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5.12.31 이전 취득한 종중소유 임야
② 상속ㆍ증여 받은 임야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③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임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임야. 다만, 도시지역(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사찰림, 동유림(洞有林)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임야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⑦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⑧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⑩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
재촌(임야 소재지에 거주)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촌에 해당됩니다.
1.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2. 그와 연접한 시ㆍ 군ㆍ 구(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3.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기타 농지/산지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사항은 www.nongji114.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