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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 : 시무식
- 1월 12일 : 제1차 이사회
* 일시 : 1월 12일 오후 6시
* 장소 : 토담길 국수마당
* 안건 : 2011년 예산 심의 및 행사 일정
- 2월 20일 : <대구문학> 1,2월(88호), 소식지 22호 간행 및 발송
- 3월 25일 : 제2차 이사회
* 일시 :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토담길 국수마당
* 의결 사항 : 인명사전 편찬위원 구성
- 4월 7일 : <대구문학> 3.4울(89호) 발송
- 4월 26일 : 2011년 상반기 신인상 당선자 발표
시 : 류시경, 오정희, 권명호
시조 : 허남호
소설 : 김호연
수필 : 정점태, 박순조
동시 : 김성민
심사 위원 : 서정윤, 송종규(시), 채천수(시조), 권영세(동시), 송일호(소설), 이동민(수필)
- 5월 18일 : 3차 이사회
* 일시 : 5월 18일 6시 30분
* 장소 : 토담길 국수마당
* 참석 : 25명(이사 및 간사)
* 의결 사항
1) 2011년 대구문학 50년 사 편찬 위원회 구성
2) 신입회원 14명 : 시-9명 권명호, 김 옥식, 김필찬,류시경,박문자,윤순희,윤이정,이말용.황숙자.
시조- 1명 허남호. 수필- 3명 궝호훈, 박순조, 정점대. 동시-1명 김성민
3) 시화전 개최- 8월 26일 부터 28일 장소- 경상 감영공원
4) 여름문학제 개최-9월로 연기. 문화예술회관 특설 무대 설치
- 6월 13일 : <대구문학> 90호(5-6월호) 발송/ 소식지 23호 발송
- 6월 24일 : 제4차 이사회
* 일시 : 6월 24일 6시 30분
* 장소 :토담길
* 참석: 20명(이사 및 간사) 11명 위임
* 의결사항
1) 시화전 - 장소(경상감영공원) 기간 8월 26일-29일
2) 여름문학축제 -8월 13일
3) 신입회원 환영회 - 7월 1일, 아르떼
4)신입회원 인준(21명)
- 시: 이다선, 이희우, 임재욱, 조찬구
- 수필 : 강은미, 권승분, 권용술, 김귀선, 김단아, 김외남, 김정희, 김진복, 류재홍, 방종현, 백승분, 서정길,
윤애자, 임춘희, 장재균, 정한열,
- 동시 : 김규학
-7월 1일 : 2011년 상반기 신입회원 환영회
일시 : 7월 1일 7시
장소 : 아르떼
참석 : 임원(21명) 및 신입회원(46명)
- 7월 6일 : 임원진 3사관학교 방문
일시 : 7월 6일 오후 1시 30분 문화예술회관 출발, 4시 도착
참여 : 임원 및 회원 35명 참여
-7월 26일 : 제5차 이사회
* 일시 : 7월 26일 6시 30분
* 장소 : 토담길
* 참석 : 23명, 13명 위임
* 의결 사항
1) 선거관리규정 심의 - 6차 이사회서 최종 심의하기로 의결
2) 여름문학축제 프로그램 확정
3) 시화전 - 8월 26일 - 8월 28일 (3일간) 전시하는 것으로 변경 확정
4) 신입회원 인준
- 시 : 정환채
- 수필 : 김정호
- 8월 1일 : 대구문학91호(7/8월호) 및 소식지 24호 발송
- 8월 13일 : 2011여름문학축제 -문학아, 시민과 함께 달리자
* 일시 : 8월 13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참석 인원 : 약 1000명
- 8월 15일 : 해외문학기행
* 일시 : 8월 15일 오전 7시 30분 출발 8월 20일 오전 7시 40분 대구공항 도착
* 목적지 : 베트남 북부, 캄보디아
* 참가 인원 : 27명
- 8월 21일 : 초대문인협회장 고 만촌 조기섭 대구문인협회장
- 8월 26일 : 제20회 '문학, 그림과 만나다'
* 전시 기간 : 8월 26일 - 28일
* 장소 : 경상감영공원
* 출품회원 : 141명
- 9월 17일 : 책으로 통하기 - 시민에게 책나누기
* 일시 : 9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정문앞 주차장
- 9월 17일 : 출향문인 초청 문학강연
* 강사 : 김원일
* 주제 : 문학청년 대구시절의 문학적 고뇌
* 장소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 시간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9월 19일 : 대구문학 통권92호 9/10월호 및 소식지 25호 발송
- 9월 23일 : 2011원로회원에게 듣는다
* 일시 : 23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 장소 : 문화에술회관 아르떼 커피숍
-9월 24일 : 2011가을맞이 열린시음악회
* 일시 : 9월 24일 7시 30분
* 장소 : 달서구 본리동 본리공원
-9월 26일 : 하반기 대구문학신인상 당선자 발표
* 심사위원
- 서지월, 황영숙, 이정환 (시
- 시조 : 이정환
- 아동문학 : 권영세
- 소설 : 송일호
- 수필 : 송일호, 이동민
당선자
- 시 : 김세호, 김중강, 서미자, 손상호, 하우희
- 동시 : 김민중
- 수필 : 박명순
- 소설 : 당선작 없음
- 시조 : 당선작 없음
- 동화 : 당선작 없음
-10월 1일 : 2011가을맞이 열린시음악회
* 일시 : 10월1일 7시
* 장소 : 수성구신매동 신매광장
-10월 8일 : 제30회 달구벌전국한글백일장
* 일시 : 10월 8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10월 9일 : 2011가을맞이 열린시음악회
* 일시 : 10월 9일 7시30분
* 장소 : 감삼동 성당코오롱하늘채
- 10월 14일 : 대구광역시문화상 시상식
* 일시 : 10월 14일 오후 6시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 수상자 : 시분과 송종규
-10월 15일 : 대구예술상 시상식
* 일시 : 10월 15일 오전 11시
