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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명 :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성능검정규격
고시번호 : 고시 제1992-23호
고시일자 : 92년 07월 24일
제정 1992. 7. 24 고시 제1992-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이하"방폭전기기기" 라 한다)의 성능검정 규격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일반 사업장용 가스·증기 방폭구조 및 분진방폭구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증기 방폭구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압 방폭구조
2. 압력 방폭구조
3. 안정증 방폭구조
4. 유입 방폭구조
5. 본질안전 방폭구조
6. 특수 방폭구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진방폭구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방진 방폭구조
2. 보통방진 방폭구조
3. 방진특수 방폭구조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압방폭구조" 라 함은 용기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며 또한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의 폭발성가스·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2. "압력방폭구조" 라 함은 용기내부에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압입하여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내부로 유입하지 않도록 된 구조를 말한다
3. "안전증방폭구조" 라 함은 정상운전중에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말한다.
4. "유입방폭구조" 라 함은 전기기기의 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5. "본질안전방폭구조" 라 함은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6. "특수방폭구조" 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 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 또는 위험 분위기로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를
말한다.
7. "특수방진방폭구조" 라 함은 전폐구조로서 틈새깊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접합면에
일정치 이상의 깊이가 있는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8. "보통방진방폭구조" 라 함은 전폐구조에서 틈새깊이를 일정치 이상으로 하거나 또는 접합면에
패킹을 사용하여 분진이 용기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한 구조를 말한다.
9. "방진특수방폭구조" 라 함은 제7호 내지 제8호 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방진방폭성능을 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되 구조를 말한다.
10. "방폭지역" 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에 의하여 화재·폭발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 있는 장소를 말한다.
11. "시험가스" 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의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혼합가스를 말한다.
12. "발화온도" 라 함은 공기와 증기와의 혼합가스에 점화 가능한 가열된 표면 온도중 최저의 값을
말한다.
13. "최고표면온도" 라 함은 방폭전기기기가 사양 범위내의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된 경우에 주위의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해당 전기기기의 구성부품이 도달하는 표면온도중 가장
높은 온도를 말한다.
14. "용기의 보호등급" 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기가 구비해야 할 보호정도를
표시한 등급을 말한다.
가. 용기내의 충전부분 또는 회전부분으로 인체와의 근접, 접촉에 대한 보호 및 용기내부
로의 고형이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나. 용기내부로의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15. "케이블인입부" 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중에 케이블을 인입하는 부분을 말한다.
16. "전선관인입부" 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중에 전선관을 인입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최대안전틈새" 라 함은 대상으로한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대하여 화엽일주가
일어나지 않는 틈새의 최대치를 말한다.
18. "최소점화전류" 라 함은 대상으로한 가스 또는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대하여 점화가
발생하는 전류의 최소값을 말한다.
19. "방폭전기기기" 라 함은 방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9호의 방폭구조중에서
1가지 이상을 구비한 전기기기를 말한다.
20. "용기" 라 함은 전기기기의 외부, 외피, 보호가스 등 해당 전기기기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표피부분을 말한다.
21. "내용적" 이라 함은 용기의 용적에서 전기기기의 기능상 제외할 수 없는 내용물의 체적을
제외한 용적을 말한다.
22. "접합면의 틈새깊이" 라 함은 접합면에서 용기의 내부에서 외부로부터 화염 경로중의 최단
거리를 말한다.
23. "접합면의 틈새" 라 함은 접합면에서 상대하는 면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또한, 상대면이 원통
형인 경우는 구멍과 원통형 부품과의 직경차를 말한다.
24. "조작축" 이라 함은 회전운동, 직선운동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제어동작의 전달에 사용되는
원형단면이 있는 부품을 말한다.
25. "압력중첩" 이라 함은 용기 내부의 특정한 곳에서 일어난 폭발에 의해, 해당 용기내부의
다른곳의 폭발성 분위기가 예압되어, 그후에 일어난 폭발로 당해 외의 개소의 압력이 통상의
폭발압력 보다도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26. "내부압력" 이라 함은 용기외부의 폭발성분위기가 해당 용기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내부에 보호가스를 넣어 봉입했을 때 내부와 외부와의 압력차를 말한다.
27. "환기" 라 함은 전기기기에 통전하기 전에 용기내부에 보호가스를 통과시키는 것에 의하여,
통전정지중에 용기의 내부로 침입한 주위의 폭발성분위기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8. "통풍식압력 방폭구조" 라 함은 용기내부에 연속적으로 보호가스를 공급하여,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통풍식" 이라 한다)
29. "봉입식압력 방폭구조" 라 함은 용기내부에서 외부로 보호가스의 누설량에 따라서 보호가스를
봉충하여 압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봉입식" 이라 한다)
30. "보호가스" 라 함은 압력방폭구조 용기내부를 소정의 압력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환기공이나 질소 등의 불연성가스를 말한다.
31. "구속전류(IA)" 라 함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하였을 때, 농형 회전자를
구속한 전동기의 1차측 또는 가동철심을 구속한 교류전자석에 과도현상이 끝난 후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치를 말한다.
32. "구속전류비(IA/IN)" 라 함은 구속전류 IA와 정격전류 IN과의 비를 말한다.
33. "허용구속시간(tE)" 이라 함은 교류권선에 구속전류 IA가 흐를때 최고주위 온도에서 정격부하
통전시에 도달하는 온도로부터 제한온도까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34. "열적전류한도(Ith)" 라 함은 도체의 온도를 최고주위온도에서 정격부하통전시에 도달하는
온도로부터 제한 온도까지 1초간에 상승시키는 전류를 말한다.
35. "기계적 전류한도(Idyn)"라 함은 전기기기가 전류의 영향에 손상없이 견딜 수 있는 해당
전류의 파고치를 말한다.
36. "절연공간거리" 라 함은 서로 절연된 두 개의 도전성 부분사이의 공간적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연면거리" 라 함은 서로 절연되 두 개의 도전성 부분사이의 절연물의 표면에 따른 최단거리를
말한다.
38. "본질안전회로" 라 함은 정상상태 및 특정의 고정상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규정된
시험조건으로 소정의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이하 "본안회로" 라 한다.)
39. "본질안전기기" 라 함은 내부의 전기회로가 모두 본안회로인 전기기기를 말한다.
(이하 "본안기기" 라 한다.)
40. "본질안전관련기기" 라 함은 전기기기내부의 전기회로는 반드시 모두 본질안전회로는 아니지만
해당 전기기기에 접속되는 본질안전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전기회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이하 "본안관련기기"라 한다.)
41.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 정상상태" 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그 설계사양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2. "본질안전 방폭구조에서 고장" 이라 함은 본안회로의 본안방폭성능을 저하시키는 전기부품
또는 전기부품사이의 접속 결함 및 전기적 손상 등을 말한다.
43. "명시고장" 이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기능불량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고장으로서 듣거나 볼 수 있는 신호에 의하여 표시되는 고장을
말한다.
44.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부품" 이라 함은 이것을 이용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사용 또는
보관중에, 본안회로의 본안방폭성능을 저하시키는 고장이 발생되지 않는 부품 또는 부품의
조립체를 말한다.
45. "본질안전유지부품" 이라 함은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
부품을 말한다.
46. "안전유지기" 라 함은 안전유지부품에 의하여 구성된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전기 에너지가 당해 본안관련기기에 접속된 비본질안전회로에서 본안
회로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47. "비본질안전회로" 라 함은 본안회로 이외의 전기회로를 말한다.(이하 "비본안회로" 라 한다.)
비본안회로에는 본안회로와 직접관련된 전기회로("본안관련회로" 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와,
본안회로와는 직접관련되지 않은 전기회로("일반회로"라 말한다)가 있다.
48.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라 함은 본안회로 및 본안관련기기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9. "안전유지정격" 이라 함은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대하여 정해진 정격이며,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정격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50. "점화원" 이라 함은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분진에 대하여 발화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전기불꽃 및 아크 또는 고온부를 말한다.
51. "폭연성 분진" 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가 적은 분위기중 또는 이산화탄소중에서 착화하고,
부유상태에서는 격렬한 폭발을 발생하는 금속분진을 말한다.
52. "가연성 분진" 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와 발열반응을 일으켜서 폭발하는 분진을 말한다.
53. "정체(錠締)" 라 함은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죄임부가 헐겁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가스·증기 방폭구조
제1절 일반사항
제4조(방폭전기기기의 종류)
방폭전기기기는 그 적용구분 및 대상으로 하는 폭발성가스·증기의 위험특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폭전기기기는 일반사업장용의 가스, 증기를 대상으로한 그룹 Ⅱ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방폭전기기기중 내압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A, B 또는 C)에 따라 각각 그룹 ⅡA, ⅡB, 또는 ⅡC로 분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것에 의하여야 한다.
가.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는 <표1>의 가스 또는 증기의 최대 안전 틈새에
대하여 A, B 또는 C로 분류한다.
<표1> 내압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
│ 가스 또는 증기의 최대안전틈새의 범위 (㎜) │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
├───────────────────────┼────────────┤
│ 0.9 이상 │ A │
│ 0.5 초과 0.9 미만 │ B │
│ 0.5 이하 │ C │
└───────────────────────┴────────────┘
나. 본질안전방폭구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는 <표2>의 가스 또는 증기의 최소점화 전류비의
범위에 대하여 A, B 또는 C로 분류한다.
<표2>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
│ 가스 또는 증기의 최소점화 전류비의 범위 │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 │
├──────────────────────┼─────────────┤
│ 0.8 초과 │ A │
│ 0.45 이상 0.8 이하 │ B │
│ 0.45 미만 │ C │
└──────────────────────┴─────────────┘
비고 : 최소 점화전류비는 메탄(Methane)가스의 최소점화전류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다. 1호 및 2호에 관계없이 내압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대상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는 라목에 나타낸 범위의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안전틈새 또는 최소점화 전류비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만에 의하여 분류한다.
라. 내압방폭구조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 또는 증기에 있어서
그 최대안전틈새 또는 최소점화전류비가 (1) 내지 (3)의 범위내에 존재하는 것은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분류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안전틈새 및 최소점화전류비의두 방법에
의하여 분류한다.
(1) 최대안전틈새가 0.5㎜ 이상 0.55㎜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2) 최소점화전류비가 0.8 이상 0.9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3) 최소점화전류비가 0.45 이상 0.5 이하의 가스 또는 증기
4. 방폭전기기기는 그 최고표면온도에 따라 <표3>에 나타낸 T1∼T6으로 분류한다.
<표3> 최고표면온도와 온도등급
┌───────────────────┬───────────────┐
│ 최고표면온도의 범위(℃) │ 온 도 등 급 │
├───────────────────┼───────────────┤
│ 300 초과 450 이하 │ T1 │
│ 200 초과 300 이하 │ T2 │
│ 135 초과 200 이하 │ T3 │
│ 100 초과 135 이하 │ T4 │
│ 85 초과 150 이하 │ T5 │
│ 85 이하 │ T6 │
└───────────────────┴───────────────┘
5. 제2호 내지 4호에 관계없이 방폭전기기기는 특정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제5조(온도) 방폭전기기기의 기준 주위온도 및 허용온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전기기기는 통상 -20℃∼+40℃까지의 주위온도의 범위에서 방폭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 설계되어
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온도가 이 범위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2. 허용온도에 있어 방폭전기기기의 최고표면온도는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것인가에 규정된 온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라목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라서 <표3>에서 정한 최고표면온도 범위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목에 관계없이 방폭전기기기의 최고표면온도로서 특정 온도값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방폭
전기기기는 그 값이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최고표면온도가 해당 표시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하여 방폭전기기기의 최고표면온도는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라. 다목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 표면적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부품에서는 그 표면온도
보다도 다음에서 정한 값만큼 높은 온도에서도 점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부품
의 표면온도는 <표3>에서 허용된 온도 최고치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전기부품에서
점화우려가 없는 것은 해당 전기부품과 동종의 부품에 대한 실적 또는 적절한 점화 특성이
있는 시험가스중의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시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T1, T2 및 T3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50℃
T4, T5 및 T6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25℃
제6조(일반요건)
① 방폭전기기기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관한 규정외에
본 절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방폭전기기기는 용기 내부의 콘덴서 잔류 에너지가 다음에서 정한 값으로 될 때까지 방전되기전
또는 구성부품의 온도가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라 최고표면온도의 상한값보다 낮게
되기 전에 용기를 열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전원을 끊은 다음 시간을 지연시켜 용기를 열어야
한다는 표시의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룹 ⅡA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0.2mJ
그룹 ⅡB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0.06mJ
그룹 ⅡC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0.02mJ
제7조(프라스틱제 용기) 방폭전기기에 대한 프라스틱 용기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프라스틱제 용기는 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5조의 열안전성 시험에 의하여 확인
되어야 한다.
2. 조정, 점검, 조작 등을 할 때에 열릴 수 있는 뚜껑을 확실히 조이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한 죄임용
나사구멍은 죄입부품 재료에 따라 각각 가목 또는 다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탭을 낸 급속제의 인서트(insert)의 경우 용기의 프라스틱 재료중에 고정하여야 한다.
나. 프라스틱제 용기에 금속제 죄임나사용 탭을 낸 구멍의 경우 해당 나사산의 형상은 프라스틱
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프라스틱제 용기에 프라스틱제 죄임나사용 탭을 낸 구멍의 경우 나사산의 형상 및 재료는
상호적합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죄임나사류)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죄임나사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죄임나사류는 다음 각 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 또는 충전부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의 죄임용 나사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풀림 또는 분해할 수 없어야 한다.
나. 경합금제 용기에 사용되는 죄임나사는 경합금제 또는 해당 죄임나사의 재료가 용기의 재료와
적합한 기타의 다른 재료로 할 수 있다.
다. 조정,점검,기타 작업상의 이유에 의하여 사용중에 열릴가능성이 있는 뚜껑을 고정하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된 나사구멍은 나사산의 형상이 용기의 재료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경합금에 탭을
낸 것으로 할 수 있다.
2. 정체는 제2절 이하의 각 절 요건에서 죄임부를 정체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것에
의한다.
제9조(인터록 장치)
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인터록 장치는 일반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인터록을 해제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조(붓싱 및 단자 스터드)
전선의 접속에 사용되는 붓싱 및 단자 스터드에 있어서 전선의 접속 또는 분해할 때 회전력을 받는
것은 해당 회전력에 의하여 회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이 경우에는 제23조의 회전력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제11조(고착용 재료)
투광성부품의 설치에는 가스켓트 이외의 틈새 충진등에 사용되는 고착용 재료는 화학적으로 안정
하고 고착할 물질과 반응성이 없고, 물, 기름 및 용제 등의 외부 영향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는 것
으로 하며 방폭전기기기가 정격 이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고착용 재료가 받는 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열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착용 재료가 사용중에 받는 최저온도에 안정하고
또한 최고온도 보다 20℃ 높은 온도(최저 120℃)에서 안정하다면,그재료는 충분한 열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전선의 접속부)
전선의 접속부는 사용중의 온도, 습기 등의 변화에 의하여 접촉불량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접지단자) 접지단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전기기기는 용기의 내측과 접속단자 근처에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2. 급속제용기의 방폭전기기기는 제1호의 접지단자 외에 용기 외부에 접지단자가 있어야 한다.
단, 방폭전기기기가 이동하여 사용되고 또한 접지선이 내장된 케이블에 의하여 전력이 공급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3. 2중절연의 전기기기로서 접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또는 금속제전선관을 금속제용기에 나사죄임
하여 이것을 접지선 대신 사용하는 전기기기 등 개별 접지할 필요가 없는 것에 있어서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방폭전기기기의 접지단자는 해당 방폭전기기기를 효과적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수의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접지단자는 양호한 전기접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식에 대하여 유효하게 보호되고 접지선의 풀림 및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실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접촉부분의 한쪽이
경합금이어서 부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제14조(접속단자부 및 단자함 등) 접속단자부 및 단자함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전선을 접속할 필요가 있는 방폭전기기기는 접속을 위한 접속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방폭전기기기가 인출케이블을 접속하여 제작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단자접속부에 설치된 개구부는 전선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단자접속부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단자접속부는 제2절 이하의 각 절에서 정한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전선을 접속한 후 해당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 거리를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5조(외부 전선의 인입부) 외부전선의 인입부는 다음 각 호에 에한다.
1. 케이블인입부는 고무탄성체패킹, 경화성수지 또는 콤파운드,금속패킹(금속시이즈 케이블의 경우)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확실하게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2. 케이블인입부는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고 용기벽을 관통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 필요하면 금속제의
외장, 시이즈 등을 인유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케이블에 가해진 인장 또는 비틀림이 접속단자에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케이블의 인유기능은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앞의 요건은 케이블인입부 이외의 개소에서
케이블을 유효하게 인유할 수 있는 정치식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케이블 및 전선관 인입부는 그것이 부착된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성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제작자가 사용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모든 규격의 케이블에 대하여 적용
되어야 한다.
5. 가용성 케이블의 인입부는 케이블을 그 인입축에 대하여 어느 방향이든 90° 움직였을 때에도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인입 케이블의 곡률 반경이 케이블
인입부에 사용가능한 최대케이블 직경의 1/4보다 작게 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둥글 게 처리되어야
한다.
6. 전선관인입부는 전선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개소던지 나사구멍을 설치하여 조여넣거나 또는 나사
없는 구멍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가. 용기의 벽
나. 용기의 벽과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된 설치관
다. 용기의 벽과 일체로 되어 있던가 또는 용기의 벽에 설치된 밀봉용 부품
7. 케이블 또는 전선관 인입 때문에 용기에 설치된 개구부중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용기의 방폭 구조 및
보호등급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폐쇄용 부품에 의해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폐쇄용
부품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해할 수 없어야 한다.
8. 정격사용시에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의 온도가 인입부에서 70℃, 분기부분에서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자가 선정하기 위한 주의 표시판이 방폭전기기기의 외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회전전기기계) 회전전기기계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냉각팬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회전전기기계(이하 "회전기" 라 한다)의 냉각팬의 보호등급은 [별표1]에서 정한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에 의해(이하 용기에 대한 보호등급의 적용은 같다) 냉각흡입구에서
IP20 이상, 냉각팬 배기구에서 IP1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직형의 회전기에 있어서는 외부의 물체가 통풍구내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냉각팬의 구조 및 설치에 있어 팬, 팬카바, 스크린 등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변형 또는 풀림에
의하여 회전부가 회전할 때에 충격이나 마찰을 발생할 우려가 없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냉각팬의 틈새는 다음 각 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정상상태에서 냉각팬의 회전부와 고정부와의 틈새는 냉각팬 직경의 1/100 이상 (최소 1㎜)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이 5㎜를 초과할 때는 5㎜까지, 냉각팬의 상대 면이 기계적 가공
으로 되어 있을 때는 1㎜까지 감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틈새는 정상운전에서 각 부의 최대 이동에 의하여 해당 틈새가 최소로된 상태를
가상하여 정지시 측정에 의해 얻어진것으로 한다.
