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 韓國貴金屬販賣業中央會 淸州支會 定款
1997.04.22. 제정
2012.03.22. 개정
2018.03.23. 개정
제 1장 총 칙 (總 則)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청주지회(약칭;청주지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귀금속및 보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업계 유통질서를 개선,확립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주요 수출산업으로써의 기반을 다지며,각종 공익사업 시행및 방범업무협조를 통한 국가 사회 봉사와 청주지회 회원간의 친목및 다양한 정보교환 등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업소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둔다.
제 4조 (사업구역)
본회의 사업구역은 충북 청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 5조 (조직)
1.본회 하부조직으로 분회(分會)를 두며 필요시 구역(區域)을 둘수 있다.
2.각분회와 구역의 조직과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조 (제규약 및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하는것 이외의 필요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단,법령이나 본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會 員)
제 7조 (회원의 자격)
1.회원의 자격은 충북 청주시에서 귀금속(보석포함)소매를 업으로 하는자로 한다.
2.본회는 전항에서 규정한것 이외의 자라 할지라도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정의 결의에 의해 준회원,명예회원 자격을 줄 수 있다.
3.준회원,명예회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조 (가입)
1.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2.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며 소정절차를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가입금 및 회비)
1.본회는 소정의 가입금 및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전항의 가입금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당해 회원은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
1.폐업 또는 사망
2.파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3.제명
제11조 (제명)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원에게는 제명전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인의 불참및 거부시는 예외로 한다.
1.부정행위를 한 회원
2.회비,경비,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납부,휴일제 위반,기타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회원
3.본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회원
4.법령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정관(定款) 및 제규정(諸規定)의 위반등으로 본회의 신용을 상실케 하고 명예를 훼손한 회원
제12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명예회원은 다음 각호중 1호,4호는 행사할 수 없고 준회원은 1호중 지회장의 피선권이 없다.
1.임원선출 및 피선권
2.본회의 시설이용권
3.본회운영에 대한 건설적 건의 및 해명요구권
4.본회 해산시 잉여재산 분배 수령권
제13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제규정과 본회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2.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의무
3.본회에서 정한 유통가격 및 휴일을 준수할 의무
제14조 (청구권 소멸)
회원이 본회를 탈퇴할 때에는 회원으로서 기 부담한 납부금 및 기타 일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신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1주일내에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명칭(名稱) 또는 사업장소를 변경하였을 때
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休止)하거나 폐지(廢止)하였을 때
3.본회가 필요하여 신고를 요구한 사항
제 3 장 사 업 (事 業)
제16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유통질서 확립과 본회가 정한 휴일제 준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2.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3.판매향상을 위한 기획.조사
4.원가절감을 위한 원자재 공동 구매 기획 및 알선
5.세법 및 관계법규에 대한 지도,계몽
6.업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전문지식 모집 및 교환전달
7.회지 및 소식지 발행
8.사회봉사사업
9.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건의와 연락
10.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과 상조회(相助會)활동
11.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12.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각호(前各號) 부대사업
제17조 (사업부 설치)
본회는 필요에 따라 제16조에 열거된 사업수행시 해당사업부 설치와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제 4 장 임 원 (任 員)
제18조 (임원의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지회장 1인
부지회장 2인 이내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이사 10인 내외
감사 2인 이내
제19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지회장,총무이사,재무이사와 이사는 지회장이 임명하며 지회장은 총회후 적어도 1달 이내에 전 회원에게 임원편성 내용을 공문(公文)으로 통보해야 한다.
3.임시의장 선출등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총회 개최시까지 그 임무를 연장할 수 있다.
2.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결원발생후 1개월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하여야 하며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한다. 단,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 정기총회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제21조 (당연직 이사)
각 분회장 및 구역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단,임기중 각 분회장 및 구역장이 개선되었을 경우 차기 선출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제22조 (임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및 금치산자(禁治産者)
2.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자
3.금고이상의 형(刑)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 (지회장의 직무)
지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한다.
제24조 (부지회장의 직무)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有故時)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총무이사의 직무)
총무이사는 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회무(會務) 및 목적사업의 업무 및 우편,통신업무를 담당한다.
제26조 (재무이사의 직무)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조달 및 관리,일반 경리업무 일체를 장리(掌理)한다.
제27조 (분회장의 직무)
각 분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며 분회장 관장하에 분회의 조직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며,지회장,부지회장 공히 유고시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중에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출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1.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財産狀況) 및 업무전반(業務全般)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지회장에게 의견을 진술(陳述)한다.
