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건강산소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험에 관한 상식 , 정보 스크랩 보험용어사전(ㅊ~ㅍ)
혼마의지혜 추천 0 조회 91 09.10.19 15:3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차량대체비용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이를 찾지 못한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량위험 한정담보특약 (車輛危險 限定擔保特約)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 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 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채권보전 화재보험 (債權保全 火災保險)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는 채권의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시키는데, 저당권의 목적물(저당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저당채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저당권자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는 화재보험 계약이다
책임준비금 (責任準備金)
장래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비해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수입보험료의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것으로 보험계약준비금의 일종이다. 이것은 장래에 있을 채무에 대하여 보험자가 적립하는 적립금 또는 보증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자의 부채로서 계상된다
체감 정기보험 (遞減 定期保險)
보험금액이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감소하는 정기보험을 말한다
체증 연금 (遞增 年金)
매년 연금액이 체증되어가는 연금을 말한다. 초년도 1, 제2년도 2, 이후 1년마다 1식 연금액이 늘어가는 것을 특히 누가(累加) 연금이라고 한다. 한편 매년 일정률로 체증하는 경우, 초년도의 연금액을 An=A1*(1+C)**(n-1)로 한다
초과 위험 (超過 危險)
생명보험에서 어느 피보험체가 표준체보다도 높은 위험도의 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표준체를 웃도는 위험의 양을 말한다. 그 크기는 통상 표준체와의 사망률의 차 (초과사망률), 또는 백분비(초과사망지수)로 표시한다. 초과 위험은 결함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대별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항상 위험-초과 위험이 대체적으로 어느 연령에서도 일정하여 불변한 것을 말한다. 직업 위험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② 체증성 위험-초과 위험이 연령 또는 경과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서, 고혈압, 비만체, 음주습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③ 체감성 위험-초과 위험이 연령 또는 경과연수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서 기왕증의 대부분 특히 폐결핵이 이에 속한다 
초과손해 재보험 (超過損害 再保險)
원수보험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소정의 보유손해액에 이를 때까지의 원수 보험자가 일체 부담하고, 손해가 이것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손해만을 재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재보험방식. 대표적인 것으로는 초과손해액 재보험과 초과손해율 재보험이 있다
초과액 재보험 (超過額 再保險)
원수회사가 인수한 개개의 계약에 대해서 보유액을 보유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할 때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것을 재보험하는 방식. 주로 특약재보험에서 볼 수 있다
총잉여금 (總剩餘金)
생명보험회사의 사업연도 결산에서, 보험료 수입이나 이식배당 수입등의 수입총액 에서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해약환급금, 사업비, 보험계약 준비금 적립증가액 등의 지출총액을 공제한 것이 그 연도의 잉여금인데, 여기에 전연도 이월 잉여금과 주식 회사 조직인 생명보험회사의 연도내 계약자 배당준비금 전입액을 가산한 것이 총잉여금이다
추정전손 (推定全損)
보험의 목적이 완전한 멸실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수선 또는 회수 등의 비용이 보험가액을 넘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전손으로 취급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추정전손, 경제적 전손 또는 해석 전손이라고 한다
출재재보험자 (出再再保險者)
재재보험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재재보험에서의 출재자를 말한다. 도의 부가보험료만으로는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초년도의 비차손을 기계약의 비차익으로 충당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초년도는 다음 연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게 함으로써,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규모를 마련하는 대신, 다음 연도 이후의 몇 년 동안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그 액수를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면 책임준비금의 수준을 부당하게 인하시키게 될 우려가 있다
차량대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만 바뀌는 경우로서 보험기간동안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차량보험(車輛保險)

자동차 종합보험의 차량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충돌, 접촉, 화재, 도난 등 피보험 자동차 자체에 생긴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 을 지급하는 보험. 보험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정하는 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하고 3만원, 5만원의 면책금액(deductible)을 설정할 수 있다
창고특약 (倉庫特約)
창고업자는 관련 법규와 창고약관에 의하여 그의 보관화물을 화재보험에 부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관화물은 입출고가 빈번하므로 통상의 계약방식으로는 번거롭고 부보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이 특약은 창고업자의 이러한 실정에 맞춰 매일 변동하는 재고량에 따라 안전한 손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특약방법 등을 합리화한 특약이다
책임개시일 (責任開始日)
