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적인 출, 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의 시간에 한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지 급 액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 ~ 1.5」■ 인정범위 (일반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
할증률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
시간수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
*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2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2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2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2시간이상 4시간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예) 1일 2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휴일의 범위 :휴일의 범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
※ 현업대상자 지급규정
■ 지급대상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6% 해당 금액의 5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4× 1.0 ~ 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인정범위(현업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내
- 지급시간수의 계산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 휴일근무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대상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지 급 액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제헌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봉급 기준액 × 1/30 × 1.5」■ 인정범위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야간근무수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 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야간이란, 당일 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를 말한다.■ 지급대상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지 급 액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하여 지급■ 인정범위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하는 자 : 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 초과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 별표2 참조>■ 지급시기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휴무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외출 등의 경우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로 본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방학기간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Ⅵ.1.다.(1)의 시간을 따른다.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지급제외 대상자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일반대상자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현업대상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파견공무원
○ 자연보호 행사, 농촌일손돕기 행사, 국경일 및 각종기념일 행사의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자 및 을지연습 기간 중의 초과근무자 및 비상소집 등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군인 및 행사나 훈련을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장 또는 4급이상 보조(좌)기관으로 한다.■ 초과근무의 명령
- 기관장이 4급이상인 독립관서중 경찰관서와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30명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의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의 확인
○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행사주관 등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보다 상위직급의 기관장 또는 보조(좌)기관(기관장이 4급이하인 독립관서는 기관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의 경우
○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를 한 자는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하고, 당직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위 ‘가’, ‘나’, ‘다’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월중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PPSS,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용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6. 가, 나"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부당한 청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불인정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각 기관의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초과근무수당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