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08년도
선정기준액
|
2009년도
선정기준액 |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40만원 |
68만원 |
소득 기준1)
|
월 40만원 이하 |
월 6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2)
|
9,600만원 이하 |
16,320만원 이하3) |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64만원 |
108.8만원 |
소득 기준
|
월 64만원 이하 |
월 108.8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
15,360만원 이하 |
26,112만원 이하 |
출처: 기초노령연금제도(보도자료)
(3) 성격
저소득층 일부를 위한 공공부조로 보는 경우 대상자가 보편적이고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점과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한정하고 조새를 재원으로 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적 성격
(4) 재원
①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가 차등 지원된다.
②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40%를, 80~90%면 50%, 80%미만이면 70% 를 지원한다.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고령화사회에 10%를 추가 로 지원하고 20% 이상인 고령사회
지역에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③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면서 고령사회인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은 90%에 이르게 된다.
2)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하다.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및 정의
<표1-2>
유형(08계획)
|
정의 |
일자리 예시 |
지원내용 | |
사회
공헌형 |
공익형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거리ㆍ자연환경지킴이, 교통안전, 방범순찰, 공공시설관리사업, 도서관사서도우미 등 |
월 20만원, 7개월 |
교육형 |
특정분야 전문지식ㆍ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로 “자원봉사형” 일자리
|
숲생태ㆍ문화재해설사, 예절ㆍ서예ㆍ한자강사 등 |
월 20만원, 7개월 | |
복지형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노(老)-노(老)케어, 노인주거개선, 독거노인보호, 보육도우미 등 |
월 20만원, 7개월 | |
민간
분야 |
인큐베이이터형 |
사업초기 투자비의 일정 기간 지원이후 사업단 자체수익만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자립이 예상되는 일자리 |
노인 전용매장(실버카페, 휴게소)떡 등 식품제조 판매업 등 |
수익에 따라 배분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수료 후 해당 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등 인력풀 운영방식의 사업과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맞춤형 파견사업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3) 지역사회시니어클럽 ("Community Senior Club"- CSC)
(1) 목적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대상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지역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이용가능
(3) 사업내용 및 추진방향
① 사업내용
(가) 지역노인 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나)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전문 수행
(다)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라)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등
② 추진방향
(가) 시장형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으로서의 시장형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수 행
(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 노인일자리 전 담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형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4) 노인취업지원센터
(1) 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노인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2) 대상
① 구직자: 만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지역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도 이 용가능
② 구인자: 노인취업 희망업체 및 기관(단체)등.
(3) 사업내용
①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ㆍ알선, 취업, 연계조정, 사후관리
② 지역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③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
④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활성화
⑤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연계
⑥ 구인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⑦ 지역사회 내 노인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5) 기타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장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시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과 지역사회 주민,
기업체, 공공단체, 각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결연을 맺어 시설노인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청, 방문, 위문 등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결연사업을 둘 수 있다.
2. 의료지원제도
1) 노인건강진단실시
(1) 목적
우리 시 저소득 노인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 질병을 저기 발견 및 치료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진단대상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및 저소득 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 자
(3) 검진기관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
(4) 진단과목
① 1차진단- 심전도 검사 외 11개 항목
② 2차진단- 정밀안전검사 외 30개 항목(1차 검사결과 유질환자)
(5) 실시구분
① 1차 건강진단- 1차 건강진단 전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② 2차 건강진단- 1차 진단결과 유소견 및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 및
노인 개안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진단대상
1차 안검진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
2차 안검진 |
-안검진 결과(한국실명예방재단 검진 및 노인건강검진)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중 수술의 시급성 일상생활의 지장정도 수술 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
-양안 백내장 또는 양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단안 백내장 또는 단안 망막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백내장 또는 망막질환이 있는 저소득 노인
-녹내장,익상편 등의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노인
|
3) 치매상담센터운영
(1) 목적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및 치매노인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2) 실시대상
① 각 기관 단체에서 치매로 의심되어 의뢰시
②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치매로 의심되어 의뢰시
③ 치매환자나 가족에 의한 의뢰시
④ 기타 이웃주민에 의해 의뢰시
(3) 내용
① 보건소내 “치매상담신고센타” 설치운영
②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③ 치매의 예방 및 치매노인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④ 치매노인 및 치매노인가족 지원용품 제공 및 대여
⑤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관리
⑥ 치매노인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4) 치매 정기검진 및 예방관리
(1) 목적
치매 선별검진을 통해 정상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께는 인지건강프로그램의 참여과 관리 치매군 어르신께는
최적의 치료와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치매율을 낮추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시대상
지역사회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을 대상
(3) 내용
한국치매협회가 주체가 되어 치매 정밀검진과 조기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5)방문간호 산업
(1) 목적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또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제공 건강유지와 증진을 통해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시대상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을 대상의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3) 내용
주로 지역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하여 제공된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방문의료서비스는 각 복지관에서
고용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서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3.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home care service)는 소득, 의료, 주거보호등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물질적인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지역복지 이념의 중심이 된다. 즉, 노인 자신이 가정에서 제공 받는 서비스와 노인의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사회내에서 이용시설 및 통원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1)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2) 대상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줄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 가정(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저소득가정으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서비스 내용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가사지원서비스, 개인 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노인결연에 관한 사항(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4) 급여
