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도자 양성 및 자격증 수여
일반적으로 스포츠 지도자의 자질은 기술 지도적 관점에서 스포츠 기능의 수행능력, 스포츠 기능에 관한 지식 그리고 재구성 능력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보다 유능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가르치는 스포츠를 일정수준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스포츠의 기술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셋째 학습자의 운동기능 수준이나 동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손천택, 1997).
댄스스포츠 지도자 역시 유능한 스포츠 지도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댄스스포츠의 기술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학습자의 연령이나 운동능력 또는 동기 수준에 알맞게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계속적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 지도자들이 운동과제를 가르치는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교수기능은 학습자의 운동수행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능한 스포츠 지도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자주 제공함으로서 학습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지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분석 능력을 겸비하여야 한다.
전국 1천여개 이상의 무도학원과 대학교육기관에 부설된 사회교육원, 언론기관 및 백화점에 설치된 문화센터 등의 댄스스포츠 강사는 약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전선혜, 1999). 현재 늘어나고 있는 댄스스포츠 인구와 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지도자의 수급은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문화관광부에서 허가한 국내 최초의 사단법인 단체인 '한국댄스스포츠교육협회(KAEDS)'는 1974년부터 지도자 자격심의위원회를 협회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A급 15명, B급41명, C급 160명, D급 18명 등 모두 234명의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전선혜(1999)는 그의 연구에서 댄스스포츠 지도자들에게 공인된 지도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98.4%란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자격증 취득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70.0%)이 댄스스포츠 관련단체(30.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댄스스포츠 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조사하였다.
현재 여러 댄스스포츠 단체들이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수여하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에 아직까지 댄스스포츠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종목을 생활체육의 정식종목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 업종은 체육시설 업종으로 보호 육성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수준 높은 댄스스포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순원(1998)은 댄스스포츠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교습소에 대한 질적향상을 위한 강화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자격증 수여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공인으로서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 및 안정을 부여하게 되어, 지도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철저한 교육기관의 교육과 검증과정을 거친 지도자의 배출은 댄스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검정과 연수를 자유종목의 경우 가급적 해당 체육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문제는 가칭 '한국댄스스포츠연합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능의 심사권을 국가로부터 승인 받고, 이를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여 자격검정의 법제화를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체육지도자 연수 및 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3조(경기지도자), 제24조(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현재의 시행절차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단체인 '체육과학연구원'에 그 권한을 위임하여 그곳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검정을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1급, 2급)와 생활체육지도자(1급, 2급, 3급)로 구분한다.
'체육과학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에서 체육지도자의 특성, 자격종목, 배출인원 등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급 경기지도자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체육지도자로서 국가대표팀 혹은 학교 직장 팀의 감독,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숙련된 경기지도 경력과 연수기간 중에 습득한 최신 스포츠 과학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 경기단체의 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을 경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 뿐만 아니라 체육분야 석, 박사의 지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격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등 47개 종목(1999년 2월 6일 기준)이며, 1999년 말 현재 33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2급 경기지도자 자격종목은 1급과 동일하며, 1999년 말 현재 1,85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력센터, 시 도 체력센터, 종합 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 크리닉) 등에서 운동처방분야 업무종사자로서 근무하게 되며,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시간 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1999년 말 현재 16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학 사회(생활)체육학과,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들이 주로 지원하며, 자격 취득 후 공공체육시설 강사, 스포츠센터 등 종합체육시설업소에 중견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체육시설업 경영이 가능하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도 크게 기대된다. 자격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등 41개 종목(1999년 2월 6일 기준)이며, 1999년 말 현재 3,04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은 골프, 스키, 에어로빅, 당구 등 23개 종목(1999년 2월 6일 기준)이며, 1999년 말 현재 44,16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체육과학연구원 연수원에서는 2급 경기지도자와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지방 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자격검정만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