2.감사결과 부정(不正) 또는 부당(不當)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3.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회장에게 이사회 및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은 사무국 및 검인실 직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無報酬)를 원칙으로 한다. 단,각종 회의 및 행사,임원의 판공비, 기타 필요한 경우의 일정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고문 및 자문위원)
1.본회는 약간명의 고문(顧問) 및 자문위원(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2.자문위원은 회장단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推戴)하며 고문은 가급적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3.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지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2조 (사무국)
본회는 제반업무(諸般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관장하(管掌下)에 사무국 기구(事務局 機構)를 두며 그 조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회 의 ( 會 議 )
제33조 (회의)
본회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제34조 (총회)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으로 하고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임시총회는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지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요청이 있을때
3)회원 재적 1/3 이상이 소집목적을 명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4.전항 2), 3)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회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5.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을 대행케 할 수 있다.단,피 위임인을 명기한 위임장을 총회개최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총회소집일자)
본회는 적어도 총회일 10일전에 공문(公文)으로 통보 또는 소식지등에 소집일자를 게제한다.
제3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定款)의 제정(制定) 및 개정(改正)
2.임원의 선출
3.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안사항
5.회(會)의 해산에 관한 사항
6.기타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한 사항
7.제 3호는 총회에서 별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 승인을 위임할 수 있으며,기타호 사항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38조 (총회 의결방법)
총회의 의사(議事)는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재적회원 과반수로 개회(開會)하여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9조 (회의의 의장)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 지회장이 맡으며,지회장 유고시는 부지회장(연장자순)이 의장을 맡는다.
제40조 (의결권,선거권)
각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석인원 1인에 대하여 1개씩으로 한다.
제41조 (이사회)
1.이사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2.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정기 이사회는 매월 개최하며 날짜는 새로운 임원진이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4.임시 이사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임원 1/3이상이 연서로써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4.필요한 이사회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각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제 규정(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가입,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
6 )정관변동안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조직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9 )회비,특별회비,부담금,가입금 및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10)기채(起債) 및 상환(償還)에 관한 사항
11)금값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휴일제 준수등 필요 조치사항
12)기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2.전항 각호의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 (의사록작성)
총회,이사회에 관하여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 1명 이상의 기명날인(記名捺印)을 받아 보관한다.
제44조 (이사회 서면결의)
임원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會 計) 및 자 산 (資 産)
제4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한다. 단,회계년도 종료후라도 신년도 예산이 확정될때 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가입금
2.회 비
3.특별회비
4.찬조금
5.사업수익
6.기타수입
제47조 (회비)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별도의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경비 및 사용료)
본회는 회원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經費)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과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9조 (자산)
1.본회의 자산(資産)은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으로 한다.
2.본회는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 1할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3.적립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50조 (수입금의 사용)
1.수입금은 수지예산(收支豫算)에 의거하여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외의 수지출(收支出)을 할 수 있다.
제51조 (예산 및 결산)
1.지회장은 회계년도개시 1개월내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서(事業計劃書) 및 세입세출예산서(歲入歲出豫算書)
2)재산목록(財産目錄) 및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
3)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제 7 장 해 산 (解 散)
제52조 (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잉여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시의 잉여재산처리는 결의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 (청산인)
본회의 해산시는 해산총회(解散總會)에서 청산인(淸算人)을 선정한다.
부 칙 ( 附 則 )
제 1조 (시행일)
본정관은 총회에서 정하고 총회일인 1997년 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특례)
본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임의 단체인 청주시금은상조합은 폐존(廢存)되며 재산등은 본회에 인계및 양여한다.
제 3조 (정관의 개정)
본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제 4조 (보고사항)
본회 지회장,부지회장,감사,총무이사,재무이사,분회장을 선임하였을시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일반사회관행,그리고 다수 회원의 의사에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정관개정일)
1.2012년 3월22일 1차 개정
1)임원의 정수중 이사의 수
2)임원의 임기(1년 연임→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임시의장과 임원의 선출및 개표위원에 관한 규정마련
2.2018년3월23일 2차 개정
1)임원의 임기(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선출 규정
제1조 (임시의장 선출)
임시의장은 전 지회장중에서 선출한다.
제2조 (임원선출방법)
1.지회장,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2.가부동수인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한다.
3.임시의장은 이사중에서 개표위원 2인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