4. 냉각팬이 프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 프라스틱의 전기저항은 원주속도 50[m/sec] 이상의
냉각팬에 대해서는 다음 제27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했을 때에 1GΩ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개폐장치) 개폐장치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류회로에 있어서는 접점이 기름속에 담겨져 있는 유입식 개폐장치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단로기는 그 근처에 부하상태로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지시의 주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 단로기가 있는 개폐장치에 있어서 당해 단로기는 모든 극이 개방되는 것으로 외부에서 개폐 상태를
볼 수 있던가 또는 개로상태가 확실히 표시되어야 한다. 단로기와 개폐장치카바 또는 문사이에
인터록이 설치되었을 때는 해당 카바 또는 문은 단로기의 접점 개방에 의하여 완전하게 전원이 차단
될 때에만 열 수 있어야 한다.
4. 개폐접점이 있고 원격조작으로 작동되는 장치를 수용하는 용기에 설치한 카바에 있어서,해당 카바를
열었을 때에 용기중에 신체등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목 또는 나목의 구조이어야 한다.
가. 카바의 개폐가 단로기 개폐와 인터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 통전중 카바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주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카바를 연 후에도
통전되고 있는 부분이 적합한 방폭구조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 부분이 안전증방폭구조일 때는 그 보호등급은 IP20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휴즈)
휴즈를 설치하는 용기는 휴즈링크의 삽입 또는 분해가 무전압일 때에만 실시할 수 있고 또한 용기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휴즈에 통전할 수 없게 인터록 되어 있어야 한다. 단, 통전중은 열어서는 안된
다는 뜻의 주의표시판을 용기에 부착한 경우는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19조(접속기) 접속기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속기는 접속부가 통전되고 있을 때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할수 없고 또한 플러그와
리셉터클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접속부에 통전할 수 없게 인터록 되어 있어야 한다. 플러그와
리셉터클이 정체구조이고 통전중은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2. 플러그를 리셉터클에 접속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플러그에 전원이 인가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접속기에 있어서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하기 전에 소호시키는 지연기구를 구비하여 전 정격 전류
를 차단할 수 있고, 소호시간중 내압방폭성능이 유지되고 또한 노출된 리셉터클 접속구를 보호등급
IP43으로 보호된 카바를 갖는 것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0조(조명기구) 조명기구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명기구의 광원은, 램프보호카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광원은 가드 또는 토광성
부품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명기구는, 해당 조명기구의 광원을 수납하는 용기를 여는 경우에 소켓트의 모든 극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장치를 구비하거나 또는 열어서는 안된다는 표시의 주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휴대전등 및 모자등)
휴대전등 및 모자등에 대한 방폭구조로서의 기본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휴대전등 및 모자등 재료는 전지의 전해액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휴대전등 및 모자등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전해액이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광원과 전지가 개별의 용기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케이블인입 및 접속케이블은, 이들부분의 방폭
성능을 손실하지 않고 150N의 인장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접속케이블은 내유성, 난연성
시이즈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22조(기계적 강도시험) 기계적 강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충격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 시험결과 만족하여야 한다.
가. 충격시험은 방폭전기기기에서 해당 시험의 대상부분에 따라서 <표4>에 정한 충격에너지를 인가
한다.
<표4> 충격시험에서 충격에너지
┌─────────────────┬─────────────────┐
│ │ 충 격 에 너 지 E (Joule) │
│ ├─────────────────┤
│ 대 상 부 분 │ 기 계 적 손 상 우 려 정 도 │
│ ├────────┬────────┤
│ │ 보 통 │ 낮 음 │
├──────────┬──────┼────────┼────────┤
│ │ 가 드 유 │ 2 │ 1 │
│ 투 광 성 부 품 ├──────┼────────┼────────┤
│ │ 가 드 무 │ 4 │ 2 │
├──────────┴──────┼────────┼────────┤
│ 용기 및 투광성부품 이외 용기부품 │ 7 │ 4 │
│ (가드 및 팬카바 포함) │ │ │
└─────────────────┴────────┴────────┘
비고 : 여기서 충격에너지 E(J)의 "낮음" 을 적용하는 경우 제30조 2호 사목에 의한
기호 X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충격에너지는 <표5>에 의해 직경 25㎜의 반구경 강화강제의 충격두가 있는 질량 M 의
중추를 높이 h에서 낙하시킨다. 단, 이 시험에 대상부분이 유리제의 투광성 부품인 경우는 충격
두의 재질을 로크웰경도 R 100(온도 23±2℃ 및 상대습도 45∼55%에서의 값)의 폴리아미드로
할 수 있다.
<표5> 소요충격에너지를 주는 중추의 질량 및 낙하높이
┌───────────┬──────────┬────────────┐
│ 충격에너지 E(Joule) │ 중추의 질량 M(㎏) │ 중추의 낙하높이 h(m) │
├───────────┼──────────┼────────────┤
│ 1 │ │ 0.4 │
├───────────┤ 0.25 ├────────────┤
│ 2 │ │ 0.8 │
├───────────┼──────────┼────────────┤
│ 4 │ │ 0.4 │
├───────────┤ 1.0 ├────────────┤
│ 7 │ │ 0.7 │
└───────────┴──────────┴────────────┘
비고 : h = ──── 이 식에서 g=10m/sec로 한다.
M × g
다. 충격시험을 중추의 낙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에 의한 충격시험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격부분의 질량은 지지봉 또는 지지줄의 질량을 표함하여 <표5>에 정한
값으로 하고 충격점이 운동부분의 중심 경도상에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라. 유리제의 투광성부품에 대해서는 3개의 공시품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유리제의 투광성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1개의 공시품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이 경우에 공시품의 가장 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으로 한다.
마. 시험장소의 주위온도는 25±10℃로 한다. 단, 시험 대상부분이 프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는 방폭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사용장소 온도보다 10℃ 높은 온도 (최저 50℃) 및
-25±3℃의 저온도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저온도의 시험은 각각의 공시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방폭전기기기가 실내 전용일 경우는 앞의 저온시험은-5±3℃에서 실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방폭전기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충격시험의 결과 방폭전기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낙하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여 시험결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낙하시험은 휴대용 방폭전기기기에 대하여 사용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의 1m 높이에서 4회
낙하 시킨다. 이 경우 콘크리트바닥에 낙하시킬 때 공시품의 형태는 해당 휴대용 방폭전기기기의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낙하시험은 25±10℃ 온도에서 실시한다. 단, 용기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프라스틱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는 -25±3℃ 온도에서 실시한다.
다. 낙하시험 결과 방폭전기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회전력시험)
붓싱이나 단자 스터드 등 전선의 접속 또는 분리시 회전력이 가해지는 것은 <표6> 에 나타낸 값의
회전력을 가할 때 회전되어서는 안된다.
<표6> 붓싱 및 단자스터드에 가하는 회전력
┌────────┬──┬──┬──┬──┬──┬──┬──┬──┬──┐
│ 나사의 공칭직경│ M4 │ M5 │ M6 │ M8 │M10 │M12 │M16 │M20 │M24 │
├────────┼──┼──┼──┼──┼──┼──┼──┼──┼──┤
│ 회전력 (N. m) │ 2.0│ 3.2│ 5 │ 10 │ 16 │ 25 │ 50 │ 85 │130 │
└────────┴──┴──┴──┴──┴──┴──┴──┴──┴──┘
제24조(온도시험) 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폭전기기기의 최고표면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온도시험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한다.
가. 시험은 해당 방폭전기기기가 정격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다.이 경우 전압의 변동이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방폭전기기기에 있어서는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정격전압의
90%에서 110%까지 범위에서, 온도상승에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전압에서 온도시험을
실시한다. 단, 전기기기의 일반규격의 90%에서 110%까지 전압 이외의 허용치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것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나. 통상상태에서 다른 자세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전기기기는각각의 상태에 온도를 측정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온도를 취한다. 단, 특정의 자세만 온도를 측정할 때는 그 의미를 시험데이타에 기록
하여 해당 방폭전기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측정된 온도의 갑은 정격으로 정해진 최고주위온도에 의하여보정하여야 한다.
3. 측정된 최고표면온도의 값은 다음 각 목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온도시험을 실시하는 방폭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제5조 제2호에서 정한
해당 방폭전기기기의 허용온도값.
나. 가목 이외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온도등급이 T1 및 T2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10℃,
T3 T4 T5 및 T6의 방폭전기기기에 대해서는 5℃만큼 가목에서 정한 온도보다도 낮은 값.
제25조(열안전성시험) 열안전성 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방폭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프라스틱제 용기, 용기부품 및 밀폐용 패킹은 상대습도가 90% 이상이며
최고사용온도보다 20℃ 높은 온도(최저 80℃)에서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를 손상 하지 않고 연속
4주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프라스틱제 용기 및 용기의 프라스틱제 부품은 -30±30℃에서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를 손상하지
않고 24시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26조(열충격시험)
램프보호카바 및 투시창에 이용되는 유리제품은 그 최고사용 온도상태에서, 직경 약 1㎜의 노즐로
수온 10±5℃ 물을 살수하여 열충격을 가할 때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27조(절연저항시험)
제16조 제4호에서 정한 회전기의 프라스틱제 팬등의 프라스틱 재료의 절연저항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은 길이 150㎜ 이상, 폭 60㎜ 이상의 시험편, 또는 부품의 치수가 충분하게 클 때는 부품 자체로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2. 공시품에는 미리 그 표면에 도전성도료를 사용하여 길이 100±1㎜, 폭 1㎜, 간격 10±0.5㎜의 2개의
평행전극을 도포한다.
3. 시험은 500±1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전극사이에 인가하여 실시한다.
4. 공시품의 절연저항은 전극에 인가된 직류전압과 해당 전압이 인가된 1분후에 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
전류와의 비로서 구한다.
제28조(케이블인입부에서 비외장 케이블의 인유기능시험)
케이블인입부에서 비외장 케이블의 인유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유기능 및 기계적 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1. 인유기능 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비외장 케이블의 인입부에 고무탄성체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케이블의 인입부에 금속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해당 케이블인입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직경의 케이블과 같은
직경인 연강제 환봉 또는 케이블 자체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나. 가목의 연강제 환봉 또는 시험용 케이블을 인입부에 조립하고 케이블인입부의 나사나 너트를
조여 패킹을 압축한 후 환봉 또는 케이블의 ㎜로 표시한 직경치의 20배와 같은 뉴우튼(N)으로
표시한 값의 인장력을 가할 때에 해당 환봉 또는 케이블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죄임 회전력을 측정한다.
다. 케이블인입부의 나사 또는 너트에 나목에서 측정한 죄임 회전력의 110%와 값은 값의 회전력을
더하여 조이고, 나목에서 정한 값의 인장력에 같은 값의 인장력을 6시간을 가한다.
라. 시험결과, 환봉 또는 케이블의 미끄러짐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 기계적강도시험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강도시험은 제1호에서 정한 인유기능시험후 해당 케이블 인입부를 시험기에서 분리하여
케이블 인입부의 나사 또는 너트에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한 최소 죄임 회전력의
2배를 가하여 조이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나. 가목의 시험후에 케이블인입부를 분해하여 부품을 검사했을 때 현저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단, 패킹의 변형은 무시할 수 있다.
제29조(케이블인입부에서 외장 케이블의 인유기능시험)
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인입부의 인유기능시험은 해당케이블을 사용하는 최소직경의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유 기능 및 기계적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1. 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인입부의 인유기능시험은 비외장 케이블을 이용하는 케이블 인입부에
대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강선외장 케이블에 대해서 최소 죄임 회전력을 측정할 때의 인장
력은 ㎜로 표시한 시험용 외장 케이블 외부직경의 80배와 같은 뉴우톤(N)으로 하고, 인장력이 이 값
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2분간 인장한 경우에 외장의 미끄러짐이 없어야 한다.
2. 기계적 강도시험은 비외장 케이블인입부의 기계적 강도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0조(표시) 방폭전기기기의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전기기기는 주요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제2호에서 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표시는 읽기
쉽고 화학적 부식을 고려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표시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각각에서 정한 명칭, 기호 등에 의한다.
가. 제조자의 명칭 또는 등록상표
나. 방폭용임을 표시하는 기호 : Ex
다. 방폭구조의 종류 : <표7>에 정한 방폭구조의 종류에 대한 기호
<표7> 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
┌──────────────────┬────────────────┐
│ 방폭구조의 종류 │ 기 호 │
├──────────────────┼────────────────┤
│ 내 압 방 폭 구 조 │ d │
│ 압 력 방 폭 구 조 │ p │
│ 안 전 증 방 폭 구 조 │ e │
│ 유 입 방 폭 구 조 │ o │
│ 본 질 안 전 방 폭 구 조 │ ia 또는 ib │
│ 특 수 방 폭 구 조 │ s │
└──────────────────┴────────────────┘
라. 그룹을 나타낸 기호 : Ⅱ 단, 내압방폭구조 및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기호 ⅡA, ⅡB 또는 ⅡC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의 폭발성 분위기 중에서
사용되는 방폭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기호 Ⅱ 뒤에 해당 가스 또는 증기의 명칭 또는 화학식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온도등급, 최고표면온도(℃) 또는 양자모두 온도등급과 최고표면온도 두 가지를 모두 표시할
경우는 온도등급은 최고표면온도 뒤에 괄호로 표시하고 설계의 기준주위온도가 제5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 뜻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바. 제조번호가 필요할 경우는 그 번호
사.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는 기호 : X
아. 검정기관의 명칭
자. 기타 추가표시
가목 내지 사목에 각 방폭전기기기에 관한 요건에서 필요한 표시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는
이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두 종류 이상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1개의 방폭전기기기가 각각의 부분에 다른 종류의 방폭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방폭
전기기기의 각각 부분에 방폭구조 종류의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나. 1개의 방폭전기기기에 두 종류 이상의 방폭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는 주체로된 방폭구조
종류의 기호를 먼저 표시한다.
4. 표시순서에 있어 방폭구조에 관한 기호는 제2호의 나, 다, 라, 마,바의 순서로 일괄하여 표시한다.
5. 소형전기기기에 대한 표시로 극소형의 방폭전기기기로 표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2호에서
정한 표시사항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가. 기호 : Ex
나. 사용조건이 있는 경우의 기호 : X
다. 제조자의 명칭 또는 등록상표
라. 검정기관의 명칭
제 2 절 내압방폭구조
제31조(접합면) 용기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합면의 틈새깊이는 <표8> 내지 <표10> 에 의한 접합면의 종류 및 내용적에 따라서 최소치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내용적이 2,000㎤ 이하의 금속제 용기의 벽에 압입된 위통형의 금속제 슬리브의
접합면 틈새깊이는 해당 슬리브가 제43조에서 정한 시험에서 밀려 나오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에는 5㎜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접합면의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서 마개(Spigot) 접합면 틈새깊이 L을 취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그림 5와 같이 마개(Spigot) 부분만으로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을 결정할 경우에는 평면 부분의
틈새는 <표10> 에서 정한 접합면 틈새의 최대치 이하이어야 한다.
나. 마개(Spigot) 부분 및 평면부분에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을 취할 경우에는, 평면부분의 틈새길피
C는 6㎜ 이상이어야 한다.마개(Spigot)부분의 틈새깊이 d는 <표10>에서 정한 접합면의 틈새깊이
L의 최소치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면 취부분의 치수 f는 1㎜ 이하이여야 한다.
3. 접합면의 틈새는 <표8> 내지 <표10> 에 의한다.
