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7일, 천안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 / 한문철TV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사흘 뒤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권고사직을 당했던 버스기사 A씨가, 재입사를 제안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이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A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던 회사는, 무혐의 처분 이후 재입사를 제안했다고 한다.
유튜브 한문철TV에는 14일,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17일,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뤘다.
영상을 보면, 시내버스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앞차들에 맞춰 조금씩 움직인다.
이때 여성 승객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 발이 꼬여 넘어졌다.
A씨는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흘 뒤에 수술을 받았고,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그날 저녁,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B씨의 사인에 대해, ‘의료과실이나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라 볼 수 없고, 허혈성 지방색전증’이라는 소견을 냈다.
B씨가 대퇴골 골절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올해 3월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A씨는 당시 영상을 제보하며, “보호자는 제가 안전사고를 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한다. 수술 전에도, 보호자는 ‘승객이 백신 주사를 맞고, 기운이 없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가는 길’이라 했다.”며, “제가 회사 말대로, 권고사직해야 맞느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당시) 연세가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동요가 없었고, 일어선 승객이 기둥을 제대로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며, “출발하던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사에게 잘못이 없어야 옳다.”는 견해를 냈다.
A씨는 지난 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퇴직했던 버스회사에서도, A씨에게 재입사를 제안해왔다.
한 변호사는 “승객이 다쳤다고, 무조건 승무 사원 잘못으로 보던 시절은 지났다.”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