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15. 5. 28 시행)
○ 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청장 등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지정함(제4조).
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6조)
1)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는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제7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소상공인 창업 지원(제8조)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등으로 정함.
사.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제11조)
1)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과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함.
2)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제13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제15조)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차.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제16조)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제18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