<표8> 그룹 ⅡA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와 │ 용 기 의 내 용 적 (V)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V≤100㎤ │ 100㎤<V≤2,000㎤│ V>2,000㎤ │
├─────────────┼─────┼─────────┼──────┤
│ 평면 및 마개(Spigot) │ │ │ │
│ 접합면 틈새깊이의 허용 │ │ │ │
│ 최소치 L :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6 ≤ L < 9.5 │ 0.3 │ - │ - │
│ 9.5 ≤ L < 12.5 │ 0.3 │ - │ - │
│ 12.5 ≤ L < 25 │ 0.3 │ 0.3 │ 0.2 │
│ 25 ≤ L │ 0.4 │ 0.4 │ 0.4 │
├─────────────┼─────┼─────────┼──────┤
│ 조작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9.5 │ 0.3 │ - │ - │
│ 12.5 ≤ L < 25 │ 0.3 │ 0.3 │ 0.2 │
│ 25 ≤ L │ 0.4 │ 0.4 │ 0.4 │
├─────────────┼─────┼─────────┼──────┤
│ 미끄럼베어링을 갖는 │ │ │ │
│ 회전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12.5 │ 0.3 │ - │ - │
│ 12.5 ≤ L < 25 │ 0.35 │ 0.3 │ 0.2 │
│ 25 ≤ L < 40 │ 0.4 │ 0.4 │ 0.4 │
│ 40 ≤ L │ 0.5 │ 0.5 │ 0.5 │
├─────────────┼─────┼─────────┼──────┤
│ 구름베어링을 갖는 │ │ │ │
│ 회전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12.5 │ 0.45 │ - │ - │
│ 12.5 ≤ L < 25 │ 0.5 │ 0.45 │ 0.3 │
│ 25 ≤ L < 40 │ 0.6 │ 0.6 │ 0.6 │
│ 40 ≤ L │ 0.75 │ 0.75 │ 0.75 │
└─────────────┴─────┴─────────┴──────┘
<표9> 그룹 ⅡB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와 │ 용 기 의 내 용적 (V)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V≤100㎤ │100㎤<V≤2,000㎤ │ V>2,000㎤ │
├─────────────┼─────┼─────────┼──────┤
│ 평면 및 마개(Spigot) │ │ │ │
│ 접합면 틈새깊이의 │ │ │ │
│ 허용최소치 L :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9.5 │ 0.2 │ - │ - │
│ 9.5 ≤ L < 12.5 │ 0.2 │ - │ - │
│ 12.5 ≤ L < 25 │ 0.2 │ 0.2 │ 0.15 │
│ 25 ≤ L │ 0.2 │ 0.2 │ 0.2 │
├─────────────┼─────┼─────────┼──────┤
│ 조작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9.5 │ 0.2 │ - │ - │
│ 12.5 ≤ L < 25 │ 0.2 │ 0.2 │ 0.15 │
│ 25 ≤ L │ 0.2 │ 0.2 │ 0.2 │
├─────────────┼─────┼─────────┼──────┤
│ 미끄럼베어링을 갖는 │ │ │ │
│ 회전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12.5 │ 0.2 │ - │ - │
│ 12.5 ≤ L < 25 │ 0.25 │ 0.2 │ 0.15 │
│ 25 ≤ L < 40 │ 0.3 │ 0.25 │ 0.2 │
│ 40 ≤ L │ 0.4 │ 0.3 │ 0.25 │
├─────────────┼─────┼─────────┼──────┤
│ 구름베어링을 갖는 │ │ │ │
│ 회전축의 원통접합면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12.5 │ 1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6 ≤ L < 12.5 │ 0.3 │ - │ - │
│ 12.5 ≤ L < 25 │ 0.4 │ 0.3 │ 0.2 │
│ 25 ≤ L < 40 │ 0.45 │ 0.4 │ 0.3 │
│ 40 ≤ L │ 0.6 │ 0.45 │ 0.4 │
└─────────────┴─────┴─────────┴──────┘
<표10> 그룹 ⅡC 용기에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
(단위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와 │ 용 기 의 내 용 적 (V)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V≤100㎤ │ 100㎤<V │ 500㎤<V │ V> │
│ │ │ ≤500㎤ │ ≤2,000㎤│ 2,000㎤│
├─────────────┼─────┼─────┼─────┼────┤
│ 평면 접합면(비고) │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9.5 │ - │ -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 6 ≤ L < 9.5 │ 0.10 │ - │ - │ - │
│ 9 ≤ L │ 0.10 │ 0.10 │ - │ - │
├─────────────┼─────┼─────┼─────┼────┤
│ 원통부분만으로 L을 취한 │ │ │ │ │
│ 마개(Spigot) 접합면 │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6 │ 12.5 │ 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 6 ≤ L < 12.5 │ 0.10 │ 0.10 │ - │ - │
│ 12.5 ≤ L < 25 │ 0.15 │ 0.15 │ 0.15 │ 0.15 │
│ 25 ≤ L < 40 │ 0.15 │ 0.15 │ 0.15 │ 0.15 │
│ 40 ≤ L │ 0.20 │ 0.20 │ 0.20 │ 0.25 │
├─────────────┼─────┼─────┼─────┼────┤
│ 원통부분 및 평면부분으로 │ │ │ │ │
│ L을 취한 마개접합면 │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12.5 │ 12.5 │ 12.5 │ 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 12.5 ≤ L < 25 │ 0.15 │ 0.15 │ 0.15 │ - │
│ 25 ≤ L < 40 │ 0.18 │ 0.18 │ 0.18 │ 0.18 │
│ 40 ≤ L │ 0.20 │ 0.20 │ 0.20 │ 0.20 │ │
├─────────────┼─────┼─────┼─────┼────┤
│ 조작축의 원통접합면 │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9.5 │ 12.5 │ 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 6 ≤ L < 9 │ 0.10 │ - │ - │ - │
│ 9 ≤ L < 12.5 │ 0.10 │ 0.10 │ - │ - │
│ 12.5 ≤ L < 25 │ 0.15 │ 0.15 │ 0.15 │ - │
│ 25 ≤ L < 40 │ 0.15 │ 0.15 │ 0.15 │ 0.15 │
│ 40 ≤ L │ 0.20 │ 0.20 │ 0.20 │ 0.20 │ │
├─────────────┼─────┼─────┼─────┼────┤
│ 구름베어링을 갖는 │ │ │ │ │
│ 회전축의 원통접합면 │ │ │ │ │
│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 L: │ 6 │ 9.5 │ 12.5 │ 25 │
│ 틈새의 허용최대치 : │ │ │ │ │
│ 6 ≤ L < 9.5 │ 0.15 │ - │ - │ - │
│ 9.5 ≤ L < 12.5 │ 0.15 │ 0.15 │ - │ - │
│ 12.5 ≤ L < 25 │ 0.25 │ 0.25 │ 0.25 │ - │
│ 25 ≤ L < 40 │ 0.25 │ 0.25 │ 0.25 │ 0.25 │
│ 40 ≤ L │ 0.30 │ 0.30 │ 0.30 │ 0.30 │
└─────────────┴─────┴─────┴─────┴────┘
비고 : 평면접합면은 아세틸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용기를 구성하기 위한 죄임볼트 또는 볼트의 구멍이 접합면에 있는 경우는 볼트구멍 까지의
최단거리 l은 접합면의 틈새 깊이 L에 따라서 <표11>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11> 접합면에서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
│ 접합면의 틈새깊이 (㎜) │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l 의 최소치 (㎜) │
├─────────────┼─────────────────────┤
│ L < 12.5 │ 6 │
│ 12.5 ≤ L < 25 │ 8 │
│ 25 ≤ L │ 9 │
└─────────────┴─────────────────────┘
나.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 1은 (1) 내지 (3)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외측에 볼트구멍이 있는 경우는 볼트구멍의 테두리와 용기의 내측과의 거리를 1로
한다.
(2) 용기의 내측에 볼트구멍이 있는 경우는 볼트구멍 가장자리와 용기의 외측과의 간격을 1로
한다.
(3) 마개(Spigot) 접합면에서 볼트구멍까지의 최단거리가 원통부분및 평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면취부분의 치수 f 및 원통부분의 치수 i의 값에 따라서 다음 (가) 또는 (나)
에 의한다.
(가) f가 1㎜ 이하이고 또한 i가 그룹 ⅡA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0.2㎜, 그룹 ⅡB의 전기
기기에 대하여는 0.15㎜, 그룹 ⅡC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0.1㎜ 이하인 경우에는
원통부분의 거리 X와 평면부분의 거리 Z와의 합을 1로 한다
(나) (가)의 조건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면부분의 거리 Z만을 1로 한다.
5. 접합면의 표면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접합면의 표면거칠기는, KS B 0161에서 규정된 중심선 표면거칠기 6.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접합면에는 도장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제32조(나사꽃이부) 나사꽃이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나사의 피치는 0.7㎜ 이상이어야 한다.
2. 나사의 등급 또는 꽂이구분은, 나사의 형식 및 전기기기의 그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물림나사 산수는 연속된 완전 나사부에 5산이상 맞물려야 한다.
4. 죄임깊이는 용기의 내용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5㎜ 이상, 내용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8㎜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패킹 및 가스켓트)
수분 또는 분진의 침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접합면을 밀폐하기 위해서 압축성 재료 등으로 만들어진
패킹 또는 가스켓트를 사용할 경우(케이블 인입부는 제외)는 다음 각 호에 접합하여야 한다.
1. 패킹 또는 가스켓트는 접합면의 첨가물로서 사용되고 접합면 틈새깊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패킹 또는 가스켓트는 접합면 틈새깊이 및 틈새의 규정치가 유지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34조(고착용 재료) 고착용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절연물 또는 투광성부품 설치에 이용되는 고착재료는 제11조 외에 이들의 부품을 설치한 곳에서
용기의 강도가 해당 고착용재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고착용 재료에 의한 고착부의 용기내의 최단거리는, 용기 내용적이 100㎤ 이하의 경우는 6㎜ 이상,
내용적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조작축) 조작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작축 직경이 <표8> 내지 <표10>에서 규정한 해당 접합면의 틈새깊이 최소치를 초과하는 경우
접합면의 틈새깊이는 조작축의 직경이상(해당 조작축의 직경이 25㎜를 초과할 때는 25㎜)어아야
한다.
2. 접합면의 틈새가 정상사용중 크게 마모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가능한 슬리브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36조(회전축 및 베어링)
회전축이 용기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내압방폭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그랜드가 설치되어야
하고 또한 이 그랜드들은 회전축의 어긋남 또는 베어링의 편심 등에 의한 마모를 쉽게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 플레인(Plain) 그랜드
2. 래비빈린스(Labyrinth) 그랜드
3. 플로우팅(Floating) 그랜드
① 미끄럼베어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미끄럼베어링과 결합된 그랜드 접합면의 틈새깊이는 회전축의 직경이상(해당 회전축의 직경이
25㎜를 초과할 때는 25㎜) 이어야 한다.
2. 플레인(Plain) 그랜드 또는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가 미끄럼 배어링이 있는 회전축에
사용되고 또한 해당 회전기의 고정자와 회전자와의 사이의 값이 그랜드부의 반경틈새보다도
큰 경우, 해당 그랜드는 황동 등의 비착화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플로우팅(Floating)
그랜드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미끄럼베어링은 그룹 Ⅱ C의 전기기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구름베어링에 있어 구름베어링과 조합된 그랜드부의 반경틈새는 미끄럼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랜드부의 접합면의 최대틈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플레인(Plain) 그랜드에 있어 플레인그랜드 접합면의 반경틈새의 최소치K 그룹 ⅡA 또는 Ⅱ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서는 0.075㎜,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서는 0.0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플레인(Plain) 그랜드의 기름막에 틈이있는 경우는 기름막의 홈길이를 접합면의 틈새
깊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래비린스(Labyrinth) 그랜드에 있어 래비린스(Labrinth) 그랜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는
<표8>, <표9> 또는 <표10>에서 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제44조에서 정한 시험에 의해
방폭성능이 획인된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7조(투광성부품) 투광성 부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광성부품의 재료는 유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화학적 및 물리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해당 전기
기기 사용시의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투광성부품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가. 용기와 일체되도록 투광성부품을 용기에 직접 봉입하여야 한다.
나. 투광성부품은 가스켓트를 붙인 것이던가 또는 가스켓트를 붙이지 않은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 투광성부품을 틀에 밀봉 또는 고착하고, 그 틀을 용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통기 또는 배수) 통기 또는 배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먼지 또는 도료의 축적 등에 의하여 사용중에 안정성을 잃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개구의 치수는 제44조에서 정한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는 치수보다는 작은 것이어야 한다.
3. 분해할 수 있는 통기 또는 배수장치는 재조립할 때에 개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생기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제39조(죄임나사부) 죄임나사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폭성능유지에 필요한 나사는 용기의 외부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체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용기 구성부품의 죄임부에 이용되는 해체가능한 나사 또는 볼트용의 나사구명명은 용기벽을 관통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나사구멍명 둘레의 용기벽의 두께는 나사구명 공칭직경의 1/3이상
(최소치 3㎜)이어야 한다.
3. 나사구멍은 와샤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 또는 볼트를 전부 조여 나사 또는 볼트선단과 나사구멍
하부와의 사이에 자유공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4. 용기에 고정하여 설치한 나사 또는 깊이 박은 볼트는 용접, 리벳,기타 이들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이쓴 방법에 의해 용기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용기벽을 관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나사구멍은 그 직경이사(최소치 6㎜)의 길이가 있는 플러그를
조여 폐쇠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플러근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하영 설치되어야 한다.
제40조(용기의 기계적 강도) 용기의 기계적 강도는 아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용기는 제43조에서 정한 시험에서의 내부압력에 대하여 손상 또는 각 부분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변형이 없어야 하며 해당 용기의 접합면이 <표8>, <표9> 또는 <표10>에 서 정한 틈새의 최대치를
초과하는 확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견뎌야 한다.
2. 2개 이상의 용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제1호에서 규정한 요인은 각 용기에 독립하여 적용하고
또한 그것들의 용기사이의 격벽을 관통하는 붓싱, 조작축 등에도 적용한다.
3. 용기가 2개이상 서로 관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던가 또는 내장 부품에 의해 세분된 경우는
그내부형상이 압력중첩을 야기하지 않거나 또는 압력중첩에 의한 내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제41조(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
① 전선 또는 케이블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기기기에 접속되어야 하고 또한 케이블이 인장된 경우에는 도체의 접속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1. 간접인입(X형) : 단자함 또는 접속기에 의한 간접인입
2. 직접인입(Y형) : 본체 용기의 내부로 직접인입
② 간접인입(X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압방폭구조 단자함으로의 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은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의 본체와 단자함과의 사이에 격벽을 관통하는 도선의 인입은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정한 요건에 적합한 붓싱에 의하던가 또는 용기의 내압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잇는 패킹
또는 밀봉용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접속기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을 분리해도 용기의 내압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는, 간접인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접속단자부를 수납하는 본체용기 내부가 각각 내압방폭구조를 구성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직접인입(Y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킹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인입할 경우에는 압축한 상태에서 패킹의 축방향의 길이는 <표8>,
<표9> 또는 <표10>에서 정한 접합면 틈새깊이 L의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케이블을 본체용기 미리 밀봉하여 인입할 경우에는 해당 케이블 길이는 3m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선관을 본체용기에 인입할 경우는 용기와 일체로 되어 있던가 또는 용기에 설치한 콤파운드
충전함을 통하여 전선을 인입하여야 한다.
제42조(허용온도)
용기외면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3조(폭발강도시험)
폭발강도시험은 제1호에 의하여 기준압력을 결정하고 제2에 의하여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에
공시기기는 모든 내용물이 용기내분에 정규로 취부되어 있는 상태로 시험한다 단, 내용물의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그 사양범위에서 검정기관이 가장 엄격하다고 판단한
상태로 내용물을 취부하여 시험한다.
1. 기준압력의 결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기준압력은 해당 전기기기의 그룹에 따라서 <표12>에서 정한 시험가스를 용기내부로 급기하여,
규정된 회수의 시험을 실시한다. 기준압력은 시험중에 기록된 폭발압력의 최고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전동기의 기분압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가목외에 다음에서 정한것에 의해 결정한다.
(1) 검정기관의 판단에 의해 정지중, 운전중 또는 그 두 가지 모든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회전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전원은 통전상태 또는 차단상태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에 전동기의 회전속도는 무부하시의 회전속도와 거의 같아야 한다.
(3) 폭발압력의 측정은 점화축 및 반대측의 끝부분에서 측정한다.
<표12> 기준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
┌─────────────┬──────────────┬────┐
│ 전기기기 그룹 │ 시험가스의 조성 │시험회수│
├─────────────┼──────────────┼────┤
│ Ⅱ A │ 프로판 4.6±0.3 부피% │ 3회 │
├─────────────┼──────────────┼────┤
│ Ⅱ B │ 에틸렌 8±0.5 부피% │ 3회 │
├────┬────────┼──────────────┼────┤
│ │ 수소 │ 수 소 31±1 부피% │ 5회 │
│ ├────────┼──────────────┼────┤
│ │ 아세틸렌 │ 아세틸렌14±1 부피% │ 5회 │
│ ├────────┼──────────────┼────┤
│ Ⅱ C │ 모든 폭발성 │ 수 소 31±1 부피% │ │
│ │ │ 및 │ 각5회 │
│ │ 가스 또는 증기 │ 아세틸렌 14±1 부피% │ │
└────┴────────┴──────────────┴────┘
비고 : 1. 시험가스는 이 표에서 정한 조성을 가진 공기와의 혼합가스로 하고 그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2. Ⅱ B의 전기기기시험에서 압력중첩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틸렌8±0.5 부피%에서 5회
시험한 후 수소-메탄(혼합비 85/15) 혼합가스 24±1 부피 %에서 5회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3. 압력시험은 가목에서 정한 동적압력시험 또는 나목에서 정한 정적압력시험에 의해 실시한다. 또한,
두 가지 시험방법중 검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한다. 시험결과 용기의 어떠한 부분에도
용기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파손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되며 또 용기의 접합면 틈세는 <표8> 내지
<표10>에 규정된 값을 넘는 항구적인 확대가 생겨서는 안된다.
가. 동적압력시험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용기가 받는 최고압력은 제1호에서 얻어진 기준압력의 1.5배 최저( 350Kpa)의 압력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에 폭발압력의 상승속도는 기준압력 결정시와 같다.
(2) (1)에 관게없이 제1호에 나타낸 기준압력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는 <표12>에 나타낸
가스의 초기압을 대기압의 1.5배의 압력으로 하여, 이것을 용기에 급기한후 점화시켜
시험을 실시한다.
(3) 시험회수는 그룹 ⅡA 및 ⅡB의 전기기기의 1회,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3회로 한다.
나. 정적압력시험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시험은 제1호에서 얻어진 기준압력의 1.5배와 같은 정적압력(최저 350Kpa)을 용기에
가하여 실시한다.
(2) (1)에 관게없이 제1호에 나타낸 기준압력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동적시험이
곤란한 경우의 시험은 그룹 Ⅱ A 또는 Ⅱ 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하여 1,000Kpa,
그룹 Ⅱ C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하여 1,500Kpa의 정적압력을 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가압시간은 10초 이상 1분 이내로 하고 시험회수는 1회로 한다.
제44조(폭발인시험)
① 시험은 내압방폭성능유지에 관게없는 분리가능한 패킹 또는 가스켓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공시기기를 시험내에 넣어 용기내부 및 시험조내에 동일시험가스를 채위서 실시한다.
② 그룹 Ⅱ A, ⅡB의 전기기기의 용기에 대한 폭발인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시험은 용기의 접합면 틈새를 인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도면에 나타난 제작상의 허용차내에서
실시한다.
2. 시험가스는 다음에 정한 조성을 가진 공기와의 혼합가스로서 그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그룹 Ⅱ A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수소 : 55±0.5 부피%
그룹 Ⅱ B의 전기기기의 경우는 수소 : 37±0.5 부피%
3. 시험회수는 5회로 한다.
③ 그룹 ⅡC의 전기기기에 대한 폭발인화시험은 1호에서 정하는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는 다음의 <표13>에 의해 실시한다.
<표13> 그룹 ⅡC의 전기기기의 경우 시험가스 및 시험회수
┌───────────┬────────────────┬──────┐
│ 그룹 ⅡC │ 시험가스의 조성 │ 시험회수 │
├───────────┼────────────────┼──────┤
│ 모든 폭발성가스 │ 수소 및 27±2 부피% │ 각 5 회 │
│ 및 증기 │ 아세틸렌 7.5±1 부피% │ │
├───────────┼────────────────┼──────┤
│ 수 소 │ 수 소 27±2 부피% │ 5회 │
├───────────┼────────────────┼──────┤
│ 아세틸렌 │ 아세틸렌 7.5±1 부피% │ 5회 │
└───────────┴────────────────┴──────┘
2. 제1시험법(틈새조절법)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그 틈새를 다음식에 의한 값까지 증가시킨다. 단, 평면접합면에서 iE의
최소치는 0.1㎜ 이어야 한다.
1
iE = iC + ──iT
2
iE : 공시기기에서의 접합면의 틈새
iC : 공시기기 제조자의 도면에 나타낸 접합면 틈새의 최대치
IT : <표10>에 나타낸 틈새의 최대치
(2) 용기의 나사 죄임부는 그 죄임깊이를 제조자가 도면에 나타낸 깊이의 2/3로 줄여 시험을
실시한다. 단, 테이퍼 나사 죄임부에 있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시험가스의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3. 제2시험법(초압중첩법)은 다음 각 세목에 의한다.
(1) iE는 다음에 의한 값으로 한다.
