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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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라서.. 정확한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_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신데 빚을 지셔서 얼마전부터 월급의 절반이 압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구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하시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할 때 일단 가용소득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목상 소득(즉 압류되지 않은)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압류되고 남은 절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퇴직금(매달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말론 연급 기준으로 해서 대략 월 250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정말인가 싶어서요.
2)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아버지 급여의 압류는 풀리는건가요..?
3)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법원에서 아버지 가용소득을 250으로 잡았다고 하고
저희집 피부양인이 1명이라고 치면 60만원을 제외한 250-60=190만원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개인회생 시행과 동시에 압류가 풀린다면 매달 대략 300쯤의 급여를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그중 19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4) 피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산출시.. 군대에 간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든가요?
혹은 직업이 없는 대졸자녀의 경우는 어떤지...ㅠ 인정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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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개인회생 신청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할 때 일단 가용소득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명목상 소득(즉 압류되지 않은)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압류되고 남은 절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퇴직금(매달 약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또는 압류이후 금액이 아니라 최근 1년간 월평균소득을 산정(상여금 수당 등 포함)하여
매월 변제하는 가용소득이 산출되어 집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아버지 급여의 압류는 풀리는건가요..?
- 인가결정 후 급여압류는 해제가 되나 신용은 변제완료 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 특수코드가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집니다
3)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법원에서 아버지 가용소득을 250으로 잡았다고 하고
저희집 피부양인이 1명이라고 치면 60만원을 제외한 250-60=190만원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개인회생 시행과 동시에 압류가 풀린다면 매달 대략 300쯤의 급여를 받게 되시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그냥 정상적으로 받고, 그중 19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아버님 포함 2인이라면 생계비 1,176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피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 산출시.. 군대에 간 20대 초반의 대학생은 피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든가요?
혹은 직업이 없는 대졸자녀의 경우는 어떤지...ㅠ 인정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피부양자의 범위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미성년자녀, 장애인 등에 해당되므로
성인이 된 20세 이상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경우 퇴직 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