① 기본서비스
(가) 실비 : 기본2시간에3000원, 30분당 300원 추가
(나) 유료 : 4시간에 12000원, 8시간에 22000원
② 특별서비스
(가) 실비 : 1회당 1500원
(나) 유료 : 1회당 3000원
(5)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사업
① 가정봉사원 교육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케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교육대상
<표3-1>
양성교육과정 |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 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이며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를 제외 |
보수교육과정
|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자 |
③ 교육훈련
(가) 교육절차
ㆍ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ㆍ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 의뢰
ㆍ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 소재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ㆍ교육 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기계획에 의해 교육 실시
ㆍ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여 교육태도, 출석률 및 이해도 등 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ㆍ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나) 사후 관리
ㆍ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ㆍ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
(다) 예산지원
ㆍ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별 1개소의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ㆍ연간 교육계획에 의한 연 2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인건비 지원가능
ㆍ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예산지원은 국고 및 지방비에서 부담하되 지역별 교육훈련 수 요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ㆍ교육 실시 여건상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교육종사자에 대하여 특근매식 대 및 초과근무수단을
예상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
ㆍ유급가정봉사원 교육훈련과정은 예산지원에서 제외
(라) 교육훈련과정
ㆍ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ㆍ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표3-2>
교육과정 |
훈련시간 |
교육주기 |
비고 | |
양성교육과정 |
유급과정 |
40시간 |
최초1회 |
|
자원봉사과정 |
20시간 |
최초1회 |
||
보수교육과정 |
유급과정 |
20시간 |
1년 |
|
자원봉사과정 |
8시간 |
3년 |
||
노인가족수발자 교육 과정 |
8시간 |
비주기 |
<표3-3>
유급과정(40시간)
|
자원봉사과정(20시간) |
- 강의 : 16시간 ㆍ사회복지 관련(8시간)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ㆍ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가정원조 입문, 개호개론, 노인심리, 의학기초지식, 재가간호방법론
- 실기 : 16시간 ㆍ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 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 실습 : 8시간 ㆍ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실습 |
- 강의 : 8시간 ㆍ사회복지관계(4시간)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ㆍ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심리, 의학기초지식
- 실기 : 8시간 ㆍ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 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 실습 : 4시간 ㆍ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습 |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1)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등을 낮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 도모
(2) 대상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3) 서비스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행동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목욕서비스 등,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급여
① 기본서비스-1일 6000원
② 특별서비스- 1회당 2000원 추가
※치매, 중풍 노인의 경우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수납 가능
(5) 이용 방법
① 사업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함
② 비용수납
(가)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수 가능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소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비용수납신고 후 수납
③ 보호기간 : 원칙적으로 1일(낮동안 보호)
④ 이용절차
(가)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 병행
(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고하여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다) 전문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계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6) 프로그램
<표3-4>
건강관리 프로그램 |
- 건강체크, 식사, 목욕, 한방진료, 양방진료(보건소 진료, 치과진료) |
인지기능개발프로그램 |
- 지남력훈련, 현실감각훈련, 탐구, 숫자익히기, 수리, 관찰 일지, 퍼즐, 시사토론, 회상요법
|
일상동작훈련 프로그램
|
- ADL훈련, 운동훈련,등 |
여가활동 프로그램 |
- 취미활동(요리, 공예, 음악, 풍물놀이, 종이접기, 바느질, 서예, 공작, 등), 레크레이션
|
가족교육프로그램 |
- 가족교실(노인의 발병원인 교육, 치매와 중풍에 관련된 교육, 노인의 문화, 신체변화, 심리적인 변화교육, 가정에서의 치료방법 등) |
상담 프로그램
|
- 생활지도(생활지도, 대인관계지도, 단체생활 상담지도) |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1)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2) 대상
치매, 중풍 등의 65세 이상 노인. 주간보호서비스 대상 노인보다는 중증의 노인으로 특별히 단기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60~64세 노인이라도 특별히 단기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가능
(3) 서비스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중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노인 결연에 관한 사업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이용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4) 급여
① 기본서비스- 경증 : 1일 12000원, 중증 : 1일 18000원
② 특별서비스- 1회당 2000원 추가
※치매, 중풍 노인의 경우 비용의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수납 가능
(5) 이용 방법
① 사업기관과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함
② 비용수납
(가) 국고지원 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은 식비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실비 징 수 가능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 소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비용수납신고 후 수납
③ 보호기간 : 1회 90일, 연간 이용일수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④ 이용절차
(가)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뢰 병행
(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하 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
(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방문순회진료와 연 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1) 사업 목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수혜 대상
①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 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
②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 필요한 경우
④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 공이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내용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① 안전 확인
(가)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무선페이징 등을 통해 안전확인 실시 및 확인 기구 점 검 및 사용법 안내
(나)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다)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②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가)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관의 복지서 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다)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③생활교육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교육주기는
월 2회 이상, 1회당 1시간으로 한다.
