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영업정지구제,행정심판청구,집행정지신청,의견서 제출(인천행정사,경기,부천,김포,일산)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본의 아니게 구청 시청 군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억울.가혹 할 때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8조에 따라, 투명유리창 및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1차의 경우 경고를 하지만 2차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3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0일 4차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 있으며, 만약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을 하고 있으며, 4차로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폐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의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3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4차의 영우 등록취소 영업폐쇄 명령을 합니다.
특히, 접대부(남녀를 불문)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의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를 시킵니다.
뿐만 아리나,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노래방 영업정에 대하여 1차 적발이 되어도 영업폐쇄.등록취소를 합니다.
또한, 노래방에 손님을 유치하기위해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했다면 1차의 경우 영업업정지 10일, 2차의 경우 영업정지 20일, 3차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4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1차 적발시에도 영업폐쇄 등록취소를 합니다.
보호자 동반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에는 1차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의 경우 영업정지 20일, 3차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4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합니다.
업소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및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에는 1차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의 경우 20일 영업정지, 3차의 경우 영업정지1개월, 3차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 적발이 되었을 때 초동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간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집행정지와 더불어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 및 답변서 등으로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하여 이루어지는 심리재판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서류작성과 입증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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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가 되어 감경을 받은 경우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유로 00경찰서에서 인천광역시 00구청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고, 업주의 무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뒤 늦게 의뢰하여,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를 분석 및 늦었지만 적극 대응, 행정심판 제기 등 많은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정지 10일에서 5일로 감경 받음.
- 사건명 : 인행심 2015-382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박 0 0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영업정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일 02:39경, 위 본인의 00노래방을 영업하던 중, 손님의 악의적인 신고가 있었으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하였다는 사유로 황당하게 입건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별표2](행정처분기준) 제2호(개별기준) 마목의 3)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00청장으로 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음.
2. 조치
: 노래방(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과혹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제기, 업주의 의뢰가 늦었지만 황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제기,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과 동시에 추후 반론제기 등으로 적극 대응 하였다.
3. 결과
: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00구청으로 부터 받았으나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판단에 저희 사무소에 뒤늦게 상담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각종 많은 서류를 작성 대응하여 인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영업정지 10일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감경 되었다는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를 받음. (업주의 조기 의뢰가 있었다면 이를 과징금으로 조치할 수도 있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