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부천상공회의소에 기고한 연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연재는 키와체르멧 시스템 인증사업부 원동신 부장이 작성하였습니다.
원문보기 : 특별연재 화학물질관리와 운영방법.pdf
다양한 산업재해 중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는 그 피해정도가 심하여 인적피해 뿐만 아니라, 재앙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환경적 피해 발생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왜, 유독 현시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화학산업의 발전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공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형화, 복잡화, 노후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 합니다.
반도체/전자산업의 발달로 신규화학물질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량 및 취급장소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핵심사업을 제외한 설비관리, 정비보수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체에 하청 되고 있음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을 잘모르는 경우나, 비전문가의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1. 화학물질에 대한 정책
지난 2012년에 발생한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은 다양한 환경 및 안전관련 법을 재정비하고 공표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규들이 많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동법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표 되지 않았기에 좀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 및 사용하는 기업는 해당 법규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91조2항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하여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 공정안전관리(PSM) 제출 대상 확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
- 적용대상 유해물질 확대 적용 ( 21종 -> 51종 )
▶안전작업허가서발부제도 도입
▶화학사고 위험작업 도급 제한 확대
- 불화수소, 포스핀 등 고위험물질 취급작업 등 인가대상에 포함
▶원청의 화학사고 예방 의무 및 처벌 강화
- 원청의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화
- 원청의 작업중지 명령권,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Q이하 벌금
2. 환경부
▶ 장외영향평가제 도입
- 유해물질의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 주민고지제 확립
- 화학물질정보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위해 관리계획 제도 도입
-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공정안전확보 프로그램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
- 누출사고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 부과
위 요약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 개정 및 공표 시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니, 법제처(http://www.moleg.or.kr) 사이트 방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화학물질 취급 운영관리
화학물질은 단일물질이 갖는 특성과 복합물질이 갖는 특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러한 화학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화재, 폭발, 중독, 질식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취급 운영요령을 설명함으로써, 기본적인 화학물질의 특성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1) 인화성액체(*용어정리 참조)등을 수시로 취급 하는 장소 (안전보건규칙 제231조)
① 인화성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하한계치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유지필요
②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유지
③ 가열성 전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가 필요
④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
2)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안전보건규칙제232조)
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 필요
② 가스폭발 및 화재 등의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
3)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안전보건규칙제239조)
① 위험물에 의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기계, 기구 및 공구 사용 금지
4)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등(안전보건규칙제240조)
①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 조치 후 용접 등의 작업 실시
5)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용접 등(안전보건규칙241조)
① 통풍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불꽃이 될 수 있는 용접, 건식 연마작업 등 그 밖의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으로 불꽃이 발생되는 작업 금지
②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작업장의 내용물 파악 ( 폭발성, 화재성 물질 등의 사전정보 파악) 및 방호조치를 위한 소화기구 비치 등의 안전대책 수립
6) 탱크 내 작업(안전보건규칙437조)
①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등을 개조, 수리 또는 청소를 하거나 해당설비나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 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 지휘
- 작업중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 가급적 개구부(통풍등) 모두 개방 유지
- 작업중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경우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 비상시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갖출 것
- 설비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근로자가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 등
7) 밀폐공간 보수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등(안전보건규칙제619조)
① 작업시작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및 평가
②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③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관리
④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3. 주요 화학설비 취급 운영관리
최근 발생된 화학사고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작업시 발생된 사고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화학산업현장의 취약점인 대형화, 복잡화, 노후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학설비의 운전과 정지,보수 및 재가동 등의 절차에 준수를 통해 화학 사고의 예방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화학설비에 정비 보수부터 재가동까지의 관련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정비보수 작업 계획 수립
화학설비 뿐만 아니라 일반 위험기계 설비 등은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해 설비의 가동율을 높이고,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정비보수 대상 설비 결정
반드시 대상설비는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
② 작업 수행 주체 결정
정비보수 작업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것인지, 기업체 스스로 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결정
③ 작업일정 조율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이 최소화 되고, 야간 작업 등 불안전한 작업이 진행 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
2) 작업종류 및 위험성평가 실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존재하거나 잠재하는 위험성을 파악해 작업을 수행할 최선의 방법을 찾는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3) 근로자 건강진단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자는 해당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진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보수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안전보건규칙 별표8의2)을 실시해야 합니다.
4) 화학설비 운전정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작업계획서에 의해 해당 설비의 정비를 수행합니다.
해당 설비의 원료 공급 중단 등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거 밸브 차단 및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등의 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① 운전정지 및 중단 상태의 확인
- 화학설비가 완전히 정지하였는지, 계기류 등의 확인
- 밸브 등이 확실히 잠겼는지 재차 확인
- 인화성물질을 저장한 화학설비에 연관된 배관 등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관련 시설과 완전하게 분리되었는지 확인
- 압력이 걸려 있는 용기는 압력이 대기압 상태인지를 재차 확인
② 내용물의 배출
- 저장탱크 내부의 잔유물을 완전히 배출
- 필요시 물, 증기, 불활성 가스 등으로 세정하거나 퍼지 실시
-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③ 청소 준비
- 화학설비에 대한 청소방법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 현장 배치
- 해당 설비의 화학물질 종류 및 필요시 산소농도 측정등 유해성 파악
- 장비의 결함여부 및 의도된 장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 맹판 및 꼬리표 부착을 통한 타인으로 부터의 오작동 방지
- 안전대책, 대피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숙지
- 정해진 절차에 의한 보수 및 청소 실시를 하여 인화성 물질등 완전히 배출
5) 화학설비 재가동
화학설비를 정비 후에 재가동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 해야 합니다.
① 확인점검 및 격리의 해제
관리감독자에 의한 사전 허가 승인후 맹판 및 꼬리표 등 제거
② 기기 조립 및 배관 연결
기기의 설치 공사는 시방서 혹은 도면에 규정된 대로 실시하고, 노즐 및 그밖의 부속품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
③ 수압 및 기밀시험
- 수압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압력용기가 파괴될 우려가 없는 온도로 해야하고,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
- 기압시험을 할때는 공기, 질소 등 위험성이 없는 기체를 사용
- 기밀시허믈 할때는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고, 그 압력을 유지 하면서 발포제 등을 이용하여 누설 확인
6)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후 사용된 공구류, 핸드램프 등 공구 및 부자재에 대한 개수를 확인하고 현장 또는 설비 내부에 방치된 상태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7) 가동전 점검
가동전 점검은 정비보수를 위한 기계, 전기, 배관 및 계장공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재가동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을 참조 할 수 있습니다.
- 정비보수된 설비가 제작 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
- 정비보수된 설비가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되었는지 확인
- 정비보수된 설비의 안전장치와 자동제어 기능을 다시 한 번 확인
- 위험성평가 보고서 중 개선권고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
-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가 확보 되었는지 확인
- 점검표 및 체크리스를 활용한 점검결과 및 필요시 개선 조치 확인 등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 사고분석 및 재발방지대책_산업안전보건교육원/2014-291
-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_안전보건공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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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재 화학물질관리와 운영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