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요지인 즉, 상담자의 시아버님 사망 후 배우자인 시어머니를 포함하여 그 직계비속들인 자식(남편을 포함한 자녀형제)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담자의 남편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형제들에게 현금(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지급하여 시아버님 상속재산은 상담자 남편 소유로 귀속하고자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남편이 시아버님 상속재산을 남편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한 나머지 시어머니(상담자의입장에서의 어머니)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는 바, 추후 시어머님 사망에 따른 다른 형제들간의 상속(재산)분쟁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기존 시아버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준하여 상담자의 남편이 남편과 같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현금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추후 시어머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포기한다 혹은 합의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 내지는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심이 좋을 듯 싶으며, 시어머님 사망 후 이를 공인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라는 사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시어머님이 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며, 시어머님 사망 후 반드시 가정법원(시어머님의 최후주소지 혹은 사망장소를 관할하는)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상속포기각서작성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의 취지가 담긴 서면을 반드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 내지는 심판결정되어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해두지 않을 경우, 다른 형제인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시어머님)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혹은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가사소송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