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중개를 체결하였는데, 60일전에 저는 신고한후 서명을 하였지만,
상대방 부동산에서 1일초과하여 서명을 했기때문에 두곳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저는 기한내에 신고작성한 후 전자서명했지만 상대방의
해태로 인한 사유를 작성하여, 답변서를 다시 등기로 보내라해서 보냇습니다.
그러면 50% 감면된 금액으로 다시 과태료고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도 억울하면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답 변)
과태료는 위반자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님께서 기한내 신고작성 후 서명하였다면, 중개사님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님께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과태료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취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과태료취소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