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을 낼 때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본인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와 손자)이 납부한 기부금도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내는 기부금의 종류별로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가?
정치자금과 국가 등에 납부하는 법정기부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소득공제)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됩니다.
어렵지요. 지금부터는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정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합니다.
올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10만원을 후원한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낼 세금에서 10만원(종합소득세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니 주민세를 포함하면 결국 10만원을 공제한 것과 같습니다) 차감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또는 정당에 10만원을 후원하면 생색내고 돈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천재지변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과 특별재해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소득공제)됩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제의 장(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봉사일수 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와 무료또는 실비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그리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사회복지법인인 한국복지재단, (사)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에 기부하는 금품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4. 사립학교와 국립대학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5.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종교단체에 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법에 열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영리 공익단체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교단체(성당, 교회, 절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기부 많이 하시고 영수증 챙기셔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일 기준이므로 내년에 기부하시면 내후년 소득세 낼때 공제받은 수 있습니다.
첫댓글 3번항목에 해당하는듯 한데 전액 공제 된다고는 못들었읍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으로 코드가 40번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의미에서 기부문화에 참여해보심이 어떠하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