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조 비 (慶弔費) 지 출 내 역 | ||
구 분 | 부 의 금 | 축 의 금 |
1999년 | 박화택. 원동수. 유문근부친상. 김종탁 (각 10만원) | |
2000년 |
전영문 (10만원) | |
2004년 | 전영문. 이동식모친상. 김영일. 원동수 (각 5만원) | |
2005년 | 윤외경모친상(10만원) | |
2007년 | 허인구배우자상. (10만원) | |
2008년 | 조증호모친상. 김말자모친상. (각10만원) | |
2010년 | 김재명모친상. 이향숙부친상. | |
2011년 | 이우곤부친상.전금옥모친상. 윤현경본인상 | 허정출자녀혼사 |
2012년 | 최임수모친상. 윤미연 부친상. |
윤외경자녀혼사 박화택본인혼사 |
2013년 | 이수경모친상. 박채택 모친상 | |
2003년 | 이수경. 윤광영. 박순임. -게시판 부고를 참고했을뿐 부의금 지출여부 알 수 없음. 회계자료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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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 ||
시행한다 | ||
1.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 ||
2. 후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 | ||
3. 회원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항 | ||
**2010년 정기총회 에서 협의 수정 **( -회장 박경택) ( 경조에 관한 사항) 회칙3조 3항 ( 본회의 사업중- 회원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경조의 내용 -흉사 : 친부모 상 \100,000 (처부모 시부모는 제외) -길사 : 자녀 결혼 \100,000 (자녀수 상관없이) ***경조 발생기준으로 년회비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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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기다 개인부조로 해왔는데 잘 정리 했네 그리고 자료가 부족한 면도 있었구나,역시 미여이는 사무업무에 전문이야 전직행원답게 부지런하기도 하고 잘 처리하는 같어.전에도 차차 협의할 내용으로 남겨두었는데 이제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지 관혼상제 정도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감사도 두어야 하지 그냥 분난없이 잘지내 왔다만 규정을 두면 더 일목요연 할수 있지
순임한테는 병원이 서울이라 수경이가 동기들을 대신해 조의금과 함께 위로를 하기로 했었고, 수경이, 광영이 때에는 일부 동기들이 참석하여 조문한 걸로 기억된다/ 그 시점에 동기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비도 내지않은 친구들까지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이때 동기회 참석여부는 한번도 참석 않거나 한번 참석하고 행방불명에 가까운 그런의미라는 사실을 주지 했으면 하네 위의 이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같구나 암튼 회의를 거쳐 좀더 구체적으로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우리모두의 뜻을 모아 봅시다
받기만 했네 그려 다음부터는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