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4-1]제3채무자의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진술최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아 래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제3채무자는 위 채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별지목록 기재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음. 다만, 위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 개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그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0원, 계약기간 20○○. ○. ○.부터 20○○. ○○. ○○.까지임.
2.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없음
3.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없음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3채무자의 진술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한 뒤에도 그 진술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음.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서의 인정은 청구의 인낙(민사소송법 제220조)과 같은 의미는 아님.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으며(,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3채무자 자신도 그 진술에 구애받지 않음(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뒤에도 이후의 추심소송에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 다만, 특별한 경우 제3채무자의 주장이 이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채권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재판 외의 자백이 되어 채권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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