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란? |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을 살펴 보기 앞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해 우선 살펴 보고 가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의사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법률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는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2013년 7월1일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신청된 서류가 몇천 건 이상 접수되었으나
받아 들여진 사례는 고작 700여 차례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승인 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까다롭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느냐 하면
후견인은 재산의 관리 또는 일상에 필요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기에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성년후견인 자격 요건? |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전 피성년후견인(받고자 하는 대상)이
질병 또는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성년후견인 자격 요건을 살펴 보면 본인 및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또는 감독인,해당 지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자격 요건을 갖추더라도
하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법원에서 해임되었던 법정대리인 경우,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자격 정지 같은 형의 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
위에 제시한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법원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제약"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감정 절차는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 입니다. 오늘 살펴 본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관해 살펴 보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이만 글을 마쳐 봅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미르님. 협회는 아직도 못가고 있네요..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자꾸 잊어버려요.ㅋㅋ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