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서울 중구청에 넣은 민원이 소송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 중구 웨드코리아는
구청에서 내린 영업정지 3개월 반 행정처분을
회피 내지 잠탈(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감)할 목적으로
업체를 폐업하였고,
동시에 웨드코리아 직원 상당수가 서울 중구 서울글로벌웨딩으로 옮겨 갔습니다.
서울글로벌웨딩은
신규 등록 4달 뒤
업체 블로그에
과거 웨드코리아에서 결혼시킨 커플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를 통해서 계약한 손님"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웨드코리아 직원 다수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서울글로벌웨딩은 신규 등록한 업체라
이전 업체가 결혼시킨 커플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를 통해 계약한 손님"이란 문구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내가 허위광고를 한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여
작년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불법행위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판례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