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5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김치를 국제규격식품으로 승인
배추김치.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음식 ‘김치’가 국제식품으로 공인받았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는 2001년 7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4차 총회를 열고 김치를 국제규격식품으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김치’는 ‘절임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 여러 양념을 혼합한 뒤 젖산 생성에 따른 적정한 숙성과 보존성이 확보되도록 저온에서 발효한 제품’으로 국제규격화됐다.
우리 특유의 채소 가공법인 김치담금의 특성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공인에 따라 김치는 ‘kimchi’라는 영문 명칭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었으며, ‘기무치’란 일본식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기무치’란 경쟁상품을 들고 나온 일본과 지난 1997년 네 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를 벌인 뒤, 제품명을 김치(kimchi)로 통일하는 단일 규격안을 마련해 CODEX에 제출했다. CODEX는 식품 분야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국제협의체로, 총 8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다음 국제규격의 식품을 공인한다. 농림부는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가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이며, 김치가 세계적 식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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