0.8 iC ≤ iE ≤ iC ≤ iT
(2) 용기의 나사 죄임부는 그 죄임 길이를 제조자가 도면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3) 시험가스의 초기압력은 대기압으로 한다.
④ 시험결과 공시기기의 용기내의 폭박이 시험노재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
제3절 압력방폭구조
제45조(용기의 보호등급)
① 압력의 유지 및 충분한 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용기(흡기구 및배기구 제외)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46조(용기, 덕트 등의 재료)
용기,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의 재료는 사용상태에 따라서 화학적 및 물리적 내구성이 있고 또한
최고표면온도에서 압력방폭구조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용기, 덕트 등의 강도) 용기, 덕트 등의 강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 및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최대압력의 1.5배(최저 0.2㎪)의 압력을
해당 용기의 외부압력으로 가한 내부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용기, 덕트를 접속하는 부품에 과대압력으로 인한 이상 변형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48조(용기의 급기구 및 배기구) 용기의 급기구 및 배기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가스의 급기구 및 배기는 용기에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이들의
위치, 치수 및 갯수는 용기의 내부형태 등을 고려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봉입식의 경우, 배기구는 가스배출후에 닫혀야 한다.
제49조(전기배선과의 접속)
전기배선과의 접속은 용기의 압력 방폭성능이 손실되지 않게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관배선에 의하여
용기에 직접 인입하거나 또는 압력 방폭구조, 안전증 방폭구조의 단자함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내부압력의 유지)
내부압력은 용기의 내부 및 덕트내부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0.05Kpa 이상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51조(보호가스의 공급) 보호가스의 공급은 다음에 의한다.
1. 보호가스는 불연성으로 깨끗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소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할 때는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가스에 의해 질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보호가스 공급용 송풍기의 흡기덕트는 위험장소를 피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단, 흡기덕트 내부의
압력이 주위압력보다 낮게 될 경우에는 흡기덕트 외부에 주위 폭발성 분위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때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3. 보호가스의 온도는 용기의 흡기구에서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특별한 조건의 의해
40℃보다 높은 온도로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나 또는 이것보다 낮은 온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용기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온도가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4. 보호가스의 공급설비가 고장난 경우에 전기기기의 통전을 계속할 때는 예비보호가스의 공급설비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공급설비는 단독이더라도 소정의 공급압력 및 공급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2조(통전정지방식)
내부압력 방호방식중 통전정지방식은 정상사용상태에서 용기내부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전기기기에 있어서, 폭발성분위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 설치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통전정지방식이어야 한다.
1.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값 미만으로 저하했을 때 해당 전기기기에 통전을 정지하고
전원을 투입하기전 또는 시동운전에 들어가기전에 인터록 또는 수동조작에 의하여 환기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수동조작에 의한 경우에는 용기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주의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전원을 투입하기전에 폭발성분위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환기방법은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터록에 의한 경우에는, 용기 및 덕트 내용적 5배 이상의 보호가스에 의해 환기되어야
한다.
(2) 수동조작에 의한 경우에는 환기에 필요한 시간 및 보호가스의 유량이 가목의 주의표시판에
표시되어야 한다.
2.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했을 경우에는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또한 경보를 울리는 내부압력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도 관련된 설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 위험이 다른 방법으로
방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내부압력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간지연후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취해질 때까지 경보를 계속 발하여야 한다.
3.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문 또는 카바는 개방과 동시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인터록 장치(해당 문 또는 카바가 닫혀지지 않는 한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기구에 한함)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3조(경보방식) 내부압력 보호방식 중 경보방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는 가목 및 나목에 설치된 전기기기이어야 한다.
가. 폭발성분위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위험성장소에
설치된 것. (용기 내부가 정상상태에서 점화원으로 될 부분이 없는 것에 한함)
나. 폭발성분위기가 이상상태에서만 생성될 염려가 있는 위험장소에 설치된 것
다. 가목 및 나목을 만족하는 전기기기는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요건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계속적인 희석 및 내부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되어, 해당 전기기기에 통전을 정지한
후 전원을 재 투입하기전 또는 시동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기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용기 외면의 보기쉬운 개소에 제52조 제1호에 게재한 주의표시
(제52조 제1호 나목의 (2) 세목에서 정한 표시를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압력이 소정의 값 미만으로 저하했을 경우는, 운전원이 즉시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경보를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공구 또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문 또는 카바를 갖는 것은, 용기 외면의 보기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주의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기기의 통전중 열지말 것."
제54조(통전정지방식 및 경보방식의 공통요건)
통전정지방식 및 경보방식의 공통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 또는 카바가 있는 용기는 "전기기기의 통전중 열지말 것." 이라는 내용의
주의표시판이 해당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통전중에 점검을 위하여
열 필요가 있는 용기에 있어서 내부압력이 소정 값 미만으로 저하될 우려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의 주의표시판을 대신해서 "열기전에 취급설명서를 볼 것."이라는 내용의 주의표시판을 용기
외면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보호가스 공급설비가 다수의 독립된 용기에 대하여 공통인 경우에는, 해당 내부압력 보호장치는
각각의 용기에 설치해야 하며,이 경우에 해당 보호장치의 동작특성은 각각의 용기 내부압력유지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는 해당 문 또는 카바를 열 때에 해당 다수의 용기에 관한 전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또는 경보를
발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 문 또는 카바를 열기전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이 개방되는 것
나. 해당 다수의 용기에 관한 전기기기(문 또는 카바를 개방하는 것은 제외)의 내부압력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것
다. 문 또는 카바를 개방한 후에 해당 전기기기의 전원을 재투입하기 전에 환기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
제55조(허용 온도)
용기 및 덕트 외면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56조(용기내의 부품 등의 온도에 대한 요건)
용기내의 부품 등의 온도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내의 부품이 다른 방폭구조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용기로의 보호가스 공급이 정지되거나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도 통전이 계속되는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용기내의 부픔의 최고 표면온도는
제5조 1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정상운전시에 용기내의 부품의 표면온도가 해당 전기기기의 온도등급에 따른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부압력이 저하했을 때에 해당부품의 표면이 허용온도 이하로 냉각되기전 용기내부로
침입한 폭발성분위기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송풍장치를 가동시키는 방법, 해당
부품을 기밀성 용기에 넣는 방법, 기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한 보호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표면온도가 점화원으로 될 수 없다고 시험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57조(내부압력시험) 내부압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호장치의 동작시험은 환기용 압력검출기 및 압력 저하용 압력검출기가 소정의 값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한다.
2. 내부압력 유지시험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환기시에 있어 급기구, 배기구의 압력, 풍량, 용기의 압력 분포등을 측정하여 급기구에 있어서
압력, 풍량, 환기시간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나. 정상적인 운전조건에 있어서 급기구에 의한 소요풍량, 소요압력,배기구에 있어서 압력(통풍
시간) 및 용기의 압력분포를 측정하여 이들이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다. 압력 저하용 압력검출기의 동작시 용기내 압력분포를 측정하며, 이것이 적절한가 확인한다.
3. 내부압력 동작시험은 순차회로도를 근거로 공시품에 대하여 환기 및 운전(정상시 및 입력 저하시)
이 소정의 값에서 동작하는가 확인한다.
제58조 (용기, 덕트 등의 강도시험)
용기, 덕트 등의 강도시험은 제47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으로실시한다.
제59조 (표시)
전기기기는 제30조에서 정해져 있는 표시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용기의 내용적
2. 용기의 흡기구에서 보호가스의 소요압력 및 소요풍량
3. 보호가스의 최고압력
4. 보호가스가 공기 이외의 것일 때는 보호가스의 종류
제4절 안전증방폭구조
제60조(기기의 보호등급)
① 기기의 보호등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내부에 나충전부분이 있는 용기는 IP54 이상이어야 한다.
2. 내부에 절연된 충전부분만 있는 용기는 IP44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1조(절연공간거리)
전위가 다른 도체간의 절연공간거리는 다음 <표14>와 같다.
이경우에 사용전압이 10KV 미만의 전기기기에 있어서는 전원의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경우
라도 체부분과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압은 사용전압으로 한다
또한, 정격전압이 10KV 이상의 전기기기를 중성점이 확실히 접지된 회로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도전
부분과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는 상전압에 가까운 값까지 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이것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이라는 표시가 해당 전기기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표14> 절연공간거리
┌────────────────┬───────────────┐
│ 사용전압(V) │ 절연공간거리의 최소치(㎜) │
├────────────────┼───────────────┤
│ V = 15 │ 1.6 │
│ 15 <V ≤ 30 │ 2 │
│ 30 <V ≤ 60 │ 3 │
│ 60 <V ≤ 275 │ 5 │
│ 275 <V ≤ 420 │ 6 │
│ 420 <V ≤ 550 │ 8 │
│ 550 <V ≤ 750 │ 10 │
│ 750 <V ≤ 1,100 │ 14 │
│ 1,100 <V ≤ 3,300 │ 36 │
│ 3,300 <V ≤ 6,600 │ 60 │
│ 6,600 <V ≤ 11,000 │ 100 │
└────────────────┴───────────────┘
제62조(연면거리)
연면거리의 값은 사용전압에 대한 절연재료의 내 트래킹(tracking)성 및 절연물의 표면 형상에
따라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절연재료는 그 비교 트래킹(tracking) 지수에 의하여 <표15>에서 정한 a, b, c 및 d의 4등급으로
구분한다. 또한, 이 표에서 등급의 구분은 리브 또는 노치가 없는 절연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에 절연물은 제4호에 적합한 리브 또는 노치가 있을 때는 연면거리의 최소치는 한 등급
위의 절연재료에 대응하는 값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표15> 절연재료의 등급구분
┌──────┬───────────────┬─────────┐
│ 등 급 │ 비교 트래킹(tracking)지수 │ 낙하 물방울 수 │
├──────┼───────────────┼─────────┤
│ a │ - │ - │
│ b │ 500 │ 50 초과 │
│ c │ 380 │ 50 초과 │
│ d │ 175 │ 50 초과 │
└──────┴───────────────┴─────────┘
2. 전위가 다른 도체간의 연면거리는 <표16>의 사용 전압 및 절연재료의 등급에 따라서 각각 표에서
정한 최소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16> 연면거리
┌────────────┬─────────────────┐
│ │ 연면거리의 최소치(㎜) │
│ ├─────────────────┤
│ 사용전압(V) │ 절연재료의 등급 │
│ ├────┬────┬───┬───┤
│ │ a │ b │ c │ d │
├────────────┼────┼────┼───┼───┤
│ <V = 15 │ 2 │ 2 │ 2 │ 2 │
│ 15 <V ≤ 30 │ 3 │ 3 │ 3 │ 3 │
│ 30 <V ≤ 60 │ 3 │ 4 │ 5 │ 6 │
│ 60 <V ≤ 275 │ 6 │ 8 │ 10 │ 12 │
│ 275 <V ≤ 420 │ 8 │ 10 │ 12 │ 15 │
│ 420 <V ≤ 550 │ 10 │ 12 │ 15 │ 18 │
│ 550 <V ≤ 750 │ 12 │ 16 │ 20 │ 25 │
│ 750 <V ≤ 1,100 │ 20 │ 25 │ 30 │ 36 │
│ 1,100 <V ≤ 3,300 │ 45 │ 60 │ 75 │ 90 │
│ 3,300 <V ≤ 6,600 │ 85 │ 110 │ 135 │ 160 │
│ 6,600 <V ≤ 11,000 │ 125 │ 150 │ 180 │ 240 │
└────────────┴────┴────┴───┴───┘
3. 제61조에서 도전부분과 접지부분 사이의 절연공간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전압에 관한
규정은 연면거리에 대하여 이에 준용한다.
4. 절연물의 표면에 있는 리브가 가목에 적합하거나 또는 노치가 나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리브
또는 노치를 연면거리의 계산에서 고려할 수 있다.
가. 리브의 높이가 3㎜ 이상으로, 두께가 그 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대응한 값(최소 1㎜)인 경우
나. 노치의 깊이 및 폭이 어느쪽이나 3㎜ 이상인 경우
5. 리브를 형성하는 절연물의 외표면에 연면거리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절연물 사이의 틈새가 적절한
접착제로 충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비고 : 1. 각 그림중의 기호 f는 연면거리이다. (단위 ㎜)
2. *의 치수는 절연재료의 기계적 강도에 대응한 값(최소 1㎜)으로 한다.
제63조 (고체절연재료) 고체절연재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체절연재료는 전기기기를 정격으로 연속하여 사용할 때에 도달하는 온도보다 20℃이상 높은온도
(최저 80℃)에서 기능상 지장을 갖지 않는 기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2. 프라스틱 또는 적층재료로 만든 절연물은 그 표면이 손상되던가 또는 내 트래킹(tracking)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비교 트래킹(tracking)지수에 의한 등급이 해당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니스로 그 부분이 덮여 있어야 한다.
3. 절연물의 재료는 흡습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4조 (권선) 권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도체는 두층이상의 절연층으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에나멜선은
절연층을 2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권선은 건조시킨 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함침제로 함침시킨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포 또는
분사에 의한 코오팅은 함침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함침처리는 해당 함침제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야 하고 또한 도체간의 틈에 함침제가 가능한한
완전하게 충진되어 도체간에 밀착을 양호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제를 포함한 함침제가 사용될 경우에는 함침처리와 건조공정이 적어도 2회이상 실시 되어야 한다.
5. 권선은 직경 0.25㎜ 이상의 선으로 감아야 한다. 단, 다른 방폭구조, 합성수지 매입 등에 의하여
보호할 경우는 이보다 가는 선으로 감아도 무방한다.
제65조 (외부전선의 접속용단자) 외부전선의 접속용 단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속해야 할 전선의 단면적을 줄이지 않고 용이하게 압입 또는 접속가능하고, 풀림 및 비틀림에
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조일 수 있으며 또한 그 접속압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꼬는 선에서 소선이 나오지 않도록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또한 단면적 4㎟ 까지의
전선용 단자는 이것 보다도 단면적이 작은 전선을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66조 (용기내에서 도체의 접속)
전기기기의 용기내에서 도체의 접속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 풀림방지를 한 나사죄임 접속
2. 나사죄임 전선커텍터
3. 압착접속
4. 납땜 단, 접속해야 할 도체는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경납땜
6. 용접
제67조 (허용온도) 허용온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용기 내외의 모든 부분의 최고표면온도는 시동중, 정격부하 또는 과부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요건은
전동기에서 농형 회전자의 나도체에도 적용한다.
2. 도체 및 기타의 금속부분의 허용온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온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기계적 강도의 감소
나. 과도한 기계적 응력을 피하기 위하여 열팽창을 제한할 필요성
다. 인접한 절연물의 손상
또한, 도체의 온도를 결정할 때에 도체자체의 가열 영향 및 인접한 고온부분에서의 방사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절연권선의 온도는 <표17>에서 정한 허용온도 및 허용온도 상승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은 온도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권선은 사용중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단, 허용된
과부하(예를 들면 유도전동기회전자의 구속)의 경우에도 권선온도가 제3호에서 규정된 정격사용에서
의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표17> 절연권선의 허용온도 및 허용온도상승
(단위 : ℃)
┌────────────┬────┬──────────────┐
│ │ │ 절연의 종류 │
│ │측정방법├──┬──┬──┬──┬──┤
│ │ │ A │ E │ B │ F │ H │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 │ R │ 90│ 105│ 110│ 130│ 155│
│ │ T │ 80│ 95│ 100│ 115│ 135│
├────────────┼────┼──┼──┼──┼──┼──┤
│정격사용시 허용온도 │ R │ 50│ 65│ 70│ 90│ 115│
│상승한도 (주위온도가 │ T │ 40│ 55│ 60│ 75│ 95│
│40℃의 경우) │ │ │ │ │ │ │
├────────────┼────┼──┼──┼──┼──┼──┤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 │ R │ 160│ 175│185 │ 210│ 235│
│때의 허용온도 │ │ │ │ │ │ │
├────────────┼────┼──┼──┼──┼──┼──┤
│허용구속시간을 경과했을 │ │ │ │ │ │ │
│때의 허용온도 상승한도 │ R │ 120│ 135│ 145│ 170│ 195│
│(주위온도가 40℃의 경우)│ │ │ │ │ │ │
└────────────┴────┴──┴──┴──┴──┴──┘
비고 : 측정방법에서 R은 저항법, T는 온도계법을 지칭한다. 이 경우에 온도계법은 저항법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8조 (회전기) 회전기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의 요건을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청정한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정기적으로 감시되는 회전기에
있어서는 용기(단자함 제외)의 보호등급은 IP20 이상이어야 한다.
2. 구름베어링이 있는 회전기의 공극은 <표18>에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미끄럼 베어링이
있는 회전기의 공극은 <표18>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표18> 구름베어링을 갖는 회전기의 공극
┌──────┬─────────────────────────┐
│ │ 회전자직경 D에 대한 공극의 최소치(㎜) │
│ 극 수 ├───────┬───────────┬─────┤
│ │ D ≤ 75 │ 75 <D ≤ 750 │ D >750 │
├──────┼───────┼───────────┼─────┤
│ │ │ D-75 │ │
│ 2 │ 0.25 │ 0.25+ ─── │ 2.7 │
│ │ │ 300 │ │
├──────┼───────┼───────────┼─────┤
│ │ │ D-75 │ │
│ 4 │ 0.2 │ 0.2 + ─── │ 1.7 │
│ │ │ 500 │ │
├──────┼───────┼───────────┼─────┤
│ │ │ D-75 │ │
│ 6 이상 │ 0.2 │ 0.2 + ─── │ 1.2 │
│ │ │ 800 │ │
└──────┴───────┴───────────┴─────┘
비고 : 1. 공극은 회전기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값으로 한다.
2. 극수변환기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극수에 대하여 계산한 값을 취한다.
3. 철심길이 L 이 회전자 직경 D의 1.75배를 초고하는 경우는 이 L 표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 을 곱한 것으로 한다. 1.75D
3. 농형회전자의 도체는 단락환에 경납땜 또는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시동중에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심 스롯트안에 확실하게 끼워 넣어야 한다. 단락환과 일체시켜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 회전자의 온도는 시동중에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76조
에서 보다 낮은 허용온도가 규정되어 있은 경우는 이에 의한 것으로 한다.
4. 농형 회전자가 있는 전동기(시동용 농형 회전자가 동기전동기를 포함한다)는 전동기의 온도상승이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용구속시간
tE 및 구속전류비의 비 IA/IN이 결정되어야 하고, 알 수 있도록 용이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5. 허용구속시간 tE는 회전자를 구속했을 때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부하 보호장치에 의하여 전동기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구속 시간 tE의 값은 특별 과부하 보호장치가
사용되어야 하고, 이때 적절한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그림21에 의한 값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값은 5초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제69조 (제어저항기) 제어저항기의 안정증방폭구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저항용기의 보호등급은 고장에 의한 접촉방지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IP22 이상이어야 한다.
