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 멸실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15일이내에 신고. ③ 신고기관 : 시,군,구청 ④ 철거대상 건축물이 5층이상이고 연면적 3,000m2이상인 도시계획구역안의 건 축물 철거시는 위해방지계획서 제출. ⑤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지적 및 경계확인측량
① 신청기관-대행등록법인(대한자적공사 관할 출장소) ② 지적측량중 등록전환측량 또는 분할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측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검사필증사본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안의 토지의 경우 토지분할허가서사본 국토이용관리법·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 업육성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 당해 인.허가서등의 사본 ③ 측량기간-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 ④ 구비서류 - 지적측량신청서, 경계복원(참여.집행)불가 사유서
도로점용,굴착,도로공사 신고 및 허가
①도로점용허가 신청 ㉮처리기관 :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지부(보수과) 일반국도 - 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 특별시도,지방도,시,군(읍,면,동)도로 - 시,군,구(읍,면,동) ㉯ 처리기간 : 2~15일(점용구분 및 도로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1/1200평면도에 점용 거리 및 위치 표시)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②도로굴착신청 ㉮처리기관 : 관할군,구청 토목과 또는 도로과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 굴착복구설계도면(1/1200축척의 평면도) 복구업체면허증사본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 교통소통대책서 ㉱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도로굴착사업시행시기는 관할청의 연간굴착계획과 연관 시행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관할청과 협의를 요함 ㉳ 심사기준- 굴착지 포장 상태 판단 -A.S.P도,CON'C→3년 경과 -보도→1년 경과 ③도로공사 신고 ㉮접수기관 -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신청시 첨부 신청 ㉯처리기관 - 관할 경찰서 ㉰첨부서류 - 도로공사신고서
임목벌채, 산림훼손허가
① 임목벌채허가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청 산림과, 녹지과, 도시과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임목벌채의 경우 : 임목벌채허가신청서 벌채구역도(1/6,000축척의 임야도) 재적조서 임목의 소유권 또는 수익권 증빙서류 수목굴취의 경우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신청서 굴취구역도(1/6,000축척의 임야도) 본수조서 산주 또는 임목소유자의 동의서 ② 산림훼손허가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청 산림과, 녹지과, 도시과 ㉯처리기간 - 5일(벌채,굴취), 7일(산림형질변경) ㉰구비서류 - 신고서 훼손구역실측도(1/3,000~1/6,000)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①신고대상 가설축조물 범위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 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용 고정식온실 ㉸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가설건축물 범위의 제한 규정<건축법 시행령 15조1-99.4.30개정>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층이하일 것 ㉱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제출시기 : 착공 5일전 ㉯ 신고기관 - 관할 시,군,구 ㉰ 구비서류 - 가설물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 기타 -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1> ④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신청 ㉮ 제출시기-가설건축물 완료시부터 7일 이내 ㉯ 신고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현황도면 ④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내 ㉮ 제출시기- 존치기간 만료 7일전 ㉯ 신고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정 ㉰ 구비서류 - 가설물존치기간연장신청서
비산먼지발생신고
①신고대상사업장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이상,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공사 - 조경 연면적 5,000m2이상 건물해체 - 연면적 3,000m2 이상 굴정공사 - 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이상 ②제출처 및 시기 - 관할청 환경위생과, 착공전 3일전까지 ③구비서류 :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사업개요, 현장위치도,방지시설계획배치도, 세륜시설계획도등 ④관련법령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 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시,도지 사등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 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1]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 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 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 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물건설공사자 5. 굴정공사자 6. 토목건설공사자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 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 청 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 치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 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 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①신고대상지역 : 서울, 부산 - 전지역(소음,진동 규제지역) 기타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 ②신고대상공사 : 건물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이상 토목건설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m3,이상, 공사면적 1,000m이상 건물해체 - 연면적 3,000m2 이상 굴정공사 - 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m3이상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 서 50m이내 공사,주거지역, 취락지역(영 제2조 2항) ③제출처 및 시기 : 관할청 환경위생과 착공 10일전까지(긴급공사 착공 3일전까지) ④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종류(소음진동규제법 규칙별표 8) 항타기,항발기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제외), 병타기, 착암기,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 2.83m3/분,이동식브레이커 (휴대용제외),굴착기,발전기,로우더,압쇄기 ⑤구비서류 : 특정공사개요 현장위치도(공사장주변 주택등 피해대상표시), 방음.방진시설설치도면내역 소음진동저감대책등 ⑥참조자료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규칙 별표7의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①신고대상- ㉮일평균 300kg이상 배출자 ㉯폐기물을 1회에 5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 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5톤이상 배출하는자 ㉰대기환경 보존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1일 평균 100kg이 상 배출자 ②신고기관 : 관할청 청소행정과 ③제출서류 및 제출일 ㉮,㉰ 대상자는 별표 1호서식을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대상자는 별표 2호서식을 배출예정일(착공일)까지 신고 ④처리기간 : 3~7일 ⑤폐기물처리방법 :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수집·운반·처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①제출대상-㉮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 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 터널건설등의 공사 ㉱ 제방높이 50미터이상인 댐건설등의 공사 ㉲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②제출일자-㉮ 착공전일까지.(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 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규칙 120조6항)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제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부(2부제출)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 ⑤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 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 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조치내용 -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 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 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 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⑦ 첨부할 내용 1. 공사개요 ① 공사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② 현장의 주변현황 및공사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 내는 도면 (매설물 현황 포함) ③ 건설물·공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 는도면 및 서류 ④ 전체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 계획 ①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46호서식) 각 항목별 세부사용계획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조직표·안전보건교육 계획 ③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④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추락방지계획 고소작업 또는 추락위험장소의 안전방호시설물 설치계획 4. 낙하·비래 예방 계획 낙하·비래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시설설치계획 5. 붕괴방지계획 굴착 및 구조물 작업시 붕괴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또는 가시설물 계획(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양중기에 관한 안전 작업계획 ① 안전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중기 안전작업 및 자체검사계획 ② 안전규칙 별표 2에 의한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 작업계획 7 . 감전재해예방 계획 고압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에 의한 감전재해예 방계획 8. 유해·위험기계· 기구등에 관한 재 해예방 계획 영 별표 7에 의한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사용 및방호장치계획(목공용 둥근톱·교류아크 용접기 ·HandGrinder 등 9. 보건·위생시설 및작업 환경개선 계획 ① 분진 및 소음발생작업 공종에 대한 방호대책 ②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화장실·세 면장 등) 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터널작업 등 특수 작 업시에는 특수건강진단 포함 ④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⑤ 질식 및 산소결핍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계획⑥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장비 비치계획 10. 화재·폭발에 의한 재해방지계획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계획 ① 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과 환기설비 설치계획② 위험물질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 안전작업계획 ③ 발파작업시 안전계획 # 위 항목중 각 현장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작성, 제출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①대상공사-㉮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공사 ㉠16층이상의 고층아파트 ㉡연장100m이상의 교량,국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10,000t급이상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 ㉣모든종류의 댐 ㉤16층이상또는 연면적 30,000m2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직할하천의제방과 부속시설 ㉯지하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이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공사 ㉰인가,허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 사 ②작성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③작성자 - 당해 고급기술자 이상 ④제출 - 감독 또는 감리원의 확인후 발주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