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방식ㆍ신고서변환방식 중 선택 세무사가 소득세 등 모두 전자신고시 연1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 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작성하여 전송하는 신고서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변환방식 2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ㆍ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임.
ㆍ신고서 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임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며,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 당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2004.1.1.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하고,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 준 경우 2005년도에 세무대리인의 소득세신고세액에서 공제함)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9:30부터 19:00이나, 국민ㆍ수협 등은 단축운영)이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 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