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과목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가리키며,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조직, 운영, 평가하고 성인들에 대한 학습 상담과 생애개발을 지원하며 학습환경 및 조직에 대한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이란 각종 사회단체(청소년, 여성, 노인, 기업, 방송, 언론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또는 단체를 가리킨다. 평생교육사와 초중등학교 교사와는 완전히 별개이며, 학원의 강사와도 다르다.
평생교육사는 예전에 있었던 사회교육법이 2000년 3월에 '평생교육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사회교육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바뀐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날로 증가하는 평생교육분야의 확대에 발맞추어 그에 필요한 법령체계로 입법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얼마나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불가능하며, 또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모두 취득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격증의 회소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대 교육과를 졸업하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학우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취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자격증의 희소성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평생교육시설이나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그 쪽 방향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기관
ο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ο 교육부장관 지정 평생교육사 양성기관(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
-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기관,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 설립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