2.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저항기 또는 보조통풍장치를 구비한 저항기는 사용중에 허용온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저항체는 상호 또는 용기와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통전부분의 접속은 풀림방지를 한 나사죄임 접속, 압착접속, 경납땜 또는 용접에 의한다.
제70조 (조명기구)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용광원은 다음 각 목의 것이어야 한다.
가. 단각돌출형베이스를 갖는 내음극 시동형의 형광램프
나. 일반조명용 전구
다. 믹스드 라이트 램프(Mixed light)
라. 벌브파손후 10초 이상 허용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광원
2.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광원에 있어서는 제6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이것을 소켓트에 정착한 상태에서
절연공간거리의 최소치는 3㎜ 이어야 한다.
3. 등급 a의 절연 및 정격전압 250V 이하의 나사죄임 베이스를 갖는 광원에 있어서는 제62조 제2호의
규격에 관계없이, 이것을 소켓트에 장착한 상태에서 연면거리의 최소치는 3㎜이어야 한다.
4. 램프보로카바의 재료는 그 용도에 따라서 화학적·물리적으로 충분히 안전되고, 최고온도에서 변형
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5. 램프보호카바와 광원과의 간격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직관형 형광램프의 경우는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램프보호카바가, 원통형의 조명기구에
있어서는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기타 광원의 경우 광원의 정격소비전력 P에 따라서 <표19>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19> 램프보호카바와 광원과의 간격
┌─────────────────┬──────────────┐
│ 광원의 정격소비전력 P(W) │ 간격의 최소치(㎜) │
├─────────────────┼──────────────┤
│ P <60 │ 3 │
│ 60 ≤ P ≤ 100 │ 5 │
│ 100 <P ≤ 200 │ 10 │
│ 200 <P ≤ 500 │ 20 │
│ 500 <P │ 30 │
└─────────────────┴──────────────┘
6. 소켓트는 광원의 베이스와 조합하여 제2절에 적합한 내압방폭구조 용기를 형성하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시험에 의하여 증명된 특별한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7. 나사죄임베이스부착 광원용 소켓트에 있어서는 광원이 소켓트안에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조명기구내의 온도에 대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는,광원의 최고표면 온도가 해당
조명기구 내부에서 가장 발화하기 쉬운 조건으로 측정한 적용가스 또는 증기의 발화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온도보다 50℃ 이상 낮은 것으로 할 수 있다.
9. 광원의 베이스림(rim) 및 납때한 곳의 온도는 1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제67조 보다 낮은
허용온도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는 그것에 의한다.
제71조 (휴대전등 및 모자등)
휴대전등 및 모자등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광원은 램프보호카바에 의하여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고 또한 해당 램프보호카바와 광원과의
간격은 3㎜ 이상이어야 한다.
2. 램프보호카바는 가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단, 해당 램프보호카바의 노출면적이 5,000㎟
이하일 때는 돌출된 틀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는 이것에 한하지 않는다.
제72조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에 대한 안전증방폭구조로서의 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는 정격전류 또는 정격전압의 1.2배의 전류 또는 전압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제67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변류기 및 계기의 통전부분(전압회로는 제외한다)은 폭발에 대한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고, 최소한
<표20>에서 정한 값의 전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적·기계적 응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열적전류한도 Ith와 같은 전류가 흐를 때에 도달하는 온도는 제67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2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계기의 통전부분이 변류기에서 전류가 공급될 경우에 열적 전류한도 Ith 및 기계적 전류한도 Idyn의
값은 변류기의 2차권선을 단락하고 1차권선의 해당 변류기의 1차권선에 Ith 또는 Idyn이 흐를 때
2차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값이어야 한다.
5. 계기는 가동 코일을 갖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표20> 단락전류의 영향에 대한 내성
┌───┬───────────────┬────────────┐
│ │ 계기의 통전부분 │ 변류기 │
├───┼───────────────┼────────────┤
│ Ith │ ≥ 50 × IN │ ≥ 100 × IN │
│ Idyn │ ≥ 1.3 × 125 × IN │ ≥ 1.3 × 250 × IN │
└───┴───────────────┴────────────┘
비고 : 1. 제74조에서 규정한 계산대문에 *의 값은 2차 권선에도 적용한다.
2. Idyn에 관계있는 계수 1.3은 안전계수이다. 따라서 사용중 허용단락전류의 파고치는
Idyn/1.3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제73조 (회전기의 구속시험)
① 농형회전자를 갖는 전동기는 구속전류비 IA/IN 및 허용구속시간(tE)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자를
구속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160㎾를 초과하는 정격의 전동기에 있어서 정격부하시의 온도
상승 및 허용구속 시간 tE 는 계산상으로 구할 수 있으며 또한 75㎾를 초과하는 전동기에 있어서
제조자의 공장 또는 검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및
검정기관에서 계산한 값을 채택할 수 있다.
② 농형회전자를 갖는 전동기에서 시험 및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에서 정격부하시에 도달하는 고정자 및 회전자의 온도상승외에 회전자를
구속했을 때에 발생하는 온도상승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원을 차단하면 측정할 수 없는
온도상승은 차단한 순간에 있어서의 값을 채택하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출력이 160KW(제1항
에 적용될 경우은 75KW)를 초과하는 진동기에 있어서는 정격부하시 및 구속시의 온도 값을 계산에
확인할 수도 있다. 단, 계산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동종의 전동기에 대한 비교측정
및 모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구속전동기에서의 온도상승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주위온도에서 구속된 전동기에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한다.
나. 전원을 인가한 후 5초 후에 측정한 고정자의 전류를 구속전류 IA로 한다.
다. 농형회전자(도체 및 단락환)의 온도상승은 그것의 온도상승률에 비하여 시정수가 작은 계기를
이용, 열전대로 측정한다.
라. 저항의 증가에 의해 확인된 고정자의 평균온도상승률을 권선의 온도상승으로 한다.
마. 전동기 구속시험을 정격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계산에 이용하는 전류의 값은
전압비에 비례시키고, 온도상승의 값은 전압비에 제곱에 비례시킨다. 단, 포화효과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고려한다.
3. 구속시의 온도상승을 계산에 의하여 구할 경우은 다음 가, 나에서 정한 것에 의한다.
가. 온도상승은 농형의 열용량만이 아니고 도체 및 단락환에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I²R(Joule 효과)의 값에 의하여 계산한다. 또한, 도체내의 열분포에 관한 표피효과의 영향 및
철의 열전도 현상을 고려한다.
나. 전동기 구속시험시 고정자 권선의 시간당 온도상승치 △θ/t는 다음에 의해 계산한다.
△θ
── = a·j²·b
t
이 식에서 J = 구속전류밀도 (A/㎟)
˚C
a = 0.0065(동의 경우임. 단위 ; ───────(A/㎟)²·S)
b = 0.85(함침처리한 권선에서의 열방산을 고려한 감소율)를 말한다.
4. 허용구속시간 tE는 다음 각 목으로 정한다.
가. 제67조에서 규정한 허용온도에서 최고주위온도 및 정격 부하시의 온도상승을 감한다.
나. 각목에서 구한 값 및 전동기 구속실험으로 측정하거나 계산상으로 구한 온도상승률로부터
허용 구속시간 tE를 구한다.
다. 이 계산은 회전자 및 고정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두 개의 값중 작은 값에 해당하는 온도등급에
대하여 그 전동기의 허용구속시간 tE로 한다.
5. 특별한 시동조건용으로 설계된 전동기 또는 특별한 보호장치(권선의 온도를 직접제어하는 장치등)를
구비한 전동기에 해당 보호장치와 관련시켜서 시험을 실시한다.
제74조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시험)
계기 및 계기용 변성기의 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을 단락했을 경우, 변류기의 온도상승 및 열적 전류한도 Ith에 대응는 전류가 1초간 흐른
경우에 계기통전부분의 온도상승은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이들의 계산은
저항의 온도계수는 고려하지만 열손실은 무시한다.
2. 통전부분의 기계적 강도는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변류기는 그 2차권선을 단락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이 시험의 최소 단속기간은 0.01초이어야 한다.
제75조 (표시)
전기기기는 제30조에서 정해져 있는 표시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정격전압 및 정격절류
2. 구속전류비(IA/IN) 및 허용구속시간(tE)
3. 열적 전류한도 (Ith)및 기계적 전류한도(Idyn)
4. 조명기기에서 광원의 최대정격
5. 사용상의 제한
제5절 유입방폭구조
제76조 (용기)
전기기기의 용기는 절연유가 외부로부터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되어야 한다. 또한, 당해 절연유에서 발생한 가스 또는 증기는 용기에 설치한 가스 배출구 등을
통하여 외부로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77조 (기름탱크)
기름탱크는 절연유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탱크하부에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장치를 하여야
하며, 기름의 위치를 점검함수 있도록 제78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유면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8조 (유면계) 유면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유면계는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전중에 허용되는 최고 및 최저의 기름 위치를 나타낸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면계의 손상에 의해 절연유가 누출되어도 용기의 유면은 허용최저 유면위치 이하로 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3. 유면계의 투광성부품은 절연유에 접촉해도 기계적 특성 및 투과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옥외에
설치된 것은 태양광선에 의한 열화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투시창은 튼튼한 구조로 하고, 투광성부품은 교체가 가능하되 누설이 없고 과도의 응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79조(허용온도)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용기내외으 모든 부분(유면포함)의 최고표면 온도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유의 온도는 어떠한 경우도 115˚C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제80조(충전부분) 충전부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상운전중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분은 유면상의 폭발분위기를 발화시킬 수
없도록 충분한 깊이(최소 25㎜)의 기름속에 당해 충전부분을 넣어 발화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2. 정상운전중에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지 않는 충전부분은 기름속에 넣던가 또는 다른 방폭구조에
의해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제81조(인입전선) 인입전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충전부의 대지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전기기기의 경우 유면을 통과하는 충전부에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단, 각극이 절연된 용기에 넣어진 단극구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선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기름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기름막이 조치를 하야 한다.
제82조(배유장치) 배유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름탱크의 배유장치 및 유면계에 이용하는 결합나사는 확실한 죄임이 실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유구에 사용하는 플러그는 완전나사부에 5산 이상 맛물려져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누설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83조(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류의 정격차단용량은 유면상에 시험가스를 채우고 개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유면상에 있는 시험가스를 점화시키지 않는 값의 최대안전한 값의 75% 이하이어야 한다.
제84조(변압기)
밀봉되지 않은 유입방폭구조의 변압기는 내부 권선단락사고나 기타 기름온도 상승을 대비하여 기름
팽창실이 있어야 하며 변압기의 전원측에 고장시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85조(개폐시험)
유입방폭구조의 개폐기 및 제어기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개폐시험을 실시할 경우, 유면상의 시험
가스에 점화되지 않아야 한다.
1. 기름의 위치는 제78조에서 나타낸 최저위치로 한다.
2. 유면상에는 22 - 25% 부피의 수소와 공기혼합물을 채운다.
3. 개폐시험조건은 일반전기기기에 대하여 정해진 규격에 의한다.
제6절 본질안전방폭구조
제86조(기기의 구분)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그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ia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이하 "ia 기기"라 한다)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ia 기기의 본안회로는 해당 ia 기기의 전기회로에 대하여 정상상태, 1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
및 임의로 조합된 2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해당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대상으로 한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단, 불꽃에 의한 점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율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 정상상태의 경우 : 1.5
· 1개의 고장을 가정했을 경우 : 1.5
· 임의로 조합된 2개의 고장을 가정했을 경우 : 1.0
나. 본안회로가 개폐접점을 갖는 것에 있어서는,해당 개폐접점이 밀봉용 용기 등에 수납되어 있던가,
또는, 앞에서 규정된 안전율을 높이는 등의 적절한 보호가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2. ib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이하 "ib 기기" 라 한다)는 정상상태 및 1개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 또는 열이 대상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은 것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단, 불꽃 점화시험에 있어서는 다음의 안전율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다음에 규정된 안전율중 "1.0" 에 대해서는 ib기기의 본안회로가 밀봉용기 등에 수납되었
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된 안전율을 높이는 등의 적절한 보호가 강구되어 있는 개폐접점을 갖는 것,
도한, 해당 ib기기에서 가정된 고장이 명시 고장인 것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 정상상태의 경우 : 1.5
· 1개의 고장을 가정한 경우 : 1.5 또는 1.0
제87조(허용온도)
폭발성분위기에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초고표면온도는 정상상태 및 고장 상태를 고려하여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8조(본안회로의 배선)
제4조제4호에서 규정된 온도등급이 T1에서 T4까지의 본안기기에서 본안회로의 배선이 동선이고,
또한, <표21>의 단면적에 따른 전류치를 초과하지 않는것에 있어서는 제4조 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동선에 대해서 최고표면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표21> 동선의 단면전 및 최대전류
┌───────┬───┬───┬───┬───┬───┬───┐
│ 단면적(㎟) │ 0.017│ 0.03 │ 0.09 │ 0.19 │ 0.28 │ 0.44 │
├───────┼───┼───┼───┼───┼───┼───┤
│ 최대전류(A) │ 1.0 │ 1.65 │ 3.3 │ 5.0 │ 6.6 │ 8.3 │
└───────┴───┴───┴───┴───┴───┴───┘
제89조(기기 및 배선의 배치) 기기 및 배선의 배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기기,본안관련기기 및 그 배선은 전자유도 또는 정전유도에 의해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을
손실하는 전류 또는 전압이 해당 본안회로에 유기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본안회로의 외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전기적 특성 및 길이가 해당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전선의 전기적 특성 및 길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제90조(전기부품의 설치)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이용되고 있는 전기부품은 해당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의 사용중
또는 운반중에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 단선, 단락, 지락 또는 해당전기부품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절연공간거리의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하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합성수지를 충전하는 등 전기부품을 고정 및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부품 및 그 접속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91조(용기)
ⓛ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는 IP20 이상의 보호등급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92조(외부배선의 접속)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외부배선이 접속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접속부가 외부배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단자대에 의한 접속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본안기기의 본안회로의 단자대는 비본안회로의 단자대 또는 부품으로부터 50㎜이상 이격
시키든지 또는 양자 사이에 절연되거나 접지된 금속의 격리판을 용기 벽과의 간격이 1.5㎜ 이하
이도록 설치하여 해당격리판의 주변에 따른 양자사이의 거리가 5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나. 본안회로의 단자와 접지단자와의 절연공간거리는 ia기기에 있어서는 6㎜ 이상,ib기기에 있어서는
3㎜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1목의 규정은 상호절연된 본안회로 상호간 및 비본안회로 상호사이가 단락되는 것에 의해,
본안회로의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손상되는 경우의 해당 본안회로의 단자대 및 해당 비본안회로의
단자대에 준용한다.
2. 커넥터에 의한 접속에 있어서 분안회로의 커넥터는 다른 회로용 커넥터와는 구분되는 구조로서
오접속이 행해질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오접속시에도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본안회로 외부배선의 접속부로의 표시에 있어 본안회로의 외부배선의 접속부는 확실하게 표시하여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색에 의하여 해당 접속부를 식별하는 경우에는 밝은 청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93조(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
①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의 공통요건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는 양회로의 전압에
따라 <표22>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양회로의 도체는 단락 등의 고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 <표22>에 표시한
값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값을 <표22>의 값이 1/3이상의 값으로 하면 양회로의 도체간의
단축 등의 고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여 해당 해당 고장을 앞의 제86조 1호 또는 2호에서
규정한 기기의 구분에 따라 고장의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사이에서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 <표22>의 값의
1/3미만으로 했을 경우는 양회로의 도체는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는 분리된 본안회로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에 준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는 접지된 금속에 의하여 본안회로가 다른 회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해당 본안회로와 다른 회로와의 사이에
단락 등의 고장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절연재료는 <표22>에서 정한 값 이상의 비교 트래킹(tracking) 지수가 있어야 한다.
<표22>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
┌──────┬───────┬───────────┬────────┐
│ │ │ 비교 트래킹지수 │ │
│첨두전압(V) │ 연면거리(㎜) ├─────┬─────┤절연공간거리(㎜)│
│ │ │ │ │ │
│ │ │ ia 기기 │ ia기기 │ │
├──────┼───────┼─────┼─────┼────────┤
│ 60 │ 3 │ 90 │ 90 │ 3 │
│ 90 │ 4 │ 90 │ 90 │ 4 │
│ 190 │ 8 │ 300 │ 175 │ 6 │
│ 375 │ 10 │ 300 │ 175 │ 6 │
│ 550 │ 15 │ 300 │ 175 │ 6 │
│ 750 │ 18 │ 300 │ 175 │ 8 │
│ 1,000 │ 25 │ 300 │ 175 │ 10 │
│ 1,300 │ 36 │ 300 │ 175 │ 14 │
└──────┴───────┴─────┴─────┴────────┘
비고 : 1. <표22>에서 정한 값은 도체의 어긋남, 납땜 등에 의해 그 거리가 감소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상하는 거리의 감소에 따라서
그 값을 크게 한다.
2. <표22>의 첨두전압은 대상으로한 본안회로 및 비본안회로의 공칭전압의 첨두 값의 합으로
한다. 단, 본안회로의 전압이 비본안회로 전압의 20% 이하인 경우는 비본안회로 전압의
값으로 할 수 있다.
② <표22>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는 인쇄회로의 도체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해당
인쇄회로의 표면이 절연물의 피막으로 충분히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22>의 값을 1/3(최소치
1㎜)로 할 수 있다.
③ 절연물중에 매입된 도체에 있어서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가 절연물중에 배입되어
충분하게 절연되고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회로의 도체간의 거리를 <표22>의 절연공간거리의 값
1/3(최소치 1㎜)로 할 수 있다.
제94조(접지) 접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회로의 기능상 또는 보호목적상 접지를 할 경우에는 당해 본안회로의 성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질안전방폭성능유지에 필요한 금속격리판, 인쇄회로 및 커넥터 등의 분리용 도체, 전원변압기의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을 접지하기 위한 배선, 커넥처, 단자등의 고장 전류에 안전하여야
하며, 기기의 사용중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단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외부의 접지선을 접속하는 단자 등에서, 본질안전방폭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것은,본질안전방폭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지용의 단자등이 있어야 한다.
제95조(전기회로의 절연내력) 전기회로의 절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본안회로와 접지되어 있는 부품과의 사이의 절연은 해당 본안회로의 전압의 2배의 값의 교류시험
전압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500V로 한다.
2.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와의 사이의 절연은 해당 본안회로의 전압값과 해당 비본안 회로의 전압값의
합의 2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의 교류시험전압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단, 해당 시험전압의 최소
치는 1,500V로 한다.
