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첨종제위의 건강과 귀댁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삼가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종친회는 지난 2015년 피고발인 이병학, 이병윤, 이원교 등 3인을 문중 재물 손괴죄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2014년 7월 1일자 별지 사진과 같이 필문공 신도비, 필문공 묘정비, 필문공 공적비 및 공적와비, 그리고 각 파조의 비인 청심당비, 세심당비, 성심당비, 화순소재 성심당비, 제학공비, 동암·남계비 등 비 10기(基)에 종금 시조의 휘함을 함부로 파내고 정자 시조로 날조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비 보존의 상식이란 만약 비문의 내용이 잘못 되었을 때는 문중의 합의를 거쳐 옆에 소비를 세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문중 역사로서의 가치요 비 보존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에서 물려받아 자손만대에 물려줄 문중 자산에 시조의 휘함을 함부로 파내고 정자 시조로 날조하는 만행을 종원으로서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30여 종원님들께서 모여 상의한 결과 각 파조의 비는 소유주가 각 파이지만 편의상 중앙종친회에서 고발하기로 합의하여 중앙종친회 대표 이성휴 명의로 광주경찰서에 문중 재물 손괴죄로 형사고발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법정 과정은 생략하고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통보해 왔고, 다시 광주고등 검찰청에 항고하여 사건을 광주지방 검찰청에 내려 보내 재조사하게 되었으나, 역시 또 증거 불충분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사 16명 중 12명이 부당하다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 일부 임원들의 증언은 물론 상기 파손된 비의 현장 사진도 제출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하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법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 판단은 첨종 제위께 맡기겠으나 대대로 물려받은 선대의 유적에 전 문중의 합의 없이 시조 함자를 함부로 훼손한 만행을 어느 누가 잘했다고 찬성할 것이며 결의해 주었겠습니까?
어떻든 피고발인 측에서는 2014년 4월 10일자 총회에서 48명이 참석하여 40명 찬성, 8명 반대하는 임원의 서명조차 받지 못한 터무니 없는 회의록을 제시하여 승소하고 정자 시조가 확정된 것처럼 법석이지만 시조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중 재물 손괴죄로 고발한 것이지 시조 문제로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시조 문제란 2005년 대종회 총회에서 거수하지 않은 2~3인을 제외한 거의 만장일치로 종금 시조 정립은 확정된 사항이며 현 피고발인 이병학, 이태교 등 수인이 종금 시조 정립에 불만하여 광주 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판결문과 같이 패소하였기에 종금시조 정립은 확정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란 어느 법정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서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패소한 당사자인 이병학 피고발인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화순 도덕산에 정자 시조비를 설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상서공파는 고사하고라도 한림공파 작은집을 남으로 내치는 결과가 되었고, 한림공파에서는 더 이상 상서공파 큰집과는 상종할 명분이 없다 하여 운림동 도선산에 종금 시조비를 설단할 단계에 있습니다.
1992년 당시 이용세 한림공파 족보 편찬위원장의 말로는 그 동안 한림공파는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전 송백당 실지공 문집에서 광산 이씨 최초로 시조를 종금이라 명시하였으며 그 후부터 종금 시조로 30여 기의 비를 건립하였으며, 1992년에 통합된 한림공파보를 간행하였는데 당시 이용세 한림공파보 편찬위원장 말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유명대학은 물론 우리나라 500여 곳에 송부하였다 합니다. 한림공파의 상황이 위와 같을 진데 상서공 이병학 피고발인 뜻대로 한림공 작은집에서 순순히 정자 시조를 인정하겠습니까?
아울러 화순 도덕산에 정자 시조비를 설단하면서 참여한 문중이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임원 중에서도 이사는 거의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들 몇 사람이 주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서공파가 23개파, 한림공파가 20개파, 합계 43개파 중 도유사(이사)는 아니더라도 참여한 문중은 3~4개 파와 일반회원들이라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라면 당연히 문중 전원에 통보하여 축제 분위기 속에 설단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임원 몇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설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의 법리 해석을 참조하면 광산 이씨의 시조는 종금 시조로 확정된 이상 언제든지 정자 시조비는 해체할 수 있고 이미 훼손된 비는 언제든지 종금 시조로 원상 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 고발 사건에서도 재심 청구할 수도 있고 고등법원에 재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의 논고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의 모든 권한는 운영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는지는 몰라도 혐의 없음이라는 판정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법원의 판례와 상기 법조인들의 법리 해석을 종합해 볼 때 하등에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 재항고할 필요가 없어 여러 종원님들의 뜻에 따라 재항고를 자제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뜻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 지난날을 상고하건데 문중사라 어쩔 수 없이 문중 재산 손괴죄로 고발한바 이지만 같은 집안 백세머리 노인들끼리 손자 같은 검사 앞에 조서 받으면서 민낯으로 얼굴 붉혀 대질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어찌 나만의 소감이겠습니까? 피고발인들께서도 대질심문을 피하려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같은 피를 통한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재항고를 접고 보니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첨종 제위께서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호남의 명문답게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종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명문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는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종회를 부활하고 병진대동보이래 160여 년만에 대동보를 편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덧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첨종 제위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길 삼가 기원하면서 이상 성명서를 대합니다.
2016년 1월 일
광산 이씨 중앙종친회 대표 이 성 휴
첨부 : 시조 관련 법원 판결문(2007. 1. 18.) 1 부
첫댓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영 관리인이 비문을 파 묻거나 파손하여도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중끼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성에서 이승렬.
조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양반이라면 해서는 안되지요. 광산이씨는 점필재 김종직 선생도 인정한 전라도에서는 오원갑족(1등) 양반(양반 중 양반)인데 몇 사람이 흐려 놓아서 창피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갑네요 ㅠ ㅠ
목포 이승환 입니다
명문가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중일은 무슨일이든 명확해야 하며
후손에게 전해져야 할 보물 입니다
종친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입니다
조상님들과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