* 장소 : 문화예술회관 비슬홀
* 수상자 : 아동문학분과 권대자
-10월 15일 : 가을맞이 열린 시음악회
* 일시 : 10월 15일 7시 30분
* 장소 : 동구 방촌 대구농업기술센터 내 광장
- 10월 22일 : 제30회 달구벌전국한글백일장 시상식
* 일시 : 10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문화예술회관내 아르떼
- 10월 24일 : 제6차 이사회
* 일시 : 10월 24일 오후 6시 301ㅜㄴ
* 장소 : 토담
* 의결 사항
1) 11대 임원선거관리규정 심의 확정
2) 대구문학상, 대구의 작가상 장르 결정
- 대구문학상 :아동문학분과
* 대구의작가상 : 회장에게 위임
3) 겨울문학제 : 12월 3일 아르떼서 가짐
4) 11대회장후보 공탁금 800만원
5) 사무국장 이 취임(공영구 퇴임, 김 석 취임)
- 신입회원 인준
시분과
백종성, 최종환, 차회분, 김도리,채진규, 이효웅, 김금란, 김중강, 김세호, 서미자 (무순)
수필분과
박명순, 이미경, 김기조,정지극, 장명기, 강명자,김영조(무순)
소설분과
조진복, 이근자, 오기선
아동문학분과(동시)
김민중, 최점태
* 2011년 신입회원 입회 인준은 6차 이사회로 마감함
-10월 27일 : <대구문학> 92호 9/10월호 발송
- 10월 28일 : 2011 제2회 '대구의작가상' 심사
* 결과 : 박소유 시집 "어두워서 좋은 지금"
* 심사위원 : 이하석, 장옥관, 서정윤
- 10월 28일 : 50년사 제1차 감수위원회 개최
- 10월 29일 : 소식지 25호 발송
- 11월 14일 : 50년사 제2차 감수위원회 개최
- 11월 14일 : 제29회 대구문학상 심사
* 시 : 정태일 <측량> 2011년 9/10월호
심사위원 : 송종규, 김용락(외부), 천영애(지난 해 수상자)
* 아동문학 : 김한규 <뻐꾸기 우는 마을> 2011년 3/4월호
심사위원 : 하청호, 권영세, 심후섭
- 11월 15일 : 신입회원 환영회
* 장소 : 아르떼
* 일시 : 15일 6시 30분
- 11월 22일 : 제1차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1월22일오전 11시
* 장소 : 문협사무실
* 선거괸리위원회조직 및 선거일정 확정
-12월 2일 :제2차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2월 2일 오후3시
* 장소 :문협사무실
* 의결 : 선거절차
- 12월 3일 : 겨울문학제
* 일시 : 12월 3일 오후4시
*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아르떼
* 내용 : 대구의 작가상, 대구 문학상, 신인상 시상식
- 12월 5일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2월5일 오전10시-오호 6시
* 후보자 등록
- 12월 6일 :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2월6일 오전10시-오후6시
* 후보자등록 업무
* 단일후보 등록으로 공영구 후보자 당선 확정 및 공포
-12월 7일 : 제5차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2월7일 오12시50분
* 공영구 후보자 당선증 교부
- 12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 문학관 방향성에 대한 포럼
* 장소 : 국채보상운동기념관
* 토론자 : 장윤익, 이우걸, 허형만, 조두진
사회 : 박윤배
-12월 26일 :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 일시 : 12월 26일 오후3시
* 장소 : 문협사무실
* 안건 : 선관위 활동 마무리
- 12월 26일 :2011 정기총회
*일시 : 12월 26일 오후 6시
* 장소 : 예술회관 달구벌홀
-12월 26일 : 대구문협50년사 발간 총회 참석회원에게 1차 배부
부록
(가칭) 대구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정관
2010년 2월 10일 1차 준비위원회
2010년 2월 18일 2차 준비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가칭)대구문학관관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위는 “대구문학관관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추진위의 사무소는 대구문인협회 사무실에 둔다.
제4조(사업) 추진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학관 건립을 위한 기초적인 계획안 마련과 관계 기관의 이해와 협력 도모.
2. 문학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
3. 문학관 건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련 학예 연구 활동.
제5조(재정)
1. 추진위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구문인협회의 기금과 기탁금 및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특별 재원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위원회 조직 및 정수) : 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고문 : 향토 출신 원로문인 중 공동위원장단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2. 추진위원장 : 5명 내외의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3. 자문위원장 : 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4. 집행위원장 : 1인을 둔다.