제96조(내부에서의 배선) 내부에서의 배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선의 절연에 있어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 내부에서의 배선은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와의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를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것으로 하던가 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본안회로는 해당 본안회로 전압의 2배의 교류 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단,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500V로 한다.
나. 동일 용기내에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배선되어 있을 경우 비본안회로는 본안회로전압과
비본안회로 전압의 합의 두배에 1,000V를 가산한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절연성능이 있는
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단, 시험전압의 최소치는 1,500V로 한다.
2. 본안회로의 전선과 비본안회로의 전선과의 간격은 <표22>의 절연공간거리의 값 이상(8㎜를 초과하는
경우는 8㎜)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각 목에 해당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양회로중 한쪽의 전선이 접지된 그물망 등에 의하여 둘러쌓인 경우
나. ib 기기에서 본안회로의 전선절연이 2,000V의 교류시험전압에 견딜 수 있는 경우(전선에 절연
슬리이브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2,000V에 견딜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97조(안전유지부품의 정격)
안전유지부품(전원변압기는 제외)은 그 정격전류, 전격전압 또는 정격 출력의 2/3 이하의 값에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정격치는, 당해부품에 관한 일반규격에 정해진 것으로 한다.
단, 일반규격이 없는 경우의 정격치는 당해 부품제조자가 정한 것으로 한다.
제98조(내부에서의 커넥터) 안전유지부품의 내부에서의 커넥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판플러그 및 접속식 부품은 동일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서 다른 기판플러그 및 접속식 부품에
오접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오접속시에도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커텍터에 있어 제94조의 규정은 본안회로 전선의 접속 및 비본안회로 전선의 접속에 동일 커넥터를
이용할 경우, 당해 본안회로의 도체와 비본안회로의 도체가 접지도체에 의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9조(전지) 안전유지부품으로써 전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류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전지에 있어서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전류제한 저항기와 함께
일체화하거나 또는, 이것에 준한 용기에 수납된 조립체로 하여야 한다.
2. 전지 또는 조립체는 그 출력단자를 연속적으로 단락시킨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온도상승, 가연성
가스의 유출 및 이상팽창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지는 내부 전해액의 누설방지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충전단자가 있는 전지 또는 집성체는 해당 충전단자에서 외부의 회로에 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100조(계전기)
안전유지부품으로써 사용되는 계전기로 본안회로 및 비본안회로가 동일 계전기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계전기의 접점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비본안회로의 전압 및 전류는 각각 250V, 5A, 100VA 이하
이어야 한다. 단,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접지된 금속의 격리판 또는 절연물의 격리판에 의해
충분히 분리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격리판의 치수는 계전기 접점이 개폐동작에 의한
이온화현상을 고려하여 연면거리 및 절연공간거리가 <표22>의 값보다 커야 한다.
제101조(전원변압기)
① 본안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변압기에 있어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에 적합한 것은, 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고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입력회로측에 전원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휴즈 또는 회로차단
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본안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권선(2차권선)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다른 권선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가. 1차권선과 2차권선을 철심의 동일각에 나란히 감거나 또는 다른 각으로 분리하여 감는방법 등에
의하여 각 권선이 별도의 용기에 설치되는 방법(이하 "분리권선형" 이라 한다)
나. 1차권선과 2차권선을 겹쳐 감고 그 사이에 충분한 절연성능이 있는 절연물을 삽입하는 방법,
또는 그 사이에 동제혼촉방지판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혼촉방지권선을 설치하여 이것을 접지
하는 방법 (이하 "중첩권선형"이라 한다)
3. 철심에는 접지용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절연된 환상 철심등과 같이 철심에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전원변압기의 절연성능은 <표23>에서 정한 시험전압에 견뎌야 한다.
<표23> 전압을 인가하는 부분과 시험전압
┌──────────────────┬────────────────┐
│ 전압을 인가하는 부분 │ 시험전압(교류전압) │
├──────────────────┼────────────────┤
│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 │ 권선의 최대정격전압의 4배치 │
│ │ (최소치 2,5000V) │
├──────────────────┼────────────────┤
│ 전 권선과 철심 또는 접지폐사이 │ 권선의 최대정격전압의 2배치 │
├──────────────────┤ (최소치 1,000V) │
│ 2차 권선사이 │ │
└──────────────────┴────────────────┘
② 분리권선형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은 해당 권선이 단락되어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휴즈 또는 저항기등의 보조수단에
의하여 단락에 견딜 수 있는 것이라도 좋다.
2. 2차권선을 단락한 상태에서 휴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동작할 때까지 전원변압기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전원변압기의 온도는 전원변압기의 절연재료의 온도등급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중첩권선형의 구조 및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차권선을 단락한 상태에서 휴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작동할 때까지 전원변압기에 전력이 공급되는
경우 전원변압기에 절연불량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절연물을 삽입하는 방법에 의해 2차권선을 다른 권선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2차권선을 단락하여 1차권선에 정격전압을 전원변압기가 고장날 때까지(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6시간) 인가한 후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절연성능이 전압변압기 권선의 최대 정격전압의 2배의 값에
1,000V를 가산한 시험전압(교류전압)에 견디고, 또한 1차권선에 정격전압을 인가할 때 전원변압기가
불꽃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2차권선에 전류제한저항기가 해당권선이 직접 단락되지
않도록 접속되어 있을 때에는 저항기가 접속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을 설치하여 2차권선을 다른 권선에서 분리
할 경우는 다음의 각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휴즈 또는 회로차단기는 입력 및 출력회로의 비접지측 라인에 설치한다
나.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은 그것이 권선과 단락했을 경우에 휴즈 또는 회로 차단기가 동작
할 때까지의 사이에 흐르는 전류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다. 혼촉방지판 또는 혼촉방지권선은 2개의 접지용 리드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각 리드선은 휴즈 또는 회로차단기가 작동할 때까지 흐르는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02조(결합트랜스)
외부에 전원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변압기(결합트랜스)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제101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표23>에서 1차권선과 2차권선과의 사이에 시험전압(교류전압)을 권선
최대 정격전압의 2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03조(제동권선)
제동권선이 이음매 없는 금속관, 선간을 납땜한 권선등과 같이 튼튼한 구조이며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4조(전류제한 저항기)
전류제한 저항기는 피막형 또는 권선형으로 파손되어도 풀리지 않는 구조이면 단락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5조(저지용 콘덴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저지용 콘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밀폐구조의 콘덴서, 세라믹 등의 콘덴서를 2개 이상 직렬 접속한 조립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해 콘덴서 또는 탄탈륨콘덴서는 저지용 콘덴서로 사용할 수 없다.
2. 조립체를 구성하는 각 콘덴서는 콘덴서 조립체 단자간에 생기는 전압의 두 배에 1,000V를 가산한
값이 교류 시험전압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제106조(분로용 안전유지부품)
고장애 발생하지 않는 분로용 안전유지부품은 안전유지 부품을 2개 이상 병렬로 접속한 조립체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분로용 안전유지 부품은 보호될 부품에 가능한 근접시키고, 또한 접속
부분이 용이하게 떨어지지 않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7조(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
① 2개이상 병렬로 접속한 진압제한용 다이오드(제너다이오드 포함)와 이것을 보호하는 저항기(이하
"저항보호식" 이라 한다) 또는 휴즈(이하 "휴즈보호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립체를
포함한 안전유지기 (이하 "다이오드안전유지기"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의 가. 및 나. 에서 정한
것에 적합한 것은 본 항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고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의 구조일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대를 비대칭으로 하는 등 설치상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접지를 위하여 접지용 접속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접지용 접속부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충분한 전류용량이 있을 것
나. 접지도선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다. 진동에 의한 풀림에 견딜 수 있는 것
3. 본안 회로의 접속부는 비본안회로의 접속부에서 50mm 이상 떨어져 있고 또한 다른도체가 오접촉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 조립체를 구성하는 부품은 본질안전방폭성능이 손상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절연물에 의하여 일체화
되던가 또는 이것에 준한 용기에 수납되어야 한다.
5. 2호는 회로용 접속부에 포함된 대지전위의 접속단자에 준용한다.
③ 저항기의 정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립체를 구성하는 저항기가 제104조에 규정한 사항에 적합하고 또한 그 양단에 생기는 최대전압의
1.5배 이상의 정격전압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저항보호식 조립체에 있어서 보호저항기의 소비전력은 최대 주위온도에서 최대전압을 인가하고 사용
되고 있는 다이오드의 단락을 가정한 경우에도 해당 보호저항기의 정격전력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에 각각의 다이오드는 조립체에 허용되는 최대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의
1.5배 이상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휴즈의 정격으로 휴즈보호식의 조립체의 휴즈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일반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써
또한 해당 조립체의 최대 주위온도에서 최대를 인가한 경우, 사용되고 있는 다이오드 소비전력이
해당 다이오드의 정격전력의 2/3를 초과하지 않는 특성의 휴즈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각각의
다이오드는 조립체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의 1.5배 이상의 전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제108조(불꽃점화시험)
① 제3조에서 규정된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분류에 따라서 제86조에서 규정한 기기의 구분조건을
근거로 하여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점화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제2항 내지 제6항과 같이 실시한다.
②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꽃 점화시험장치 용적 250㎤ 이상의 시험조 및 그 시험조안의 접점장치로 구성되고 시험조안에
규정의 시험가스를 봉입하고, 그 내부에서 접점의 개로시 및 폐로시에 불꽃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2. 접촉한 전극은 두 개의 평행흠이 있는 카드뮴 원판과 해당 원판보다 10mm 높이로 배치된 놋쇠 전극
유지판에 설치된 직경 0.2mm, 돌출길이 11mm의 4개 텅스텐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전극유지판과 원판을 구동하는 각축은 31mm의 거리가 있고, 전극 유지판축은 매분 80회전의 속도로
회전시키고, 원판 전극축은 그것과 상반하는 방향으로 매분 19.2회전속도로 회전시킬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4. 원판전극의 재료는 피시험기구의 구성재료에 카드뮴, 아연,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뮴 이외의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불꽃점화시험장치의 사용조건으로 불꽃점화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조건의 본질안전회로의
불꽃점화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조건 이상인 본질안전회로의 불꽃점화시험에서는
다른 적절한 시험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정격전류가 2A 이하의 회로
2. 300V 이하의 저항성 또는 용량성 회로
3. 1H 이하의 유도성 회로
④ 불꽃점화시험에 사용하는 시험가스는 <표24>와 같이 조성한다. 단 특정의 폭발성 가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기불꽃에 의해 가장 점화하기 쉬운 조성의 해당 폭발성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표24>의 시험가스는 불꽃점화시험장치 감도의 교정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24> 시험가스
┌─────────────────┬───────────────┐
│ 전기기기의 분류 │ 시험가스의 조성 │
├─────────────────┼───────────────┤
│ 그룹 ⅡA │ 프로판 5.25±0.25 부피 % │
│ 그룹 ⅡB │ 에틸렌 7.8±0.5 부피 % │
│ 그룹 ⅡC │ 주 조 21±2 부피 % │
└─────────────────┴───────────────┘
비고 : 시험가스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와의 혼합가스로 한다. 또한,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감도교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꽃 점화시험장치의 감도는 각 시험전후에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불꽃점화시험장치의 감도의 확인은 다음에서 정한 교정회로에 각각 <표25>의 전류를 흘려서
불꽃점화시험장치를 운전시켰을 때 텅스텐선 전극 유지판축을 교정 해당 전극유지판축의 회전이
400회에 도달할 때까지 적어도 1회 시험가스에 점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교정회로는 피시험회로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회로이어야 한다.
(가) 95mH의 공심코일을 포함한 24V의 직류유도성 회로
(나) 24V의 직류저항성 회로(인덕턴스가 10μ H 미만인 것에 한함)
(2) 교정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표25>의 본질안전방폭구조의 전기기기 분류 및 교정회로의
종류에 따라 <표25>에 나타낸 값이어야 한다.
<표25> 교정회로에 흐르는 전류
┌──────────┬───────────┬──────────┐
│ 전기기기의 분류 │ 유도성회로의 경우 │ 저항성 회로의 경우 │
├──────────┼───────────┼──────────┤
│ 그룹 ⅡA │ 0.1A │ 1.0A │
│ 그룹 ⅡB │ 0.065A │ 0.7A │
│ 그룹 ⅡC │ 0.03A │ 0.3A │
└──────────┴───────────┴──────────┘
⑤ 불꽃점화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불꽃점화시험은 정상상태의 회로 및 용기구분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고장을 가정한 회로에서 본안
회로의 단선, 단락 또는 지락 고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각 부분을 불꽃점화시험장치에 접속하여
실시한다.
2. 불꽃점화시험은 본안기기와 본안관련기기를 접속하는 배선의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3. 불꽃점화시험의 회수는 텅스텐선 전극유지판축을 회전시킨 회수로 정하며, 피시험회로가 직류인
경우는 극성을 바꾸어 각각 200회 이상, 또는 교류회로인 경우는 1,000회 이상 텅스텐선 전극유지판
축을 회전시켜서 실시한다.
⑥ 불꽃점화시험에서 1.5배의 안전율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정한것에 의해 피시험회로의 전압
또는 전류를 1.5배로 증가시켜서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단, 이것과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된 다른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유도회로(인덕턴스가 1mH를 초과하는 회로)에서는 전류제한 저항기의 저항치를 감소시켜 회로전류를
1.5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지만, 소정의 값까지 회로전류를 증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압
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2. 저항회로(인덕턴스가1mH 이하의 회로)에서는 다음에 정한 순서에의해 회로전류를1.5배로 증가시킨다.
가. 주 전원전압과 그 이외의 공급전압을 10% 및 전압제한용 부품(제너다이오우드)에 의하여 제한
되는 전압의 최대치를 각각 10% 증가시킨다.
나. 전류제한 저항기의 저항치를 감소시킨다. 이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전류제한 저항기가 존재할
때는 이들 모두를 저항치를 같은 비율로 감소시킨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소정의 값까지 회로전류를 증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압을 증가
시킨다.
3. 용량회로에서는 회로전압을 1.5배로 증가시킨다.
⑦ 시험결과 적절하게 선정된 각 시험개소의 시험에서 점화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109조(온도시험)
본안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점화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온도시험은 본안기기의
가스 또는 증기에 접촉된 모든 부분의 온도가 정상상태 또는 제86조에서 규정된 기기구분의 조건을
근거로 가정된 고장 상태에서 해당 본안기기의 온도등급에 상응하는 최고표면온도 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단, 트랜지스터 및 저항기 등의 작은 전기부품에서 제5조 제2호 다목을
근거로 하여 해당부품의 온도에 의해 대상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될 염려가 없는 것이 시험 등에
의해 실증되고 또한 변형 및 기능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본안기기의 온도등급에 상응하는
최고표면온도의 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여도 좋다.
제110조(내전압시험)
본안회로,비본안회로와 안전유지소자 등은 다음 <표26>의 시험항목에 따라 60Hz의 정현파 교류
전압을 1분간 가하여 견디는가 확인한다.단, 이때 전압은 일정한 속도를 상승시켜 10초 이내에
소정의 수치에 도달하도록 한다.
<표26> 본안회로, 비본안회로와 안전유지소자에 대한 내전압시험의 적용
┌────────────────────────┬────────────┐
│ 시험항목 │ 시험전압 │
├──────┬─────────────────┼────────────┤
│(1) 회로와 │(a) 본안회로와 비충전금속부분 │2E01 (최소 500V) │
│ 회로간의│(b) 서로 절연된 본안회로간 │2E21 (최소 500V) │
│ 절연성능│(c)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간 │2E22+1,000V(최소 1,500V)│
│ │(d) 옵티칼파이버형(OPTICAL FIBER) │1.5E23+1,000V │
│ │ 안전유지기의 본안회로와 비본 │ │
│ │ 안회로 │ │
├──────┼─────────────────┼────────────┤
│(2) 기기내부│(a) 본안회로의 도선 │2E01 (최소 500V) │
│ 도선의 │(b) 비본안회로의 도선 │2E11+1,000V(최소 1,500V)│
│ 절연성능│(c) ib 기기의 본안회로의 도선 또는│2,000V │
│ │ 비본안회로의 도선 │ │
├──────┼────┬────────────┼────────────┤
│(3) 안전유지│(a) 전원│(ⅰ) 1차권선과 2차권선 │4E3 (최소 2,500V) │
│ 소자의 │ 변압기│(ⅱ) 전 권선과 철심 또는│2E3 (최소 1,000V) │
│ 절연성능│ │ 혼촉방지권선간 │ │
│ │ │(ⅲ) 본안회로용 권선과 │2E3+1,000V (최소 2,500V)│
│ │ │ 다른 2차 권선간 │ │
│ ├────┴────────────┼────────────┤
│ │(b) 저지용 콘덴서 │2E4+1,000V │
│ ├────┬────────────┼────────────┤
│ │(c) 계전│(ⅰ) 혼촉방지판이 없는 │2E24+1,000V(최소 2,500V)│
│ │ 기 │ 경우: 접점과 코일간│ │
│ │ │ │ │
│ │ │(ⅱ) 혼촉방지판이 있는 │2E24 (최소 1,000V) │
│ │ │ 경우: 혼촉방지판과 │ │
│ │ │ 접점 및 코일간 │ │
│ ├────┴────────────┼────────────┤
│ │(d) 포토커플러(Photo Coupler)발광 │2E24+1,000V(최소 2,500V)│
│ │ 소자측과 수광소자 │ │
└──────┴─────────────────┴────────────┘
비고 : 1. 시험전압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E01 : 본안회로의 정격전압
E11 : 비본안회로의 정격전압
E21 : 본안회로의 정격전압 합
E22 : 본안회로의 정격전압과 비본안회로의 정격전압의 합
E23 : 본안회로의 정격전압과 비본안회로의 최대전압의 합
E24 : 안전유지소자가 있는 본안회로측의 최대전압과
비본안회로측의 최대전압의 합
E3 : 전압변압기에 걸리는 최대정격전압을 갖는 권선전압
E4 : 저지용 콘덴서에 조합된 콘덴서의 양단에 생기는 최대 전압
2. (1)(b)는 다른 계통의 본안회로 상호간의 절연성능이다.
3. (2)(b)는 본안회로와 비본안회로가 동일 용기내에 있는 경우에적용한다.
4. (2)(b)는 ib기기에 있어서 기기내 도선을 분리할 거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11조(표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는 보기쉬운 위치에 제30조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단, 해당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가 소형이어서 소정의 표시사항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기호 Ex 및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에는 비본안회로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치, 특정의 가스 또는
증기중에 사용되는 본안기기 및 해당 본안기기와 접속되는 본안관련기기는 해당가스 또는 증기의
명칭 표시만을 할 수 있으며 기타의 표시사항은 취급설명서 등에 기재할 수 있다.
