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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상대방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고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은 일단 답변서는 제가 써서 냈구요.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내용은 형사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을 받았다고 제기했는데요.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받았어도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비용은 선임료와 성공보수 이렇게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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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상대방의 형사고발에 대해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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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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