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기술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2조 내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의 설치작업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안전지침은 화학설비 가운데 기기, 회전기계 및 배관 등의 설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초층용접'이란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패스(PASS)로 형성된 용착금속의
최초층을 말한다.
3.2 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및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장치·기기의 설치순서
(1) 탑, 탱크, 열교환기, 공기압축기, 펌프 등이 화학설비의 주요 기기이므로,
이 기기들의 배치에 따라 설치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플랜트의 중심부에 대형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기설치용 건설기계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인입에 필요한 통로가 막혀 다른 기기의 반입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를 공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건설하는 플랜트에서는 규모가 큰 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아주 협소한 장소에 기계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운전되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치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파이프랙(PIPE RACK)의 설치공사시에는 랙위에 설치되는 배관은 물론 그 밑에
설치되는 펌프류의 설치공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6) 건설공사의 공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 및 배관공사의 진도를 파악
하여야 한다.
5. 설치작업시 고려사항
5.1 조사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입지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의 방법을 상세히 조사하고, 각종 검토하여
공정 및 설치작업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작업 관련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설치공사를 계획할 때에, 보유 또는 조달 가능한 장비, 입지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는 주위의 상황, 장해물의 유무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을
선정하고, 작업방법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3)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작업반경에
따라 정해지는 권상능력 범위내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더우기 설치현장은
부지가 정지가 되어 있지 않아 지내력이 충분하기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크레인의 운행 및 설치 등의 작업시에는 지반의 보강에 세심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완료 후에는 그 성과에 관하여 평가한 후 작업관련자의 설치 및 안전
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5.2 작업관리 및 작업배치
5.2.1 관리조직
설치작업현장에서는 조직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를 전원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감독자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현황 전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5.2.2 작업원의 적정 배치
설치작업량, 중요도에 따라서 작업의 내용과 취급상의 요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작업원 각자의 작업내용을 정확히 숙지시킨
후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5.2.3 기계공구의 적정사용
차량, 하역기계 공구류는 각각의 용도에 따른 능력특성을 갖고 있다.
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한 사용은 엄금하고 사용방법을 정확히 하고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수시로 행하여 항시 완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3 설치작업 안전관리
5.3.1 안전관리 담당
설치현장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자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책임자가 협력 참가하여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5.3.2 작업책임자의 선임
다음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작업발판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 크레인 등 중장비 혹은 콘크리트 작업용 승강기 등의 조립, 해체,
이동작업
(3) 공기압축기의 취급작업
5.3.3 기능을 고려하여 책임자 또는 운전자 등 지명
(1) 화기작업 업무
(2) 동력에 의한 권상기의 운전업무
(3) 제한하중 5톤 미만의 양화장치 운전업무
(4) 원동기(정격출력 7.5KW 미만의 전동기 제외)의 운전 또는 운전중에
청소, 주유 또는 검사
(5) 제한하중 3톤 미만의 양화장치의 줄걸이 업무
(6) 용접 업무
(7) 동력에 의한 토목용 기계의 운전업무
5.3.4 면허를 가진자의 작업 지명
크레인 및 동력기계로서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전에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에 투입하도록
한다.
6. 설치작업별 준수사항
6.1 도면 및 기록유지
(1) 설치기초는 반드시 기기도면에 따라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2) 위치, 레벨 등에 관해 측정한 것은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
(3) 도면작성자와 설치자간의 합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4) 설치현장에서 변경되는 공사는 반드시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5) 합금배관, 가스킷, 볼트 등의 특수 재질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장재료
시험서를 확인한다.
(6) 필요한 경우 용접 홈가공검사, 가용접, 초층용접, 가용접의 철거, 초층
용접검사, 시공자 및 각인, 어닐링 방법 및 기록, 경도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6.2 기기 및 배관의 설치
(1) 펌프 혹은 밸브 등의 패킹류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재질을 조사하고,
다음에 체결력을 확인한다.
(2) 기기는 패커 플레이트(PACKER PLATE)를 설치하고 규격 웨지(WEDGE)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탑, 탱크, 배관내에서의 용접시점에는 먼저 접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한다.
(4) 탑, 탱크, 열교환기의 수직, 수평, 경사의 기준 및 허용치를 정한다.
측정치는 기록을 남긴다.
(5) 탑류의 수직도의 측정은 열팽창을 고려하여 태양광선이 내려 쪼이는
시간을 피하여 실시한다.