1.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는 제30조에서 규정된 기호 중 기호 Exia 또는 Exib(Ex와 ia 또는 ib와의
사이에 다른 기호가 삽입될 경우는 ia 또는 ib만)는 [ ]에 넣어 표시한다.
2. 명시고장을 고려하여 시험된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는 제30조에서 규정된 기호 X
3. 다이오드형 안전유지기에 있어서는 그 비본안회로에 허용되는 최대전압의 값
4. 본안기기 및 본안관련기기에 있어서는 형식명칭 및 제조번호
제 7 절 특수2방폭구조
제112조(구조요건)
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는 그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험, 기타에 의해
해당 전기기기에 대한 폭발성분위기로 점화를 분명히 방지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검정기관에서 한다.
제113조(시험)
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시험은 해당 전기기기의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하는 폭발성분위기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장 분진방폭구조
제1절 일반사항
제114조(분진방폭구조의 기본사항) 분진방폭구조의 기본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의 분진방폭구조는 본 장의 각 조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방폭구조의 세부에서 본
장이외의 구조 또는 재료를 이용한 경우라도 충분한 방폭성이 얻어지는 것이 검정기관 또는 시험,
기타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에 의할 수 있다.
2. 분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는 사용장소에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유지보수에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사용재료는 전기적, 기계적, 열적 및 화학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용기내에서 수분이 응축하여 집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분의 응축집적을 방지하는
방법 또는 집적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5조(온도상승한도) 온도상승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기기기의 사용상태에서 기준 주위온도의 한도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40℃로 하고 이것을 기준
으로 하여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한도를 정한 것으로 한다.
2. 전기기기에서 용기 외면의 온도상승 한도는 <표2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표27> 온도상승한도
┌────┬─────────────────────────────┐
│ │ 온도상승한도(℃) │
│ 방화도 ├──────────────┬──────────────┤
│ │ 과부하로 될 우려가 없는 것 │ 과부하로 될 우려가 있는 것 │
├────┼──────────────┼──────────────┤
│ 11 │ 175 │ 150 │
├────┼──────────────┼──────────────┤
│ 12 │ 120 │ 105 │
├────┼──────────────┼──────────────┤
│ 13 │ 80 │ 70 │
└────┴──────────────┴──────────────┘
비고 : 과부하로 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전동기, 전력용 변압기 등이 있다.
3.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용기외면은 제외)의 온도상승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각각의 전기
기기의 일반규격에서 정해진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기준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치만큼 전기기기의 온도 상승한도를 낮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전기기기에는 그 기준 주의 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냉각수 등을 냉각매체로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온도상승 한도를 정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냉각매체의 온도, 유량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온도상승이 장치, 연결기계축 등에서의 열전도, 열방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사용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온도상승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 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온도상승이 사용조건 정격 또는 운전방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는 그것들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6조(정체 및 풀림방지) 정체 및 풀림방지의 적용 및 정체구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체 및 풀림방지의 적용에 있어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용기에 방폭성능을 유지하는 필요한 부분의
뚜껑 또는 카바를 하는 나사에서 풀림방지를 실시하고 용이하게 뚜껑 또는 카바가 열리지 않도록
1∼2개소에 정체를 실시한다. 단, 분해, 조립할 때 이외에는 해체할 필요가 없고 책임자 이외의
자가 해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체구조는 드라이버, 스페너, 플라이어 등의 일반공구에 의해 용이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117조(전기기기와 외부도선과의 접속방법)
전기기기와 외부도선과의 접속은 전기기기의 단자함 내에서 실시한다.
제118조(단자함)
단자함은 전기기기 본체에 부속하고, 그 구조는 전기기기 본체의 방폭구조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자함내의 나충전부분은 절연공간거리 및 연면거리를 만족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은 도선을 접속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단자함의 단자는 용이하고, 확실하게 도선의 접속이 되게 제작하고 배치한다.
제119조(단자함에서 전기기기본체로의 도선인입부)
단자함에서 전기기기 본체로의 도선인입부의 인입방식은 스터트식,패킹식(단공패킹식, 다공패킹식),
고착식(수지 고착식을 포함한다), 붓싱식 또는 크램프식으로 한다. 단, 다공패킹식 및 고착식은
저압회로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외부도선의 단자함으로의 인입부)
외부도선을 단자함에 인입할 경우의 인입방식은 전선관나사 결합식,패킹식 또는 고착식으로 한다.
단, 전선관나사 결합식은 저압회로에만 적용한다.
제121조(전기기기내에서의 도선의 인입)
전기기기의 내부가 2개 이상의 용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이를 통하여 도선인입할 경우에는
제 119조를 준용한다. 또한 2개이상의 전기 기기가 조합되어 1개의 전기기기를 구성하고, 구성기기
사이를 결합하는 도선의 일부가 기기의 외부로 나올 경우에도 이것이 짧아 외상에 대하여 보호되고
있고 기기내 배선이라 인정될 경우에는 패킹식 또는 고착식 인입방식을 이용, 구성기기 상호간의
단자함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2조(접지단자)
전기기기의 금속용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단자함과 금속전선
관의 접속이 확실한 경우 접지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자함의 내부 및 외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외부접지단자는 단자함 이외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접지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 이동용 기기 등과
외부접지단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접지단자는 부품의 죄임나사 또는 죄임 기초볼트 등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것들과 겸용해서는
안된다.
3. 접지단자에는 풀림방지를 실시한다.
4. 접지단자는 문자기호 E 또는 그림기호(=)를 표시한다.
제123조(표시)
분진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는 본체의 보기 쉬운 위치에 각각의 전기 기기의 일반규격에 의한 표시
이외에 특히 <표28>의 분진방폭구조 표시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표28> 방폭구조의 종류와 기호
┌──────────────────────────┬───────┐
│ 구 분 │ 기 호 │
├────────┬─────────────────┼───────┤
│ │ 특수방진방폭구조 │ SDP │
│ ├─────────────────┼───────┤
│방폭구조의 종류 │ 보통방진방폭구조 │ DP │
│ ├─────────────────┼───────┤
│ │ 방진특수방폭구조 │ XDP │
├────────┼─────────────────┼───────┤
│ │ 발화도 11 │ 11 │
│ ├─────────────────┼───────┤
│ 발 화 도 │ 발화도 12 │ 12 │
│ ├─────────────────┼───────┤
│ │ 발화도 13 │ 13 │
└────────┴─────────────────┴───────┘
1. 분진방폭구조의 종류를 나타낸 기호 및 발화도의 기호를 표시한다. 단, 기호는 분진방폭구조 등의
기호에 의한다.
2. 분진방폭구조의 기호를 일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분진방폭구조의 종류, 발화도의 순서에 의한다.
3. 사용조건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 요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절 특수방진방폭구조
제124조(특수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 특수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진이 용기의 접합면 등에서 용기내로 침입되지 않도록 접합면 등에 방진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용기외면의 퇴적분진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상승은 발화도에 대응하여 <표27>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5조(용기의 접함면)
① 직접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전면에 걸쳐 밀착시키고 그 틈새 깊이는 <표29>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29> 직접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 거리의 허용최소치
┌─────────────────────────┬────────┐
├──────────┐ 접합면의 최대거칠기 │ 18 S │
│ 접합면의 틈새깊이 └──────────────┤ │
├─────────────────────────┼────────┤
│ 접합면의 틈새깊이 허용최소치(mm) │ 15 │
├─────────────────────────┼────────┤
│ 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의 허용최소치(mm) │ 5 │
└─────────────────────────┴────────┘
비고 : 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의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 그림 24와 같다.
또한 접합면은 충분한
2. 용기의 접합부분이 죄임구조로 되어있는 경우, 죄임부의 직경차가 0.075mm 이하라면 그 죄임 길이의
1/2을 접합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경우의 틈새 깊이는 <표29>에 의하여야 한다.
3. 접합면에는 녹방지를 위해 불건성의 기름 등을 사용해도 좋다.
② 패킹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킹의 재질은 석면 합성고무 기타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킹의 설치는 패킹접합면의 전면에 걸쳐서 항상 충분한 압력을 가할수 있게 하고 접합부의 설치,
분해할 때 용이하게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패킹접합면의 틈새깊이는 판상패킹의 경우 <표30>에 의한다. 단, 방진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한
구조의 패킹을 사용할 경우는 이 값에 의하지 않는다.
<표30> 패킹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의 거리의 최소허용치
┌───────────────────┬────┬────┬────┐
│ 패킹접합면의 원형길이 │ │30㎝초과│ │
├───────────┐ │30㎝이하│ │50㎝초과│
│패킹접합면의 틈새깊이 └───────┤ │50㎝이하│ │
├───────────────────┼────┼────┼────┤
│접합면의 틈새깊이 최소허용치(mm) │ 5 │ 8 │ 10 │
├───────────────────┼────┼────┼────┤
│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의 최소허용치(m)│ 3 │ 3 │ 3 │
└───────────────────┴────┴────┴────┘
비고 : 길이는 패킹 중심선에서의 길이를 말한다.
제126조(조작축의 접합면)
① 조작축 등이 사용중이라도 용기 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접합을 하여야 한다.
단,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이 제125조에 의한 경우는 접합면의 패킹을 생략할 수 있다.
1. 패킹의 재질은 합성고무, 기타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패킹의 설치는 그랜드패킹 방식 또는 O링을 이용한 이중 패킹방식으로 하여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패킹접합면 틈새깊이는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O링 등의 패킹을 이중으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방진카바부착 조작축에 있어서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에서는 그림26과 이 표면에 튼튼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 패킹을 생략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방진카바의 재질은 합성고무 기타 내열, 내수성에 뛰어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진카바는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죄임부에 풀림방지 및 정체를 실시하여
한다.
3. 조작축의 접합면의 직경차는 0.2mm, 틈새깊이는 2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7조(회전축의 접합면)
전동기, 발전기 등의 회전축, 기타 사용중에 회전하는 축의 용기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접합면은 원칙적으로 축반이의 외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패킹접합에 있어 패킹을 사용할 경우는 그림27에 예시한 대로 하고 축받이 내에 분진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패킹재질은 합성고무, 석면 등 회전축용패킹으로서 내수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함과 동시에 교체기간을 명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기타의 접합으로 회전축의 접합면으로서는 특히 뛰어난 방진성능이 있는 쉬일 축받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8조(나사결합)
방진성 유지에 필요한 나사결합은 나사유효부분 5산이상으로 죄이고, 로크너트로 고정시키거나,
또는 패킹 등을 사용하여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하고 풀림방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로크너트를 이용할 경우 및 용기와 용기, 용기와 파이프류 등의 사이의 나사결합부에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구조와 같이 구조상으로 해체될 우려가 없을 경우 풀림 방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9조(나사뚜껑)
방지성유지에 필요한 나사뚜껑은 접합면을 설치하여 제125조제1항, 제2항에 의해 분진이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 뚜껑은 정체구조로 하고 죄임부분에 풀림방지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투시창)
① 투시창은 필요 최소한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각 개구분의 면적은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한다.
② 투명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명판은 KS L 2002에서 규정한 강화유리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난열성 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투명판은 설치한 상태에서 질량 95g의 강구를 100㎝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킬 때 파손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투명판의 설치는 위험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투명판에 사용하는 패킹은 제125조 2호에 의한다.
제131조(방진시험)
① 특수방진방폭구조의 방진시험은 시험장치내에 공시기기를 정규정상태로 설치한 후 200매시(mesh)의
체로친 탈크분을 1㎥당 2㎏의 비율로 공시기기의 주의에 연속하여 부유시키고 용기내부의 압력을
주위의 압력보다 200mmH₂O (1,961Pa)만큼 낮게 유지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또한 이
시험을 통전하지 않고 실시한다.
가. 용기부피의 100배의 체적인 공기가 2시간 이내로 용기에 흡출되면, 2시간으로시험을 종료한다.
나. 용기부피의 100배의 체적인 공기가 2시간 이내로 용기에서 흡출되지 않은 경우는 이 체적의
공기가 흡출될 때까지 시험을 행한다. 단, 8시간 이상 시험을 할 필요는 없다.
② 시험후 용기내부를 점검하여 탈크분이 침입한 흔적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132조(온도시험) 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외면에 탈크분을 5mm 이상의 두께로 부착시키고, 정격주파수, 정격전압 및 정격부하에서 온도
시험을 하고, 전기기기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온도상승은 각각의 전기기기의 일반규격에 정해진
값 이하로, 도한 용기 외면의 온도상승은 제115조 제2호에 나타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상승에 대하여 이 규격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온도상승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온도측정은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규격에 나타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시기기의 온도상승은 기실시한 실험결과 등으로 판단하여 명확하게 규정치를 넘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3조(강구낙하시험) 강구낙하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시창의 투명판, 조명기구 및 전지부착 휴대전등의 램프보호카바는 전기기기에 설치하여 충격점이
있는 면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표31>에 의해 강구를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떨어뜨렸을 때,
방진성의 유지에 지장을 미치는 균열 또는 파손이 생겨서는 안된다.
<표31> 강구질량 및 낙하높이
┌────────────────┬─────────┬───────┐
│ 적용부분 │ 강구의 질량(g) │ 낙하높이(㎝) │
├────────────────┼─────────┼───────┤
│ 투시창의 투명판 │ 95(직경 28.6mm) │ 100 │
├──────┬─────────┼─────────┼───────┤
│ │ 유리제그로우브 │ │ │
│ │ 원 통 형 유 리 │ 50(직경 23.0mm) │ 100 │
│ │ 판 유 리 │ │ │
│램프보호카바├─────────┼─────────┼───────┤
│ │ 강화그로우브 │ 200(직경 36.5mm) │ 200 │
│ │ 강 화 판 유리 │ │ │
│ ├─────────┼─────────┼───────┤
│ │ 유리 이외의 것 │ 150(직경 33.3mm) │ 100 │
├──────┴─────────┼─────────┼───────┤
│전지부착휴대전등의 램프보호카바 │ 95(직경 28.6mm) │ 100 │
└────────────────┴─────────┴───────┘
2. 표시등류의 램프보호카바는 가드에 보호된 상태에서 제1호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지정 강구가
가드 격자에 방해되어 램프보호카바에 닿지 않는 경우에는 격자구멍을 통한 가장 큰 강구를 같은
높이에서 직접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한다.
3.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료 3개에 대하여 실시하여 모두 합격하여야만 한다.
제134조(낙하시험)
특수방진방폭구조의 이동등, 전지부착 휴대전등, 기타의 휴대용 전기기기는 150㎝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놓인 두께 5㎝ 이하의 목판위에 3회 낙하시켜 파손 또는 실효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동등 및 휴대전등은 램프보호카바를 하방향으로 한 상태로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5조(인장시험)
특수방진방폭구조의 이동용 전기기기 및 이동등의 외부도선 인입부는 전기기기를 고정시켜 케이블
크램프를 죄인 상태에서 외부도선에 15kgf(147N)의 장력을 가할 때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136조(열충격시험) 열충격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구를 상온의 실내에서 온도시험 때와 동등한 조건으로 점등하고, 각 부의 온도가 포화된 후,
실온 보다 20℃ 낮은 물에 램프보호카바의 부분을 담그어, 램프보호 카바에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 이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료 3개에 대해 실시하고 모두 합격하여야만 한다.
제3절 보통방진방폭구조
제137조(보통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 보통방진방폭구조의 필요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진이 용기의 접합면 등에서 용기내에 침입되지 않도록 접합면 등에 방진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용기 외면의 퇴적분진의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도상승은 발화도에 대응하여 <표27>의 값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38조(용기의 접합면)
① 직접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용기의 접합면은 전면에 걸쳐서 밀착시키고, 그 틈새깊이는 <표32>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32> 직접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볼트구멍까지 거리의 허용최소치
┌───────────────────┬──────┬──────┐
│접합면의 최대거칠기 │ │ │
├─────────┐ │ 18 S │ 35 S │
│접합면의 틈새깊이 └─────────┤ │ │
├───────────────────┼──────┼──────┤
│접합면의 틈새깊이 허용최소치(mm) │ 6 │ 10 │
├───────────────────┼──────┼──────┤
│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의 허용소치(mm) │ 3 │ 5 │
└───────────────────┴──────┴──────┘
비고 : 볼트구멍까지의 거리 ℓ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24와 같다.
2. 용기의 접합부분이 죄임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죄임부의 직경차가 0.075mm이하이면 그 죄임길이의
1/2을 접합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틈새 깊이는 <표32>에 의한다.
3. 접합면에는 녹방지를 위해 불건성의 기름 등을 사용해도 좋다.
② 패킹접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패킹의 재질은 제1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다.
2. 패킹의 설치는 제125조 제2항 제2호 의한다.
제139조(조작축의 접합면)
조작축 등이 사용중에 드물게 움직이는 용기관통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접접합에 의한 경우는 접합면의 최대 거칠기는 35S로 하고 접합면 틈새깊이 및 직경차의 허용치는
<표33>에 의한다. 또한, 녹방지를 위해 접합면에 불건성의 기름등을 사용해도 좋다.
<표33> 조작축의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직경차의 허용최소치
┌──────────────────┬──────┬──────┐
│접합면의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mm) │ 15 │ 25 │
├──────────────────┼──────┼──────┤
│직경차의 허용최대치(mm) │ 0.1 │ 0.2 │
└──────────────────┴──────┴──────┘
2. 패킹접합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패킹의 재질은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다.
나. 패킹설치는 그림28에 예시한 대로 하고,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3. 방진카바부착 조작축에 있어서 누름버턴형의 조작축에 그림26에 예시한 대로 표면에 튼튼한 방진
카바를 설치하여 패킹을 생략할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방진카바의 재질은 제1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다.
나. 방진카바의 설치는 제1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다.
제140조(회전축의 접합면)
전동기, 발전기 등의 회전축, 기타 사용중에 회전하는 축의 용기 관통 부분의 접합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래비린스(Labyrinth)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는 <표34>에 의한다.
<표34> 회전축의 래비린스(Labyrinth)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의 허용치
┌──────────────────┬─────┬────┬────┐
│틈새의 허용최대치(mm) │ 0.25 │ 0.4 │ 0.5 │
├──────────────────┼─────┼────┼────┤
│접합면의 틈새깊이의 허용최소치(mm) │ 12.5 │ 25 │ 45 │
└──────────────────┴─────┴────┴────┘
또한, 접합면의 틈새깊이 및 틈새를 취하는 법을 예시하면 그림29와 같다.
2. 패킹접합은 제127조 1호에 의한다.
3. 기타의 접합으로 기타의 접합은 제127조 2호에 의한다.
제141조(나사결합) 방진성유지에 필요한 나사결합은 제128조에 의한다.