생명보험 계약은 청약서가 제출되어 제1회의 보험료가 납입되고도, 생명보험 회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약관상에 계약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날로부터 보험금, 납부금의 지급책임을 지기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통산 보험기간의 시기를 어느 일시로 표시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예: 화재보험약관)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의 여부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책임의 개시)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책임준비금 전입액 (責任準備金 轉入額)
책임준비금은 기중에는 이동시키지 않고 기말에 전계약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전기에서 이월된 책임준비금을 전액 환입시키고, 기말보유계약에 대한 책임준비 금을 전입한다. 즉 (차)책임준비금 (대)책임준비금 환입액의 분개로 환입하고 (차)책임준비금 전입액 (대)책임준비금으로 체환(替換)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차액을 책임준비금 전입액으로 표시한다
체감 정기부양로보험 (遞減 定期附養老保險)
보험 금액이 해마다 체감하는 정기보험을 양로보험에 부가한 정기 부양로보험의 변형. 어느 특정기간의 유족 보장의 필요액을 고려한 경우, 필요액은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감소된다. 이 감소되는 필요액에 상응하여 사망보장도 체감하도록 고안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체증 정기보험 (遞增 定期保險)
정기보험 가운데 보험금액이 보험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해 가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보험료는 정기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보험기간을 통해서 일정하다
초과보험 (超過保險)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사고유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것을 무효로 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선의이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부분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손해액 (超過損害額)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에서 출재회사의 보유손해액(underlying retention)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말하며, 이는 특약 한도액 범위내에서 재보험자(수재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초년도 보험료 (初年度 保險料)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 가운데 보험기간의 초년도에 납입되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생명보험회사의 결산에서는 수입보험료는 통상 초년도 보험료와 해당연도 이후 보험료로 구분되어 있다
총자산의 평균이율 (總資産의 平均利律)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운용이율을 말하는 것인데, 연간의 이식배당 수입을 경과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이다. 통상 "허디의 공식"이 사용되어 경과 총자산은 연말 연시의 총자산을 합친 것에서 연간의 이식배당 수입을 공제한 잔액의 절반이라고 정해 놓고 계산한다
출재보험 (出再保險)
재보험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자기회사가 인수한 보험의 어느 비율을 다른 보험 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출재보험은 재보험을 내는 회사의 처지에서 쓰는 용어이다
출퇴근 및 가정용
① 회사원등 급여생활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옥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로서 출퇴근 및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③ 직업 또는 직무 수행에 관계없이 주로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에 사용하거나 통학 등에 사용하는 자가용 개인승용차를 말함
카메라보험
카메라의 사용 또는 보관 중에 발생되는 손상이나 도난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미국에서는 인랜드, 프라타의 한 종목으로 취급한다
콘테이너 보험
컨테이너 수송에 종사하는 수송인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컨테이너 자체의 멸실, 손상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수용화물에 대한 수송인으로서의 책임, 거기에다 컨테이너에 관련된 사고로 말미암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음도 부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컨테이너 수용화물 에 대한 배상책임 등 세종류의 보험을 총칭해서 컨테이너보험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나 보통 적하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크레디카드보험
크레디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해 소정의 담보기간에 타인에게 부정사용을 당함으로써, 카드소유자 또는 카드회사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보험금액이 이재시(罹災時)의 보험가액에 일정비율(약정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해서 실손해가 보상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약정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그 비율로 비례보상이 되는 것을 약정하는 조항. 비례보상의 보기를 들어보면, 약정비율 80%, 보험가액 1천만원, 보험금액 600만원, 손해액 400만원일때의 지급 보험금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된다. 4백만원 * (6백만원)/(1천만원*80%) =300만원 "코 인슈오런스"라는 말을 공동보험으로 가리켜서 쓸 때도 있다
쿨링 오프제도
생명보험 계약서에서 청약인이 1회 보험료의 납부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취소하면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여 1회 보험료는 환급되는 제도
클레임 에이전트
손해사정 대리점, 손해지급 대리점 등 의 총칭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손해를 조사한다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필요 때문에 위탁하는 대리점. 이러한 대리점은 크게 나누어서 손해조사만 대행하는 것이 있다. 특히 적하보험, 항공화물보험, 해외여행상해보험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
