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제2조]
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일산화탄소 경보기 - [2020.10.10 시행]
2.1 제조 또는 판매
- 가스용품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별표4]
*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보일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함.
* 가스용품 : 20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다기능보일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_제②항_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표7]
2.2 설치
○ 의무
▪ 가스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가스용품 (20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다기능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감지기 [의무]
•숙박시설에 기 설치된 가스보일러에는 소급적용(2021.8.5까지)[의무]
▪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가스시설 설치 시, 일산화탄소감지기 [의무]
○ 권장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 시 [권장]
2.3 일산화탄소 경보기 종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71조의2(안전장치의 종류 등)_제②항_제2호]
○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득한 것 적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①항]
2.4 설치방법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KGS GC209 : 2021]
○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단,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3. 가연성가스 경보기 - [2020.10.10 시행]
3.1 설치대상
○ 의무
▪ 소방시설법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가스시설 설치 시 [의무]
▪ 소방기본법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의무]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2 경보기 종류
○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득한 것 적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①항]
3.3 설치방법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8m(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단독형 경보기 상단까지의 거리는 0.3m 이하로 한다.
구분 | 건축법 | 가스법 | 소방법 |
설 치 대 상 | 기 기 | 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및 별표20-제1호가목5)나)(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가스보일러 | 가스용품 - 온수보일러 [전가스소비량 232.6㎾(20만㎉/h) 이하] - 다기능보일러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이하인 것을 말한다] * m-CHP란 가스를 연료로 연료전지, 스털링엔진, 가스엔진을 이용해 0.7~1kWh 급의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다기능보일러로 정의 | 가스시설 |
용 도 | 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의무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 - 제조 or 수입판매자 : 가스용품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포함 - 설치 : 숙박시설 가스용품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KGS GC208) 1.5.4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0.9.4> 1.5.4.1 액화석유가스용 보일러는 액법 시행규칙 시행일(20.8.5)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1.5.4.2 도시가스용 보일러는 도법 시행규칙 시행일(20.8.25)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1.1.12> 1.5.4.3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2.1.3.16의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2021년 8월 4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기존숙박시설 보일러는 2021.08.04까지 소급적용 | 아. 가스누설경보기(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
권장 | 모든시설 (공동주택 포함) | - | - |
설치 기준 | 법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별표 20]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5조 |
설치 | - | (3)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나) 가스보일러가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타 법령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가스연소기 주변(타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은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누설 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2. 가스누설 음향장치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경보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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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2.1.3.17.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2-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수신부”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2-1)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2-2-2)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한다. 다만, 수신부를 안전관리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건물용도에 관계없이 (2020.08.05) 이후 제조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적용
② 가스보일러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의무 제공
③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소급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