재142조(나사뚜껑)
방진성유지에 필요한 나사뚜껑에는 접합면을 설치하여 제1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분진이
내부로 침입하기 어렵게 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뚜껑은 정체구조로 하고 죄임부분에 풀림방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3조(투시창) 투시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명판의 면적은 제130조 제1항에 의한다.
2. 투명판은 제130조 제2항에 의한다.
제144조(방진시험) 보통방진방폭구조의 방진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방법은 제131조 제1항에 의한다.
2. 시험후 용기내부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는 탈크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145조(온도시험) 온도시험은 제132조에 의한다.
제146조(강구낙하 시험) 강구낙하시험은 제133조에 의한다.
제147조(인장시험) 인장시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부도선 인입부의 인장시험에 있어 이동용 전기기기 및 접속기 플러그의 외부도선 인입부는 전기
기기를 고정시켜 케이블 크램프를 죄인 상태에서 외부도선에 15kgf(147N)의 장력을 가할 때 도선의
어긋남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 현수용 플렉시블 피팅의 인장시험에 있어 현수용의 플랙시블 피팅은 양단의 접속금구 사이에
450kgf(4,413N) (허용 현수하중이 15kg 이하인것은 300kgf(2,942N)의 장력을 가할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제148조(굴곡시험)
플렉시블 피팅(기구현수용 플렉시블 피팅을 포함한다)은 관의 부분을 그 마무리 외경의 10배인
직경이 있는 2개의 원통사이에 끼워 한쪽의 원통에 따라서 180℃ 구부린 후, 감아 되돌려서 직선으로
회복하고, 다음에 다른 원통에 따라서 반대측으로 180℃ 구부린 후, 감아 돌려서 직선으로 회복한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변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방진특수방폭구조
제149조(구조요건)
방진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는 그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등을 고려하여 시험하였을 때
당해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분진폭발성분위기에서 점화원으로 작용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은 검정기관에서 한다.
제150조(시험)
방진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의 시험은 전기기기의 구조, 재료, 사용장소,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상으로 하는 분진폭발성분위기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2. 7. 1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방법
1. 적용범위
가. 이 규격은 제2장의 규정의 용기의 보호등급에 대한 시험에 적용된다.
나. 이 규격은 용기보호등급의 기본에 대해 전기기기의 용기를 규정하는 체계를 제시하며,
용기내부의 기기 정격전압이 72.5KV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적용한다.
다. 이 규격은 모든 다른 점에서 그것들의 사용에 대해 적합하고, 재질과 기준의 관점에서
이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특성이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유지되어 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용기만을 취급한다.
라. 이 규격은 장비의 기계적 손상, 또는 습기, 부식성 가스, 균류 또는 해충에 대한 폭발의 위험
보호등급을 규정하지 않는다.
마. 신체의 안전을 위해 유일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용기 외부의 유도장치나 방호물은 용기의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또한 취급하지 않는다.
2. 일반사항
가. 이. 보호등급을 나타내는 명칭은 <표1> 및 <표2>의 조건과 부합되는 두 개의 숫자(특성숫자)를
포함하는 IP로 구성한다. 첫째숫자는 용기내의 충전부분 또는 회전부분으로 인체의 접근 또는
접촉에 대한 보호 및 용기내부로의 고형 이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내며, 둘째숫자는
용기내부로의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낸다.
나. 장비 구성이 보호등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는 구성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다. 두 개의 특성숫자에서 단 하나의 숫자만 보호등급이 요구되는 전기기기는 두 개의 숫자중에서
삭제하는 숫자는 문자 X로 대치하여야 한다.
라. 전기기기의 특별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분류숫자 다음에 부기호로써 표시한다.
예를들면, 회전기에서 사용되는 S와 M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S :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때 물의 해로운 침입에 대하여 시험함
M : 기기가 작동중일때 물의 해로운 침입에 대하여 시험함
기호 S 또는 M 표시가 없을 때는 정지중, 또는 회전중의 양쪽 모두에 대하여 시험을 한다.
마. 보호등급의 표시는 기기의 보기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첫번째 특성숫자는 인체 또는 용기내의 기기에 대한 보호등급을 나타낸다.
<표1> 첫번째 특성숫자의 분류
┌──┬────────────────────────┬────────┐
│첫째│ 보호등급 │ │
│특성├────────┬───────────────┤ 시험방법 │
│숫자│ 간결한 표현 │ 정 의 │ │
├──┼────────┼───────────────┼────────┤
│ 0 │ 무보호 │ 특별한 보호 없음 │ 시험하지 않음 │
├──┼────────┼───────────────┼────────┤
│ 1 │50mm보다 큰 고형│인체의 큰 부분(예로 손, 고의에│ 3. 가. (2) 적용│
│ │물질에 대한 보호│의한 접근보호는 아님), 직경 │ │
│ │ │50mm를 초과하는 고형물질 │ │
├──┼────────┼───────────────┼────────┤
│ 2 │12mm보다 큰 고형│길이가 80mm를 초과하지 않는 │ 3. 가. (3) 적용│
│ │물질에 대한 보호│손가락 또는 유사한 물질, 직경 │ │
│ │ │12mm를 초과하는 고형물질 │ │
├──┼────────┼───────────────┼────────┤
│ 3 │2.5mm보다 큰 고 │2.5mm보다 큰 직경 또는 두께의 │ 3. 가. (4) 적용│
│ │형물질에 대한 │기구, 전선등 직경 2.5mm를 │ │
│ │보호 │초과하는 고형물질 │ │
├──┼────────┼───────────────┼────────┤
│ 4 │1.0mm보다 큰 고 │1.0mm보다 큰 두께의 전선 또는 │ 3. 가. (5) 적용│
│ │형물질에 대한 │조각 직경 1.0mm를 초과한 │ │
│ │보호 │고형물질 │ │
├──┼────────┼───────────────┼────────┤
│ 5 │ │먼지의 침입을 전적으로 │ 3. 가. (6) 적용│
│ │ 분 진 │방지하지는 않으나 기기의 │ │
│ │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는 │ │
│ │ │충분한 양의 먼지가 침입해서는 │ │
│ │ │않된다. │ │
├──┼────────┼───────────────┼────────┤
│ 6 │먼지가 통하지 │ 먼지의 침입이 없어야 함 │ 3. 가. (7) 적용│
│ │않음 │ │ │
└──┴────────┴───────────────┴────────┘
주 : 1. "간결한 표현"은 보호형태를 규정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2. 배수로 또는 통풍구를 갖는 기기에 대한 특성숫자 3 또는 4의 적용은 검정기관이
판단한다.
3. 배수로를 갖는 기기에 대한 특성숫자 5에 대한 적용도 검정기관이 판단한다.
사. 두번째 특성숫자는 물의 해로운 침입에 대한 용기 보호등급을 나타낸다.
<표2> 두번째 특성숫자의 분류
┌──┬─────────────────────────┬───────┐
│두째│ 보호등급 │ │
│특성├────────┬────────────────┤ 시험방법 │
│숫자│ 간결한 표현 │ 정 의 │ │
├──┼────────┼────────────────┼───────┤
│ 0 │ 무보호 │ 특별한 보호 없음 │시험하지 않음 │
├──┼────────┼────────────────┼───────┤
│ 1 │똑똑 떨어지는 물│수직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에 │3. 나. (2)적용│
│ │방울에 대한 보호│해로운 영향이 없을 것 │ │
├──┼────────┼────────────────┼───────┤
│ 2 │15°까지 경사 시│용기가 정상적인 위치로부터 15° │3. 나. (3)적용│
│ │켰을때 떨어지는 │까지 어떠한 각도에서도 경사질때 │ │
│ │물방울에 대한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에 해로 │ │
│ │보호 │운 영향이 없을 것 │ │
├──┼────────┼────────────────┼───────┤
│ 3 │물보라에 대한 보│수직으로부터 60℃까지 어떠한 각 │3. 나. (4)적용│
│ │호 │도에서도 비말상태로 떨어지는 물 │ │
│ │ │에 해로운 영향이 없을 것 │ │
├──┼────────┼────────────────┼───────┤
│ 4 │튀기는 물에 대한│어떠한 방향으로부터도 용기에 대 │3. 나. (5)적용│
│ │보호 │하여 튀기는 물에 해로운 영향이 │ │
│ │ │없을 것 │ │
├──┼────────┼────────────────┼───────┤
│ 5 │물분출에 대한 │어떠한 방향으로부터도 용기에 대 │3. 나. (6)적용│
│ │보호 │하여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에 해로│ │
│ │ │운 영향이 없을 것 │ │
├──┼────────┼────────────────┼───────┤
│ 6 │경해수에 대한 │중해수로부터 물 또는 강력히 분출│3. 나. (7)적용│
│ │보호 │되는 물이 해로운 양만큼 용기로 │ │
│ │ │침입해서는 안된다. │ │
├──┼────────┼────────────────┼───────┤
│ 7 │침입의 영향에 │용기를 규정된 압력과 시간의 조건│3. 나. (8)적용│
│ │대한 보호 │하에서 물속에 넣었을 때 해로운 │ │
│ │ │양만큼의 물의 침입이 없어야 한 │ │
│ │ │다. │ │
├──┼────────┼────────────────┼───────┤
│ 8 │잠수에 대한 보호│기기는 제조자가 규정한 조건하에 │3. 나. (9)적용│
│ │ │서의 물속에서 연속적인 잠수에 적│ │
│ │ │합하여야 한다. │ │
└──┴────────┴────────────────┴───────┘
주 : "간결한 표현"은 보호형태를 규정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3. 시험
가. 첫번째 특성숫자에 대한 시험
(1) 특성숫자 0에 대한 시험 :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특성숫자 1에 대한 시험 : +0.05
시험은 50N±10%의 힘으로 용기에 있는 구멍에 지금 50-0 mm의 구를 눌러 구가 어떠한
구멍으로도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용기 내부에 있는 도전부 또는 회전부에 적정한 이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3) 특성숫자 2에 대한 시험 : 시험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시험봉에 의한 시험 :
1) 시험은 금속시험봉으로 한다.
2) 이 봉의 양 이음매는 봉의 축에 대하여 90°의 각으로 구부러지며, 시험봉을 용기에
있는 구멍에 과도한 힘(10N 이하)을 가하지 않고 밀어 넣는다.
3) 시험봉과 용기내의 나충전부 또는 동작 부분과의 사이에 적당한 이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활한 회전축과 유사한 비위험 부분의 접촉은 허용된다. 이 시험에
있어, 내부는 가능한 한 천천히 동작시킨다.
4) 지압기기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적당한 전등을 시험봉과 용기내의 나충전부 사이를
직렬로 연결하여 저압을 공급한다. (40V 이상) 와니스, 페인트로 덮어있거나, 산화
피막 등에 의해 보호되는 도전부분은 나충전부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금속막으로
덮어야 한다. 이때, 램프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호등급을 만족된다.
5) 고압기기에 있어서 적절한 이격은 전기적시험 또는 검정기관이 정하는 이격거리의
측정에 의한다.
(나) 구에 의한 시험 : +0.05
1) 이 시험은 30N±10%의 힘으로 용기의 구멍에 직경 12.0-0 mm의 그를 이용하여 실시
한다.
2) 만약 구가 어떠한 구멍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적절한 이격이 나충전부 또는 동작
부분에 유지되어야 한다.
(4) 특성숫자 3에 대한 시험 : +0.05
이 시험은 3N±10%의 힘으로 직경 2.5-0 mm의 봉이나 금속선으로 실시하여 이때 선 또는 봉이
용기 내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5) 특성 숫자 4에 대한 시험 : +0.05
이 시험은 1N±10%의 힘으로 직경 1-0 mm의 금속선으로 실시하여 이때 금속선이 용기내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6) 특성숫자 5에 대한 시험:
(가) 분진에 의한 시험 :
1) 이 시험은 방진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시험에 사용되는 활석가루는 지름 50um의 선을 이용한 선간격 75um의 정사각형
매시의 체를 통과시킨다. 사용양은 시험조 용적 1㎥당 2kg으로 한다. 활석가루는
20회 이상 시험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시험중인 기기는 시험조 내부에 지지하고, 기기내부의 압력은 진공펌프에 의해
대기압 이하로 유지시킨다. 용기에 하나의 배수구가 있으며 흡입구 접속은 이
구멍으로 하고, 시험 목적으로 특별한 구멍을 준비하지는 않는다.
4) 그림2의 시험장치에서 압력계상으로 200mmH₂O의 압력을 초과하지 않고 시간당
토출비가 60배 용적 또는 용기내 공기용적의 80배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물질을
용기내로 흡입하여야 한다. 시간당 40에서 60배의 토출비가 얻어지면 시험은 2시간
경과후에 완료한다.
5) 200mmH2O의 감압으로 토출비가 시간당 40배 보다 적다면, 시험은 80배로 토출될
때까지 계속하거나 8시간이상 실시한다.
6) 시험후 활석가루가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만큼 침입되어서는 안된다.
(나) 금속선에 의한 시험 : 기기가 배수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첫째 특성숫자 4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7) 특성숫자 6에 대한 시험 : 이 시험은 첫째 특성숫자 5와 갖은 조건으로 실시하여, 시험 종료
후 용기 내부에 먼지의 축적이 없어야 한다.
나. 두번째 특성숫자에 대한 시험
(1) 특성숫자 0에 대한 시험 :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특성숫자 1에 대한 시험 :
(가) 이 시험은 낙수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나) 방출비는 기기의 전체에 일정하여야 하며 분당 3∼5mm의 낙수가 되어야 한다.
(다) 시험중인 기기는 시험장치 아래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놓고 바닥은 시험중인 기기의
바닥보다 넓어야 한다. 벽 또는 천정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장비는 제외하고, 시험중인
용기의 지지대는 용기의 바닥보다 작아야 한다.
(라) 벽이나 천정에 정상적으로 고정되는 기기는 기기가 정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설치될 때
벽 또는 천장에 접촉하는 장비 표면의 그것과 같은 면적을 가진 내부판에 사용상 정상
적인 상태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시험시간은 10분으로 한다.
(3) 특성숫자 2에 대한 시험 :
(가) 낙수장치는 (2)에 명시된 것과 같으며, 같은 방출비로 한다.
(나) 기기는 경사의 4개 고정위치 각각에서 2.5분 동안 시험을 한다. 이 위치는 상호적으로
각각인 평면에 수직으로 15°인 각 면이다.
(다) 전체 시험시간은 10분으로 한다.
(4) 특성숫자 3에 대한 시험 :
이 시험은 시험 대상 용기의 치수와 모양이 진동관의 반경이 1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살수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한다.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것은 그림5의 수조작식 살수시험
장치를 사용한다.
(가) 그림4와 같은 시험장치를 사용할 때의 조건
1) 수압 : 약 80KN/㎡(0.8 기압)
2) 물의 공급량은 적어도 10ℓ/분 이어야 한다.
3) 방법 : 진동관은 중심점으로부터 60°의 곡면에 살수구멍이 있어야 하고 수직점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시험용기에 수직축으로 회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회전대는 용기의 각부분이 시험중에 젖도록 적절히 회전시킨다.
4) 시험시간은 10분으로 한다.
5) 회전대 위에서 용기를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 반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5분동안
약 60°/초의 비율로 수직점에서 60°까지의 모든점에서 진동시켜야 한다.
이때 90°의 수평각으로 회전시키고 시험은 5분간 더 실시한다.
(나) 그림5와 같은 시험장치를 사용할 때의 조건
1) 평형추는 시험중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2) 수압은 유출비 10±0.5ℓ/분에서 약 80∼100KN/㎡(0.8 기압∼1.0 가압) 압력
3) 시험시간은 용기에 계산된 표면적의 ㎡당 1분이어야 하며, 최소시간은 5분이다.
(5) 특성숫자 4에 대한 시험 : 그림4 또는 5의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가) 그림4와 같은 장치를 사용할 때의 조건
1) 진동관은 반원인 180° 전체에 살수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시험시간과 진동비 및 수압은 (4)(가)에 의한다.
3) 시험중인 장비의 지지대는 조절판으로서의 작용을 피하기 위해 구멍을 내야하며,
용기에는 각 방향에서 관이 움직이는 한계까지 관의 진동관에 의해 모든 방향에서
살수되어야 한다.
(나) 그림5와 같은 장치를 사용할 때의 조건
1) 평형추는 살수노즐로부터 떨어져야 하고, 기기는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살수되어야
한다.
2) 물의 유출비와 단위면적당 살수시간은 (4)(나)에 의한다.
(6) 특성숫자 5에 대한 시험 :
(가) 이 시험은 그림6의 시험장치와 같이 표준시험 노즐로부터 수류를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용기에 쏟아 붓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노즐내부 직경 : 6.3mm
2) 유출비 : 2.5ℓ/분±5%
3) 노즐에서의 수압 : 약 30KN/㎡(0.3 기압)
4) 용기의 표면적의 ㎡당 시험시간 : 1분
5) 최소 시험시간 : 3분
6) 용기 표면으로부터 노즐까지의 거리 : 약 3m
(다) 압력은 언급된 유출비에 도달하도록 조정한다.
30KN/㎡에서 물은 노즐상부로 약 2.5mm의 수직거리로 자유롭게 상승하여야 한다.
(7) 특성숫자 6에 대한 시험 :
(가) 이 시험은 그림6과 같은 시험장치로 표준 노즐로부터 수류를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
용기에 쏟아 붓는 것으로 한다.
(나) 시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노즐내부 직경 : 12.5mm
2) 유출비 : 100ℓ/분±5%
3) 노즐에서의 수압 : 약 100ln/㎡(1 기압)
4) 용기의 표먼적의 ㎡당 시험시간 : 1분
5) 최소 시험시간 : 3분
6) 용기 표면으로부터 노즐까지의 거리 : 약 3m
(다) 압력은 언급된 유출비에 도달되도록 조정한다.
100KN/㎡에서 물은 노즐상부로 약 8m의 수직거리로 자유롭게 상승하여야 한다.
(8) 특성숫자 7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은 다음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용기를 완전히 담가서실시한다.
(가) 수면은 용기의 가장 높은 점으로부터 최소 150mm일 것
(나) 용기의 가장 낮은 곳은 수면하 최소 1m일 것
(다) 시험시간은 최소 30분일 것
(라) 수온은 용기와 5℃ 이상 차이나지 않을 것
(9) 특성숫자 8에 대한 시험 :
시험조건은 제조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따라서 실시한다. 그러나 앞의 (8)에서 규정한
시험보다 더 우수하여야 한다.
(10) 시험결과
상기(2)∼(9)의 시험을 실시한 후 용기에 대하여 물의 침입을 확인하여
(가) 장비의 만족할만한 작동을 방해하거나
(나) 젖었을때 작동되지 않도록
(다) 케이블 끝 부분으로 모이거나, 케이블 내로 들어가거나,하는 등의 물의 침입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