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참 여 기 술 자 | 날인(서명) | |||
참여업무내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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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월 과업수행 계획
5.2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는 물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업무수행기술자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4) 기타 발주자의 승인을 필요로 할 시
5.3 과업수행 중에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중간보고를 실시할 수 있
으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5.4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때 또는 과업수행 중 중요내용에 대하여는 필요시 그 내용을 수시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5 최종성과품 제출 전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그 초안을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기술자 관리
이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용역수행계획서의 승인시 명시된 기술자이어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정
으로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과업을 위하여 부적격하다
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
7.1 발주자는 수급인의 용역업무 수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7.2 발주자는 설계품질확인 및 용역업무 현황에 대한(초기.중기.마무리) 또는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8.1 수급인은 이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발생하는 부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동
하자 용역을 자비로 재수행하여야 한다.
8.2 수급인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문서로 작성.비치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항이라도 과오. 오류 등 근본적으로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 수급인은
계약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의 수정 요구시는 즉시 자비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수급인은 자료의 유출로 국가이익을 해치거나 사업추진의 차질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와 자료의 누설로 인한 발주자의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9.3 수급인이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구하여야 할 주요 보안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담당자 지정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2) 참여기술자 교체시 인수인계 철저
(3) 작업장소의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지정(외부인 출입금지)
(4) 자료보관함(이중케비넷)비치 및 정.부책임자 지정(일반문서와 분리)
(5) 보안관련대장 비치사용(비밀, 대외비 관리대장 등)
(6) 인쇄소 등 타 장소에서 성과품 발간시는 정부가 지정한 비밀취급인가 업체이용
(7) 발간시 감독입회 및 원지. 파지. 잉여분 소각
(8) 성과품 전량인계(용역업체, 인쇄소 등에 보관 불가)
10.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보안 및 비밀유지
수급인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10.1 사업 승인에 필요한 신청 자료
10.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10.3 산지 점사용, 도로점사용 등 협의 신청자료
10.4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과업 수행에 따르는 토지의 일시점용 등이 민원인의 반대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11.2 모든 설계는 각각 과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과업지시서상에 의거 시행하되 여러 대안을 도출하여
구조의 안정성, 시공서, 경제성은 물론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환경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최적화하여야 한다.
11.3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4 주요구조물 배치, 이설도로 및 공사용 도로 결정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을 도입하고 사면 녹화 및
공법제시, 2차 자연훼손 방지 및 생태계 보존대책 등을 수립, 설계하여야하고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
토록 한다.
11.5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
하여야 한다.
11.6 각종 보고시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I. 과업수행 세부지침
1. 현지조사
1.1 일반사항
1.1.1 현지조사는 본 장에서 기술된 각 항목에 따라 시행하되 수급인은 과업착수전 조사내용, 조사방법, 인
원투입,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현지조사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현지조사시 용지사용 등으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대관민 인․허가 업
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측량조사
1.2.1 일반사항
(1) 이 과업은 측량관계법령, 정부 및 발주자의 관련 제 시방서 및 규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기술 면허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시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가) 과업순서 및 방법
(나) 예정공정 및 계획
(다) 참여자 및 인력투입계획
(라) 과업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마) 기타 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이 과업시행상 대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거나, 측량성과 심사등 제반수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
독원 지원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수행한다.
(5) 발주자의 형편상 필요시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중지 또는 타절 준공 조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이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수급인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공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과업시행중 수목 및 기존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2 지형현황 측량
(1) 시설물 보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평면도 또는 종.횡단면도에 위치 또는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측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표석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중 파손 또는 훼손이 없도록 10㎝
×10㎝×51㎝ 규격으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규정상의 불명확한 내용이나 작업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실시설계
1.1 사업비 산정
가. 각 시설별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를 산정한다.
나. 주요 공종별 시공성을 감안한 년차별 공정계획을 수립한다.(별도 협의후 확정)
다. 국가의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1.2 사업집행계획
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공사기간 및 공종별 사업비 및 각 공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1.3 예정공정표, 장비, 인원계획
가. 시공(공정)계획은 시공방법, 사용장비, 시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계획표는 PERT/CPM기법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투입, 자재반입계획과 공종별 시공시기, 세부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각종 인․허가 계획을 포함한 실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시방서등 용역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 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
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인쇄하기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를 비롯한 용역
성과도서 전체 설계도서의 맨 뒷장에 참여기술자별 업무내용 등을 아래양식에 의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과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되며, 수급인 임의로 소유,
사용,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
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도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적소유권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 및 손해를 수급인이 부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공사입찰에 필요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관련법에 기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의 다음기준에 맞도록 작성한다.
가)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계획예규․고시등
나) 건기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조항
다) 발주자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설계도서 작성지침 참조
(2) 설계도서작성은 계약을 위한 발주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건별 구분 및 입찰방법
2) 설계도서의 편집등 작성요령
3) 내역서의 지불항목 설정
4)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방법
다. 도면작성
(1) 평면도 및 종단도는 1:500 축척으로 작도하고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성하 여야 한며, 이를 A3 크기의 축소도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외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평면도는 1:3,000의 축척으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3) 도면 표기는 SI단위로 표기하며 사용 문자는 정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4) 사전예비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 승인 후 최종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도면 각 장의 승인난에는 반드시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7)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작된 기본계획도면 등을 수정,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의 작성은 초급기술자,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구조물 부위중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해 서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한다.
(10) 배관설치 관련도면에서는 배관수량을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작성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 계산 및 산출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 발주처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처산출자료기준) 및 국내물가 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실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 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장”을 기준으로하여 발주처 에서 제공하는 적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디스켓을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품질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방서
1) 시방서의 구성 및 포함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일반시방서 : 발주자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조 1항에 의함
나) 특별시방서 : 발주자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조 2항으로서 일반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과 지정된 공사에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과업에 포함된 모든단위공종에 대한 공사방법, 허용오차, 자재규격, 관련표준시방, 품질관리, 비용지불 등 공사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
2)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시설규정, 지침 및 KS,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중 최신
규정에 의거 각 공종별로 작성하되, 제반관계규정 적용시 개정년도를 명시하여야 하고 반드시 Page
를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시방서를 작성하고 규격이나 기준 등을 동일하게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5) 기자재 제작구매시방서는 가능한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방서 작성시에는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공 관리시방서를 포함시킨다.
(7) 시방서는 도면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작업진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8)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당해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의 적용공종과 범위
를 명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재료의 분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방서에 명시하고 재료 및 최종공사 목적물의 검사 또
는 시험방법을 명시한다.
(10) 특별시방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
2)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3)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4)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슬럼프 치 및 허용기준 등 명기
5) 기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11)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은 도면 등에 특별히 명시
마. 성과품 납품
(1) 모든 과업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후에라도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협의, 인허가등이 필요할 시는 각종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사항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 성과품 납품목 ]
공 종 | 실 시 설 계 | 비 고 |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 예산서 3) 설계도 : 1식 4) 수량산출서, 재료 및 단가산출서 5) 각종 시방서(공사, 자재구입시방서) 6) 측량 야장 및 관련자료 7) 인허가 관련서류 1식 8) 조감도 1식 / PPT보고자료(착수, 중간, 최종 각1식) 9) 관련 CD | 3부 3부 청사진도 3부 3부 3부 1식 1식 1식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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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설계도,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근거, 각종 시방서)는 공사 발주방식 등 필요할 시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품일 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출처: 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