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他人의 生命保險契約)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보험계약 자신인 경우가 많다(이것을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며, 이것을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보험 계약자 이외의 제 3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그 사망위험을 보험 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사행성 때문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에 의해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테일러 메이드 증권
특정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작성된 특수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톤틴식 배당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계약자 배당방법인데, 거치 배당이
라 고도 한다.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 일정기간 유효하게 계속된 계약자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도중에 해약한 사람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고, 그것을 계약자 배당금 재원으로 전입시킨다
통지의무(通知義務)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계약시의 위험의 정도가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변경, 증가하였을 경우에 보험자에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그 근거는 고지의무와 마찬가지이다. 또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해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를 안하면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담보시에도 손해의 원인, 종류 등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잔존물의 보존 등의 선후책(先後策)을 강구할 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지의 의무가 부가되고 있다. 이 통지의 의무는 약관에서는 알기 쉽게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부르고 있다
특별비용담보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① 해외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② 해외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③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입원한 경우 ④ 질병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특별위험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특수포괄보험(特殊包括保險)
같은 구내에 소재하는 다수의 물건(저장품 등을 제외)에 대하여 전물건의 부보를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액을 협정하고, 그 협정보험가액에 헙정부보비율을 곱( )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약정하여 체결하는 포괄보험계약이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이 한 구내, 일정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보비율은 비례보상 계약은 80%이상, 실손보상 계약은 60%이상이 요건이 된다. 계약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내 평균요율을 산출하며 추가물건이 보험금액의 10% 이내이고 일정액 이내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에 한하여 자동담보된다. 특수포괄 계약에는 할인제도가 있다
특약요율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특정암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3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함
특혜지급(特惠支給)
보험자가 법적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를 지급함을 말한다. 이는 중요한 고객에게 신용과 후의의 징표로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보험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를 보험 수수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는 <자기를 위한 생명 보험계약 > 이라고 한다.) 한편,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비보험자로 불리우고 있는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계약을 말한다
타협지급(정산)[妥協支給(精算)]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원인, 성질, 비율의 또는 손해액 등에 관해서 비보험자와 보험사와의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쌍방향이 서로 타협하여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결함을 말한다
토목공사보험(土木工事保險)
건설공사보험과 동일하며, 다만 공사대상이 토목공사인 점이 다를 뿐이다
톤틴연금(톤틴年金)
이탈이라인 톤틴(lorenzo)이 고안한 연금제도. 응모자로부터 납입된 원금총액 에서 생기는 일정이자를 응모자의 전원이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이자는 생존자끼리 분배받기 때문에 최후까지 생존한 사람에게는 고액이 지급된다 . 그러나 원금은 일체 상환되지 않고, 응모자 전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연금사업 주최자의 것이다. 원래는 프랑스 정부가 공채(公債)모집의 한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
특별배당(特別配當)
통상배당(보통배당이라고도 한다.)과는 별도로 특히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계약(장기연속계약)에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해당되는 계약에 대해서 그 공헌도에 따라 이익배당을 증액(장기연속배당)함과 아울러 만기, 사망 또는 해약에 의해서 소멸되는 계약에 대하여 소멸시배당을 실시한다. 이익배당의 증액은 보험회사가 매년 배당률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정함에 따르는 조정이며, 소멸시 배당은 잠재익과 판매익 축적에 의한 내부유보를 소멸시에 최종 정산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특별약관(特別약관)
보통보험 약관의 규정을 변경, 보충, 배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관을 말한다
특별할증
자동차보험에서 특정한 유형의 사고 경력자에게 표준 할인, 할증외에 별도로 부가하는 할증을 말하며 자동차보험 특별할증 적용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각 그룹별 최고 할증율 한도내에서 특별할증을 부과한다. 단,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수건물주가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할 화재보험. 특수건물이라 함은 4층 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유흥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 보험약관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특수건물 특약"을 붙여서 인수하여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바람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화물에 의한 손해 를 추가담보 한다