5)기타
(1) 상담사업(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불안을 완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며 나아가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노후의 풍부한 생활설계를 갖도록
원조하는 방문원 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시행령 제3조는 상담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사회복지자격소지자,
전문대학이상에서 보사부령이 정 하는 학과과정이수자,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2년이상 근무한 자, 고 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사회복지행정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학교 졸업자로서 사회복지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①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가족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 및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선풍기,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 지원 권장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투척용 소화기
배치하게 되어 있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시설보호사업
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 그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적ㆍ사적서비스 활동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될 때마다 점차 세분화ㆍ전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5가지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가가 입소자의 심신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입소자의 비용부담정도에 따라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로 구분된다. 또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시설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라고도 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하여 일상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 조치에 따른 비용 부담의 정도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본생활수급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2)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실비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 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의 통계법 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자(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자이다.
(3)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의 조건은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을 받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경정하여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소는 인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4)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입소 대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5)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이다.
▶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 계약에 의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순위에
의하되 동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 순위에 의한다.
위와 같이 분류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7년 8월 3일 개정법률에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양로시설,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된다. 개정된 법률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2008. 4. 4.부터 시행)
<표4-1>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1)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성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할 수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 중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며,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이용가능하다.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3) 입소절차
①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심사→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②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당사자간의 계약→입소
③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3)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표4-2>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1) 이용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08.7.1부터 적용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2) 이용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4)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구체적인 목적의 차이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나누어진다.
(1) 설치 및 이용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시설유형
①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회관 및 다음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5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ㆍ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이다.
60세 이상인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ㆍ상담ㆍ보호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ㆍ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경로우대제도
종래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2년부터 65세로 낮추어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할인우대를 적용한 사업의 종류와 할인율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한다.
1) 교통수당지급
각 시․군에서는 65세의 노인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
<표5-1>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교통수당지급을 신청자에 한하여 생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
지급내용 |
◈지급금액 : 노인 거주지역의 버스승차권 12매(약 12000원) 이상의 금액
◈지급시기 : 매 분기 첫 월(1, 4, 7, 10월) 20일
◈최초 지급시기
- 신청한 자가 만 65세 미만일 경우: 신청자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신청 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지급 (단, 전출자 처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
신청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준비 서류 - 금융기관 계좌번호, 주민등록증, 도장
|
비 고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가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서울특별시 생활정보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은 2009년부터 폐지가 된다.
다만, 2008년에는 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에게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2)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1)대상 :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을 한 노인 ( 「노인복지법」제 25조 )
3) 경로우대시설
(1) 공영경로 우대제도
<표5-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
지원내용 |
철도 |
통일호 ․ 비둘기호
|
운임의 10% 할인 |
무궁화호
|
운임의 20% 할인 | ||
국내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 | ||
국내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 | ||
지하철
|
입장료 무료 | ||
고궁․능원
|
입장료 무료 | ||
국공립 공원․ 박물관
|
입장료 무료 | ||
국공립 국악원
|
입장료 50% 이상 할인 | ||
이용방법
|
이용시 신분증제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 |
출처 : 국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노인문제연구실)
※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에 한한다.
※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에 한한다.
※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민영 경로 우대제도
<표5-3>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국내 항공기 |
운임의 10% 할인(96.6.1 일부터) |
국내 여객선 |
운임의 20% 할인(96.7.1 일부터) |
타 경로우대업종(목욕,이발)은 자율적으로 실시 |
4) 각종 세제혜택
(1)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60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씩 공제
(2)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대상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
-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대상 : 부양가족 중 65세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내용 : 년간 1인 100만원(70세 이상은 15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전액 추가공제(소득세법 제52조)
(3)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
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② 대상: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 친 경우로써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③ 면제조건: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 로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 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4)생계형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① 60세 이상 노인 1인당 3천만원이하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② 65세 이상노인의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및 주민세 면제(조 세제한특례법 89조)
5) 부모 봉양자에 대한 주택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1)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제도(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2)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② 주택신청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 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2) 임대 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4항)
①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 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 사가 건설하는 주택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
②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 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③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8년 기준 183만원) 이하인 자
④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08년 기준 257만원) 이하인 자
6.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중앙의 보건복지가족부 조직 중에서 노인복지 정책업무부서
(1) 공적 부조의 경우 생계보호는 사회복지정책실의 기초생활보장과
(2) 의료보호는 사회복지정책실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담당
(3) 사회보험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와 기초노령연금과
(4) 노인복지서비스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의 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①업무분담
(가)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마)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바)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사)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 노인건강증진 및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②노인복지서비스 업무
보건복지가족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내의 노인정책과 보건복지부 → 시·도 /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시·군·구/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계 사회복지담당 업무수행.
