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1310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원 고 유00
정읍시 수성동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권재호
피 고 익산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08. 10. 2.
판 결 선 고 2008. 10. 30.
주 문
1.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최00에 관한 재심신체검사신청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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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2, 3의 1․2, 4의 1․2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최00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21. 강원도 양구지구전투에서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고 육군병
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3. 9. 27. 전역하였고, 1975. 7.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무렵 피고에 대하여 망 최00을 전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6. 망 최00의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망 최00을 전상군경 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 최00에 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
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7. 4. 18.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료미비를 이유로 망 최00의 상이
등급이 종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다고 판정함으로써 원고의 재심신체검사신청을 기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08. 3.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최00은 전역 당시 상병질병등차 ‘1등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육군병
원에서의 치료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에도 뼈와 근육이 파괴되어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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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기재를 토대로 유추하여 망 최00의 상이등급이
1급 2항 66호(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
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와 1급 3항 11호(한 다리가 고관절 이하의
기능이 완전상실되고 다른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의 사
이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도 원고의 재심신체검사신청에
대하여 망 최00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신체검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재심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의 인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망 최00
이 부상을 입은 지 50년 이상 경과되고 사망한 지 3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상이등급
을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증상을 추단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5, 6의 1 내지 5, 7, 9, 을13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최00은 1953. 5. 21. ‘양 대퇴 및 하퇴 파편창’의 상해를 입고 19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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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작성된 병상일지에는 망인의 상병
질병 등차가 ‘1등증, 2등증, 3등증’ 중 ‘1등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심한
통증과 많은 출혈이 있고 고름이 나오며 뼈가 부러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부상
부위 표시 그림에는 오른쪽 다리의 대퇴부에 관통상과 골절이, 하퇴부에 관통상이, 왼
쪽 다리의 하퇴부에 관통상이 표시되어 있다.
(나) 망 최00은 육군병원에 4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지만 완치되지 못한 채 퇴원
조치된 후 위 상이를 원인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다) 망 최00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는 2007. 5. 23. 병상일지에 기
재되어 있는 ‘상병질병등차 1등증’ 표시에 대해 그 의미를 분석한 후 판정할 필요가 있
다는 이유로 일단 판정을 보류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보훈청장 명의로 육군참모총
장, 국군수도병원장, 국군의무사령관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상병질병등차의 의미와 그
등급별 분류기준 등에 관한 확인요청이 있었지만 관련 문헌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망
최00의 상병질병등차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망 최00에 대한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상병질병등차 1등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문
서가 없으므로 상이등급의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는 위 담당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등급기준미달판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최00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후 9일 만에 육군병
원에 입원하였고, 관통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과 골절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해 4달 가까
이 입원해 있었지만 완치되지 못하자 퇴원조치된 후 곧이어 전역하였는데, 그 당시의
부상정도에 관한 판정기준상 가장 높은 등급인 ‘1등증’의 판정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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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최00이 사망 전까지 대퇴부와 하퇴부의 관통상으로 인하여 근육, 뼈, 신경계통의 후
유장애가 남아 보행 등에 장애가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병상일지 등의 기재를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망 최00의 증상을 추단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데도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만
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으로써 원고의 재심신체검사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 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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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
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6조의3 (신체검사)
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
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제6조의4 (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
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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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등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
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법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가 추가
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 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체검사결
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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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9조(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신체검사를 받는 자의 상이등급의 심사·판정을 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에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 회
를 둔다.
②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전문의·치과의사와 상이등급 구분 또는 보철구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끝☆
첫댓글 주천우님!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올리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여(저의 부친과 내용이 너무 비슷함) 좀더 자세히 알아볼려구 하니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