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5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9.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유배
1. 응시자격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미만(1985년11월10일이후 출생)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ㅇ 수검자들은 08:30분까지 지정된 교실에 입실
2차시험 선택(1과목)
12:00~12:50(50분)
다. 합격자발표
ㅇ 2003.12.1. 한국산업인력공단 게시판 게시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ARS(060-700-2009) 안내
라. 자격증 교부
ㅇ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에서 자격증 교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응시원서 교부 :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교부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3. 10. 13.~10. 17.(5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등
ㅇ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서울경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서 울-------------------------------------시험보는 지역
3273-9632~8
서울동부지방사무소
130-100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7
서 울
2242-6140~1
서울남부지방사무소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서 울
876-8323~4
인천지방사무소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인 천
818-2181~3
경기지방사무소
440-83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 원
253-1916~7
경기북부지방사무소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서 울------------------------------------------시험보는 지역임
874-6942
춘천지방사무소
200-93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서 울------------------------------------------시험보는 지역임
254-6690, 6992
강릉지방사무소
210-080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서 울
644-8211~2
충청지역본부
301-812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번지
대 전
580-9131~7
충북지방사무소
360-7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대 전
210-9031~4
충남지방사무소
330-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양지빌딩2층
대 전
576-6781~3
영남지역본부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부 산
620-1910
부산북부지방사무소
611-712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
부 산
554-3482~4
대구지방사무소
704-900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대 구
586-7601~3
안동지방사무소
760-270 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
대 구
855-2121~3
포항지방사무소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대 구
278-7702
경남지방사무소
641-843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부 산
285-4001~3
울산지방사무소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부 산
276-9031~2
호남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광 주
970-1701~3
전북지방사무소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광 주
210-9221~6
순천지방사무소
540-968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광 주
725-5093~4
목포지방사무소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광 주
282-8671~3
제주지방사무소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광 주
723-0701~2
※ 강릉지방사무소 및 안동지방사무소는 ‘03. 6월경에 청사가 이전되므로
추후 변경된 주소 및 전화번호로 공고할 예정임
다. 원서접수 방법
ㆁ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
하여 우송하여야 함)
ㆁ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검원서 접수시 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는 내방접수만 가능함
7.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 1통 : 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x4.5㎝ 규격의 탈모상반신 사진 2매 부착
나. 응시수수료 : 접수기간중 20,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다.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자 관련서류 제출
ㅇ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한함
※ 면제대상자 기간계산은 시험일을 기준
8.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
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
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
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고자 제출한 해당서류가 허위․위조 등 부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수검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검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