특약보험료(特約保險料)
생명보험에서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상품에 부가하는 것인데, 부가함으로써 주계약의 납부내용을 확대하고, 피보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약을 부과한 경우, 대개는 주계약 보험료와는 별도로 거기에 따른 할증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료를 특약 보험료라고 한다
특약재보험(特約再保險)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 미리 거래내용, 조건 등을 정한 재보험특약을 체결해 놓고, 원수보험회사는 여기에 합치되는 원수보험계약이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재보험하며, 상대방의 재보험회사도 반드시 인수한다는 재보험방식을 말한다. 특약재보험에는 비례재보험특약, 초과액재보험특약 및 초과손해액 재보험특약이 있다
특종보험(特種保險)
본래는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종목을 가리 켰으나,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자동차보험을 독립시키고 있다. 특종보험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개발된 종목으로서 해상, 화재보험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일본에선 신종보험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종보험에는 상해, 조립, 건설공사, 기계, 영업배상 책임, 도난, 유리, 동물, 보증, 항공, 원자력보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패키지 폴리시
둘 이상의 보험종류에 속하는 둘 이사의 종목을 하나의 보험청약서로 인수하여, 하나의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계약방식. 대상이 되는 보험종류는 화재보험, 상해 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그리고 도난보험이다. 각각의 보험종류의 보험료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할인제도가 있다
평균여명 (平均餘命)
어느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 연수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몇 년을 살아 있을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숫자인 것인데, 각 연령별, 남녀별로 생명표에서 표시한다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平準純保險療式 責任準備
영업보험료가 평준식인 경우, 평준순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만을 고려해서 계산 하는 책임준비금의 이상적인 형태로 경영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준순보험식 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포괄책임주의 (包括責任主義)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가지가지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에 대립되는 보험용어이다. 해상보험의 All Risks(ICC-A)의 조건이나 특종보험의 All Risks Policy가 포괄책임 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거래에서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자는 면책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포괄책임주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차량가격 산정시 참고하고 있다
표준미달체보험 (標準未達體保險)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신체의 의학적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사망류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위험도에 상응한 특별조건이 붙은 보험이 제공된다. 특별조건에는 체감성 위험에 대한 보험금 삭감지급법, 체증성 위험에 대한 연증법, 할증보험료 징수법 또는 양자의 병용법이 있다
표준체 (標準體)
통상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체를 말한다. 즉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사정 등의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기준보험료로 특수조건을 붙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피보험체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현증, 기왕증)와 직업 등의 위험상태에 관한 고지 및 진단심사 등의 선택자료에 의해서 위험도를 측정하여,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풍수재위험담보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다
프론팅
그 나라의 영업면허가 없는 제3국의 보험회사가 그 나라의 보험계약을 인수 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다른 보험회사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계약을 인수 시킨 다음 자기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프로팅"이라 한다. "프로팅"을 해주는 회사는 대가로서 수수료(fronting fee)를 받는다
피보험이익 (被保險利益)
어떤 물건에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 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적 이라고 되어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일 수는 없으며 단지 도박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에서의 "어떤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특정의 물체가 아닌 "어떤 재산"이라고 바꾸어 읽은 것으로 된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동차 (被保險自動車)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그 계약의 대상이 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정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 피보험 자동차와 관련해서 생긴 손해가 자동차보험에서는 계약의 대상 으로 개별의 자동차는 특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라는 개념은 존재 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직접청구권 (被保險者의 直接請求權)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반해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 자배 책임보험과 임의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배상책임에서 인정되고 있는 데, 전자는 자배범에 의거한 권리인데 대해서 후자는 약관에 의거한 청구권이다