5. 학예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6. 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둔다.
7. 감사 : 2인을 둔다.
제7조 (사무국의 구성)
1. 추진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업무는 집행위원장이 총괄한다.
3. 사무국장, 기획국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4. 구성원은 집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조(보수) 사무국의 구성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9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위원장은 추진위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단 의결은 만장일치제 정신으로 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한다.
3.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단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4. 집행위원장은 공동위원장단에서 의결된 추진위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5. 학예위원회
1) 문학관 자료 수집, 정리 및 학술적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5. 심의위원회
1) 문학관에 전시될 문학인의 문학적 성취도 및 공헌도 등을 심의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7. 감사
추진위의 재정 및 업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보수) 모든 임원은 봉사직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선임과 임기
제11조(임원 선임)
1.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준비위원회서 선임한다.
2. 자문위원장, 집행위원장, 심의위원장, 학예위원장은 추진위공동위원장단에서 선임하고 심의위원, 학예위원은 위원장이 구성한다.
제12조(임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위원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추진위원장단회의)
1. 최고의결기구로서 5명 내외 공동위원장단으로 운영한다.
2.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장 요구로 소집한다.
3. 회장은 자음 순으로 맡아 회를 진행한다.
4.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수결로 한다.
5. 자문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및 참가 요청을 받은 고문과 자문위원은 추진위원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4조(부의 사항)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추진위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항
4. 기타 의결 과정이 필요한 제반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
1. 추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2. 의결은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도 특별한 경우 다수결로 한다.
3. 관련된 업무 사항을 의결한다.
4. 추진위원장, 자문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및 참가 요청을 받은 고문과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6조(학예위원회)
1. 추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2. 의결은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도 특별한 경우 다수결로 한다.
3.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4. 추진위원장, 자문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및 참가 요청을 받은 고문과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6장 해산
제17조(해산) 목적이 달성되었을 시에 추진위는 해산하고 모든 업무를 문학관으로 이관한다.
제18조(잔여 재산 귀속)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공동위원장의 의결로 문인협회 혹은 문학관에 양도한다.
제7장 부칙
제 19조(기타 사항)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유사단체 운영의 통상 관례와 사회 일반적 상식에 따른다.
제20조(시행) 이 정관은 추진위원회 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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