Ⅲ. 결론- 문제점 , 향후과제 및 대안
1. 문제점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역노인과 노인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한국의 노인복지를 살펴볼 때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극히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이제는 일반 노인들의
재가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하겠다.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적 측면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사업정도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의 미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복지정책 계획수립 시 주민 및 지역 내 노인 복지전무가, 특히 수요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
렴하이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서의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예측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정책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즉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의 수립이 곤란하였다.
즉, 공공과 민간이 노인복지서비스 정책형성에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참여보다는 공공기관은 재정지원을 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은 서비스예산을 집행하는 종속적 대행자 관계에 가까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복행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4)노인복지담당이 소속된 부서가 달라 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
노인복지담당(팀, 계)이 소속된 부서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민 및 일부 관련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5)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다.
자치단체 및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계속하여 노인복지관련 업무만 수행하나 행정직 담당공무원은
인사제도에 따라 담당부서를 이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다.
(6) 일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생활보호업무만으로도 과중하여 상급부서의 지시에 대해 수동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 미비 및 구성원의 한계
2006년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구성원들이 본 기구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8) 독거노인 사고 시 대응하기가 어렵다.
대도시 아파트지역의 독거노인의 사고 또는 사망 시, 서로 간에 교류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 예산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서비스 공급의 한계
보건소 방문 보건팀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게 제공할 물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예산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운영적 측면
(1) 낭비성 예산지원으로 생선성의 부족
노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경우, 생산성과 연계되는 예산지원보다는 소비성 예산지원이 많다. 즉, 노인 단체에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물질적 지원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생산성의 파급효과가 없으며 소비성지원 노인복지비용이
약 70%정도이다.
(2) 일부계층의 노인만 노인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전체의 노인 또는 소외계층의 노인에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속한
일부 몇 명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는 노인, 노인회 등
노인 단체에 속해 활동하고 있는 노인, 일부 지식층의 노인들은 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에 수혜를 받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극빈층은 생활하기에 여념이 없으므로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3) 전시행정위주의 노인복지정책 운영
실질적인 노인 복지정책보다는 형식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경로당, 노인봉사대, 노인복지시설 등이 운영도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일부 농촌지역의 노인문화시설 부족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 나가 소일하고 있으나
취미생활 또는 시간을 보낼만할 문화시설이 없어 노인 대다수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TV시청, 잡담, 화투놀이,
술 마시기 등으로 소요하고 있다.
3) 사회 ․ 인식적 측면
(1) 노인 및 단체들의 인식 부족
노인들은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또한 이들이 과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명분삼아 그리고 노인에게는 국가 및 젊은 세대가 당연히 그들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2) 노인들의 의식부재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일부 노인의 경우, 어르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혜만을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다.
(3)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부족
예산담당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역주민 역시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노인문제를 단순히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 집안에 노인관련 문제가 없으면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4) 노인 단체의 압력단체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이후 노인 단체들이 점차 이익단체, 압력 단체화되고 있으며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치단체장을 방문하여 의사전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의 경우 우선 지역 내 어르신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므로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함으로써 시간낭비,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 향후과제 및 대안
1) 노인건강과 의료비용 문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만성 및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높은 의료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희한 의료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료비
보조제도(1973년 실시)와 노인보건법(1983년 실시)이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등 지급액의 상향조정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장 수급자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장 수습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연금액수가 비현실적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가증하도록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서비스의 내실화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노인의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가정봉사사업은 자원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이 비전문적이며 일시적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도의 도입과 가정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노인취업의 증진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인취업직종개발 규정과 특별직종에의 노인우선취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12조의 고령자고용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엄격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보건의료정책
(1)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2) 전국적으로 채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3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채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3)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4)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5)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 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6) 노인전문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 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7) 지역사회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서비스,
가정노인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보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치매 예방, 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확대하여 치매위험군과 초기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확산, 치매 조기발견, 예방사업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천전략 수립하고,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를 위해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관련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관리하며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공립치매병원 확충 추진하고 매년마다 공립 치매병원을 신축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진으로 심리, 질병, 안전 등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안전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전국 독거노인 수, 782천명으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적정 서비스 연계,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한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약30만 명)에게 도우미 파견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