독점적인 임산물 채취권을 주며 현대판 산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9.28 21:09

    다 자기 산이라니 현수막에 지번 범위 표기해야 하며 임산물 채취는 벌금이면 되지만 수색은 징역형입니다. 경찰이라도 불심검문 지침대로 해야 하며 등산로 폐쇄는 버섯을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못봤고 위험구간이나 해당되지 단속원이 지마음대로 자유를 침해하니 어처구니가 없죠.

  • 23.09.28 21:14

    @약초삼만리 지번을 표기해야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람이 정보 공개를 통해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등산로 폐쇄는 거의 안 하며 하기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대체로 산불 예방 활동 기간에도 등산로 폐쇄보다는 라이터 소지 안 하면 입산해도 되는 조항을 따릅니다.

  • 작성자 23.09.28 21:32

    @더덕채취꾼 그니까 악용을 하죠. 다 지네 산이라고. 누가 정보공개로 확인을 하나요. 등산 자체를 막는곳은 전국에 있나요? 사유가 있을시 일부구간 통제고 산불철도 국립공원도 갈수 있어요. 불심검문도 영장, 현행범 아니면 거부할수 있고요. 일개 단속원이 뭔데 수색을 하고 등산로 폐쇄라고 으름장 놓고 작태들이 점점 가관입디다. 여기 회원중에 아니 전국민중에 산소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며 그 중에서도 능이 송이산 보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양여받지 않은 국유림도 동네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교대로 지키고 자기네꺼라며 따고 있으니. 산 아래 농장이나 집이 있으면 그 뒷산과 능선 넘어 줄치고 자기께 되는데 정보공개로 임야대장 확인해야겠네요.

  • 23.09.29 08:42

    국유림의 임산물채취를 지역주민(어떤 곳은 근처에 집도 없지만)에게 특혜를 주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는 이상한 법같습니다. 위헌신청이 안될까요?
    각지역별로 국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임산물채취가 정말로 나쁜 것이면 무상양여는 나쁜 짓을 조장하는것이구요

  • 23.09.29 11:17

    @약초삼만리 정보공개로 임야대장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국유림보호수탁자인 마을 주민이 임산물 무상 양여를 받은 지번을 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23.09.29 11:53

    @옛날생각 부지런한 사람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국유림 경영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임산물을 무상 양여하도록 법제화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임산물의 1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액이 0.1%도 안 될 것임).
    국유림관리법에는 국유림 임산물 무상 양여 조항이 있고, 백두대간보호법에는 백두대간 양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무상 양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산림청과 법제처는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국유림의 임산물 무상 양여가 가능하는 것으로 해석하더군요.

  • 작성자 23.09.29 12:39

    @더덕채취꾼 양심있는데는 현수막에 범위 기재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을 정보공개요청 할수 없죠. 양여해준 기관을 정보공개요청 할수 있죠. 임야지적도는 누구나 확인할수 있고 누가 그렇게까지 산을 타나요. 마을 사람들 지그들 단체 만들어서 지그들 산도 아니면서 자기들만 입산하는 단체 행동하고,

  • 23.09.29 17:49

    @약초삼만리 개인에게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예하 기관인 OO국유림관리소에 임산물 무상 양여 대상 지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됩니다.

  • ㅋㅋㅋ
    이짝도 그런사람들 많습니다,
    우기고 지네꺼래요 ㅋㅋ 근디 아녀요 ㅋㅋ ㅋㅋ
    가방은 못뒤저요~!클나요

  • 작성자 23.09.28 21:33

    더러워서 못해먹겠네요.

  • 23.09.28 21:40

    국유림도 지역주민 땅이되는것 인가요? 마음대로 산에 줄치고.주말만다니는
    사람으로 잉여밭았다고하면 지번과.
    허가증 보여달라 하시고 따저보시길.

  • 23.09.28 21:48

    이러면 안되는데 하도지역에서
    멋대로이니 송이 능이나는곳 겨울에
    삼척 처럼 홀랑타버렸으면할때도
    있습니다 ~^^

  • 작성자 23.09.29 10:02

    기후온난화로 20년이내에 버섯은 강원도에서나 볼수 있을것 같네요. 지금도 반타작이 현실화 되고 있으니.

  • 23.09.29 05:48

    개보다 못한 산림청놈들,. 국유림은 국민의 권리,.. 법을 개정하고 산림청 공무원 놈들 모두 잘라야 함

  • 작성자 23.09.29 10:03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인데 갈 때가 없네요.

  • 23.09.29 09:50

    개판오분전인 쉐이들 땜에 열받아 죽겠어요
    엊그제 국유림들어 갔다가 한바탕하고 왔슴

  • 작성자 23.09.29 10:16

    순순히 가방 보여주지 말고 뺏겨 그 놈들이 열개하고 신고하시면 그놈들이 역으로 당합니다. 산림특사경 아니면 불법입니다. 특사경이라도 채취하는현장에서 잡히지 않은한 거부할수 있고 영장 가져와라 하면됩니다. 신체수색죄는 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채취해도 초범이고 반성문 탄원서 내면 잘하면 기소유예나오고 기소되도 벌금액이 크지 않은 약식기소 됩니다. 반대로 그놈들은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받아야 실형 면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차에도 연락처 두지 마세요. 저장합니다. 뭔데 저장하는지.

  • 23.10.24 06:43

    @약초삼만리 차에 연락처를 두지 않아도 면사무소 등은 차량 조회를 통해 누군지 확인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벌금형이 없어"는 무슨 법의 몇 항 몇 조인가요?

  • 작성자 23.10.25 17:12

    @더덕채취꾼 형법 제321조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벌금형 없음)
    수색이라 함은 뒤지거나 찾는 것을 뜻함.
    수색 영장 제시 관련(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37조)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에 해당시 영장없이 가능하나 마을단체는 권한 없음. 특별산림경찰 가능.
    경찰의 불심검문도 임의동행도 강제성 없음. 거부할 수 있음. 현행범, 긴급체포 사항시는 강제성 있음.
    간혹 자기들은 권한 있다며 공포심, 위력 행사하는 무식한 자가 있어 언젠간 그러다 역으로 당합니다.

  • ㅆㄹㄱ ㅅㄲㄷ~~
    지들은 버섯따도 합법 타지인은 불법~~
    내고향 포천은 그탄거 없어요 ~
    걍 버섯 따도 그러러니 합니다~~

  • 23.09.29 14:00

    산에한번가려면 짜증먼저 나네요 온산이 줄처저있어서 내가알기론 분명 국유림 인데 주인행세를 하면서 형님 거기 들어가면 큰일 당합니다 하면서 거드름 피우는 꼴을보니 속에 천불이 납니다

  • 23.09.29 15:20

    작년에 마을주민이 가방보자고하고 능이3개주고 다가져 갔음 정말그들이 그럴자격이 있는건지 요즘 잘 안갑니다 속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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