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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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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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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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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법인46013-1325. 1999.4.10)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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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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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민법 제768조)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재소득46073-1,
2000.1.11)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없음
≫ 제종형제자매나
고모(소득1234-675, 1976.3.3), (직세1234-610,
197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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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경우 전남편 소생의 자녀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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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소득46011-1245, 1999.4.2)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란에 기재되지 못하고
동거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본인이
생모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이혼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로서 전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소득22601-943, 1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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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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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두가지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을 하나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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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한 경우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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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유무불문)에 대하여
6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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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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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됩니다.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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