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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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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2010. 12. 20.(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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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 ||||
책 임 자 |
서창석 팀장(3145-8240) |
담 당 자 |
김현중 선임조사역(3145-8243) | ||
배 포 일 |
2010. 12. 17.(금)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총 5매 |
□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임
◦ 최근 겨울철 거주주택의 화재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은 특약별로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장범위도 복잡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은 실정
◦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특징과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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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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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
【배상책임이란?】
□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으로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화재를 유발*하거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타인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있음
* 실화에 대한 경과실을 면책하던『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07.8.30.)됨에 중과실 뿐만 아니라 경과실에 대하여도 따라 배상책임이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 한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판매되고 있어
◦ 소비자는 니즈에 따라 다른 특약과 조합하여 가입할 수 있음*
* (예) 1억원 미만의 화재사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1억원 이상의 화재사고 -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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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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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사람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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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통상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특약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름
◦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
◦ 특히,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녀의 연령, 결혼여부을 추가로 제한(예.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
특약형태별 피보험자 구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다음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동거하는 배우자 |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1.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3. 1. 또는 2.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 1. 또는 2.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자녀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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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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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
◦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상대상이 다양함
□ 그러나 해당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의하고 있어 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약관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유의사항
약관(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사고 |
유의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방화 |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가 다른 건물에 옮겨붙은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해당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천재지변으로 거주주택의 유리창이 낙하하여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과실비율 산정을 통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음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 |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물건을 망그러뜨린 경우 |
원래 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다른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
폭행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미성년자가 이종격투기 놀이 도중 발생한 상해는 보상될 수 있음(분쟁조정사례 2009-85호) |
* 실제 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개별 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됨
□ 또한, 보상한도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이 불특정인의 신체·재산이므로 사고 발생시에 손해액을 예견할 수 없어 일정한도액(보상한도액)을 설정하거나 일정 금액을 공제(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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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후 변동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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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사를 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알려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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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가입해도 실비용만 보상받는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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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2개 이상(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한 경우
◦ 실손의료보험,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벌금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이상으로 납부하나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게 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운전자보험가입시 유의사항”(2010.9.17. 참조)
◦ 따라서,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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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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