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에게 비행장 소음 피해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2006가합20279 손해배상(기) 선고일 2008-12-09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특성, 수원비행장의 비행현황 및 비행훈련의 패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생활방해 및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