(6) 배관의 열팽창에 대한 앵커지점이 정확하게 시공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7) 신축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시와 평상시의 연결볼트의 취급방법과
앵커지점이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8) 플랜트가 시운전 예비 조작으로 가열, 냉각되면 팽창·수축에 의한 굽힘,
접촉, 힘, 헐거워짐 등이 발생하므로 클램프, 서포오트 고정 및 볼트의
조임상태 등을 재점검하여 이상부분을 수정한다.
(9) 수평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의 지지대 하부판과 기초에 설치된 바닥판이
열팽창에 의해 슬라이딩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10) 탱크, 배관 등은 설계도에 따라 설치기초의 강도를 조사한다.
(11) 배관에 임시로 설치되는 맹판(BLIND FLANGE)의 강도, 설치 및 해체를
관리한다. 맹판에는 치수별로 번호를 붙여 총매수를 기록하고 회수
후에는 매수를 조사한다.
(12) 투명 맹판의 관리, 보관을 실시한다.
(13) 기계와 배관간의 수평 및 위치 정렬을 반드시 실시한다.
(14) 가열로에서는 관 끝단의 흠집, 외관상의 거칠기, 관 헤더의 치수, 확관
율의 기준을 정한다.
(15) 탑, 탱크류의 맨홀 가스킷은 시운전 전에 도면에 제시된 본래의 가스킷을
설치한다.
(16) 임시 패킹이라 할지라도 맹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7) 가스킷, 패킹류에 바르는 콤파운드의 종류, 사용기준을 결정한다.
(18) 보강판의 공기빼기 구멍은 시험후에 반드시 개방한 채로 놓아둔다.
(19) 안전밸브의 방출관 최하부에는 반드시 드레인을 둔다.
(20) 탑, 탱크류의 충수시험 후에 배수시킬 때에는 충분히 구경이 큰 헤더를
개방하여 놓는다.
(21) 이종금속의 용접에 관해서는 충분히 입증된 방법에 의하여 시공한다.
(22) 가열로 내화물의 재료는 양생기준을 결정한다. 특히 동절기에 시공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23) 기기와 배관상에 설치된 첫번째 밸브사이의 중간지점에 플랜지가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 볼트로써 규정된 재질의 스터드볼트를 사용한다.
(24) 탱크의 지붕판, 측판의 조립용접시에는 직사 태양광선의 유무에 따라서
변형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5) 보온용 재료를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용도를 제한하여
사용한다.
(26) 배수관의 구배를 확인한다.
6.3 회전기계류의 설치
(1) 기계류의 위치조정은 설치시, 배관 종료시 및 운전개시시에 각 1회 이상을
필히 실시한다.
(2) 기계류 윤활부의 플러싱(FLUSHING)은 세척유 및 동일한 윤활유로 행하고,
최종으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여 합격되면 종료한다.
(3) 압축기의 인입라인은 서지드럼(SURGE DRUM)까지 화학물질로 청소를 실시
한다. 규정된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4) 펌프의 인입라인에는 규정된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대개 웨어링 간격의
2/3 정도의 치수를 갖는 메쉬의 스트레이너를 붙여 시운전을 실시한다.
(5) 펌프 시운전시에는 스트레이너에 의해 펌프의 흡입양정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스트레이너 메쉬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6) 볼트류에 바르는 콤파운드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결정한다.
(7) 볼트의 조임토오크가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조사한다.
7. 건설기계의 운영
(1) 해당 설치지역의 기상통계를 입수하여 태풍대책을 수립하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때는 탑류의 설치를 시작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장비의 지지 와이어로프의 강도는 풍속 40미터/초로 계산하고, 태풍
시에는 사전(최소 24시간전)에 보강한다.
(3) 탑조류 등 대형기기의 설치시에는 건설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의 기능을
확인한다. 건설장비의 작동,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 20∼30㎝의
높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여 본다.
(4) 정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 윈치를 준비시킨다.
(5) 와이어로프, 클립류는 반드시 입회검사를 한다. 작업 시작전에 와이어클립의
개수와 체결방법 등을 확인한다.
8. 설치작업의 종료
(1) 설치도면 및 공정계장도와의 상이점을 설치 작업시에 해결한 펀치리스트
(PUNCH LIST)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종료하여 장치가 가동되면 다음으로 하여야 할 일은 최종 점검과
정비이다. 건설공사의 기록을 정리하고 또 운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에서
얻은 문제점을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후일의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마무리시킨 후에 설치작업에 관련된
건설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