편의선적선 (便宜船籍船)
리베리아 "파나마" 등과 같이 세제의 규칙이나 선원자격 등의 해운관계 규칙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에 편의상 선적을 두는 선박을 말한다. 해운회사가 편의선적선을 소유하는 주된 목적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함으로써 인건비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평준보험료 (平準保險料)
보험료 납입 전기간을 통해서 평준화되어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노년이 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조리가 평준보험료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해소된다. 오늘날에는 단체정기보험, 위험보험료식 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생명 보험이 평준보험료를 채택하고 있다
포괄계약 (包括契約)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인 인수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금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단일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동일구내에 소재하는 동산, 건축 중의 검물 및 그 건축재료, 건축 중의 가설공작물, 설비 및 이들의 재료 등의 포괄계약으로 인수한다. 손해보상액은 각 인수단위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보험금액을 안분하여 그 안분액을 보험금액으로 해서 계산된다
포트폴리오
보험용어로서의 포트폴리오는 다음의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① 보험회사가 원보험으로 인수한 계약의 총체. 이는 그 회사의 원보험계약의 양부(良否)를 말한다. ②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출재되는 재보험의 총제 ③ 비례적재보험특약(proportional reinsurance)이 만기, 해약 또는 갱신 시점에 있어서 미지급보험금 및 미경과보험료의 재보험 해당액을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재보험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의 그 미경과보험료 및 미지금보험금 을 말한다
표준미달체 (標準未達體)
생명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통상 표준체 이상의 대상만이 선택되는데, 그 표준 이하의 체격, 건강상태로 일반의 조건으로는 가입을 거부당하는 피보험체를 표준 미달체라고 한다. 표준체의 위험도를 넘고 있으나, 그 위험의 정도에 상응한 특별조건(보험금 삭감, 특정부위부담보, 할증보험료징수)을 붙임으로써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약체, 특별조건체라고도 한다
표준요율 (標準料率)
표준이 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일정요율을 정해놓고,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보험의 목적, 위험의 실태 등의 따라 수정해서 적용하는 요율. 범위요율 과는 달리 그 수정폭에 한도가 없다
풍수재보험 (風水災保險)
보험의 목적인 주택, 점포, 공장 그 밖의 건물, 교량, 그 밖의 공작물, 입목 (농작물은 제외), 상품, 가구, 기계 그 밖의 동산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나라에선 독립된 보험상품은 없고 화재보험에 풍수재 위험담보특약을 첨부 해서 인수하고 있다
프로파제도
생명보험의 모집제도의 하나로써, 데비트제도에서 판매시장이 일정지역에 국한 된 데 반해, 이 제도에서는 판매시장이 전국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90% 이상이 남자모집인으로 구성된 고능률, 고보수 위주의 전업모집인 체제이다
피보험단체
단체정기보험의 운영기준상 피보험단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하며 단체의 소속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운영기준은 고액계약할인제도, 우량단체사정할인제도, 우량단체환급제도 등을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被保險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두 경우에 각각 다른 의미내지 지위를 가지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자,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자연인(개인)이든 회사(법인)이든 상관없다. 인보험중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타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양자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2인인 경우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이라고 하며,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접 당사자가 아닐 수도 있으나, 고지의무,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등을 부담하게 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납입의무도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동의 (被保險者의 同意)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즉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상법에 의거,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731조-효력발생요건). 이는 다른 사람 즉, 제3자(타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의 유발을 방지하고 또한 인명을 대상으로 한 도박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의로 그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의 경우 단체보험인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다(상법 제753조 3). 또한 보험금수익자의 변경의 경우나 보험금수익자의 권리양도 등의 경우에도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는데, 그 방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 동의란」을 만들어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단, 동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개개의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 미확정의 계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해진 동의는 무효이다.
필름보험 (필름保險)
서독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하나로서 필름의 현상 때부터 촬영이 완료될 때까지 담보한다. 이밖에도 상영중단으로 인한 영화관의 손실까지도 특약으로 담보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