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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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월 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