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1.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2.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증 여 재 산 가 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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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부 담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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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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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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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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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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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공 제 | ※5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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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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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세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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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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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10%(특례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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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 과세표준 × 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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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공 제 등 |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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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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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세율
< 기본세율 >
적용연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0.1.1.~ 현재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특례세율 >
적용연도 | 적용한도 | 세율 | 누진공제 |
창업자금 2006.1.1.~ 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30억원 | 10% | 0 |
가업승계 주식 등 2015.1.1.~현재 |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서 100억원 |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0 |
4.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요약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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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및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2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 무신고 | 산출세액*(부정무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1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 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40%*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 포함 | ||
부정감면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2013.1.1. 이후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 2007.1.1. 이후부터 1)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미확정 2) 공제적용에 착오 3)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불성실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
공익법인 관련 | 출연재산 등 제출 불성실 | 미제출. 불분명금액의 상당세액*1%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주식 등의 보유기준 위반 | 보유기준 초과 주식 등의 매년말 시가*5% |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의 의무와 장부 작성․비치 불이행 | 1), 2) 중 큰 금액으로서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1) (당해사업연도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0.07% 2) 1백만원 | ||
공익법인 관련 | 이사취임기준 초과 및 임직원재직 | 기준 초과 이사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직,간접 경비 전액* 100% | |
계열기업 주식 초과보유 | 매사업연도말 현재 초과 보유 주식 등의 시가*5% | ||
특수관계법인의 광고.․홍보 행위금지 위반 | 광고․홍보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경비*100% | ||
출연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대금의 미달 사용분 | 운용소득, 매각금액 중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10% | ||
전용계좌 미개설 | 1), 2) 중 큰 금액 1)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등의 수입금액*0.5% 2) 전용계좌 사용 의무대상 거래금액*0.5% | ||
전용계좌 미사용 | 전용계좌 미사용금액*0.5% |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 또는 시정요구 기한내 미이행대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0.05% |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불이행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2%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 |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0.2% 또는 0.02%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5.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와 납부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
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②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③ 증여세 자진납부서
(2)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접속·로그인 - 모의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 : ☎ 126 ⇒ 2번 ⇒ 7번 |
(3)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 신고서”라 함)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세 신고서 제출 세무서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함. 그러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증여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개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증여세 선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과,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세무서 방문 필요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는 장점이 있음
(6)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함.
※ 증여일 ’15.2.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15.6.2.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
재산구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등기․등록을요하는 재산 |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 사용승인서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
위 외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7)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1)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과소)신고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부정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x부정무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40%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부정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x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x40%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2)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6. 증여세 항목 관련
A. 일반증여
(1) 증여재산가액
1)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
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가.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
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함.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함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요건의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합계액으로서 5억원 한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4)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증여재산가산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과세된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6) 증여재산공제 등
1)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ㄱ.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ㄴ. 이 경우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관계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원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5천만원2)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만원3) (예)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1) ’13.12.31. 이전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백만원)
2) ’15.12.31. 이전 3천만원
3) ’15.12.31. 이전 5백만원
* ’12.1.1. 이후 기타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성년인 자가 ’08년에 조부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고, ’13년에 부로부터 4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 ’08년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13년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다. |
ㄷ.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
2)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
(7)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8) 세대생략 할증세액
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의 할증과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며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증여세산출세액 x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 재산가액x 40% - 기할증과세액
② ‘①’ 외의 경우 :
2)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ㄱ. 증여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ㄴ.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및 임업 후계자이거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14.12.31.까지 증여하여야 하며,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됨.
(10)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1)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공제.
2)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
- 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3)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
- 징수유예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박물관자료등의 가액/증여재산가액(동일인 재차증여가액 포함)
B. 과세특례
(1) 창업자금 과세특례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창업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함.
· 1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3)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한다.
(2)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 만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함.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3)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4)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적용받지 못함.
C.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011.12.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거래분부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가
부과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2) 과세요건
1) 수혜법인의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일반법인 30%,
중소·중견기업 50%)을 초과
다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는 제외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일반법인 3%, 중소·중견기업 10%)을 초과
※수혜법인 :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5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으로서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법인 ※지배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출자자인 개인 |
(3) 증여자, 수증자 구분
1) 증여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몰아준 해당 법인
2) 수증자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직․간접
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3%, 10%)을 초과한 주주
(4) 증여의제 이익은 세후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 초과율과 한계보유비율 초과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반법인 증여의제 이익 = 세후영업이익x(거래비율 -15%)x(주식보유 비율-3%)-신고기한 내 수혜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
- 중소.중견기업 증여의제 이익 = 세후영업이익x(거래비율 -50%)x(주식보유 비율-10%)-신고기한 내 수혜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 ’14.1.1.~’14.12.3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일 : ’14.12.31.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15.3.31. 증여세 신고기한 : ’15.6.30. |
7. 증여재산의 평가
(1) 증여재산가액의 시가평가 방법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시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다.
3) 시가의 인정범위
가.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나.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라.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내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마.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4)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의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다운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1.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심의대상(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보완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4. 시가인정 심의신청시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전까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5) 시가적용 시 판단기준일
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 거래가액:매매계약일
- 감정가액:감정평가서의 작성일
- 보상가액 등: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함.
(2)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
1)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3) 일반건물 : 일반건물은 신축가격기준액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ㆍ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
5)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
(3)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 코스닥상장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
*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
2)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 비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
*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 원칙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예외 : 자산가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ㄱ. 청산, 사업자 사망 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ㄴ․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휴․폐업 중인 법인
ㄷ․ 최근 3년간 소득이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ㄹ․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 순손익가치의 평가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10%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순자산가치의 평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합한 금액. 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4)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
* 중소기업의 경우 ’05.1.1.부터 ’17.12.31.까지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5)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해당 중소기업과 업종, 자본금과 매출액의
규모 등이 유사한 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가에 비해 불합리한 경우 평가신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평가신청의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2과장)에게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1.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4.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1
5.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2
6.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3
7. 순손익액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4
8. 순자산가액계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5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6
10. 영업권 평가조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부표7
11.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의 별표․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다운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1. 납세자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2. 평가신청의 요건(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요구로 제출내용이 부실한 경우
5.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주식평가액의 차이(보충적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액)가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평가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전까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
1) 평가특례재산의 범위
-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양도담보재산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2) 평가방법
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함)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8. 증여세 납부
(1) 증여세 분할 납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함.
(2) 증여세의 분납 방법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에 이자 부담없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증여세의 연부연납 방법
1) 증여세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무신고․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
2)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3) ’09.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4) 증여받은 재산으로의 물납
1)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2) 물납의 요건
-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허가한 경우에 물납할 수 있다.
3) 물납의 신청
- 신고분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분은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 비상장주식으로는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없다.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물납
연부연납 중인 경우 물납은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가능.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
(6) 증여세 신용카드 납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 및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 가능.
*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 하나비자, 농협(NH)카드
2)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