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로 보세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참고로 아래에 올립니다. 한 마디로 유물이 발견되면 주인은 폭탄을 맞게 되있지요. 그러니 유물이 발견되면 없애버리는 사태가 비일 비재하고, 결국은 문화유산을 영구히 없애버리는 부작용이 큰 법령이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계시답니다. 국민을 모시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시겠다고 의회로 보내달라고 하신 우리 대표님들 이십니다.
시행규칙 제2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적으로 공개할 때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도에 표시해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문화재청장은 그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제5조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15.8.26>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6>
1. 현상보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측량성과도, 보존조치 현장 사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시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입회조사 지역의 위치도·전경 사진, 입회조사 광경 사진 및 건설공사 완료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이 경우 결과보고서에는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유구(遺構)·유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